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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국합중국 헌법
서문
천일국 즉 하나님 왕국(천국)으로 주권을 소유한 실질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말세 때에 나타날 것이 대망되어 왔다. 재림 그리스도이신 참아버님에 의해 밝혀진 원리강론과 8대교재교본은 이 헌법의 영적 기반이다. 미래 천일국은 이런 영원한 진리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정치적, 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 헌법은 어느 한 교회나 종교 조직의 교회헌법이 아니며, 하나님 섭리의 실체적 열매가 되는 주권을 지닌 실질적인 미래 국가의 헌법이다. 인류 역사는 이 미래의 하나님 왕국을 열망하고 기다려 왔다.
이러한 미래의 기대 속에서 나, 문형진은 왕위를 계승한 상속자이며, 천주천지 참부모님 대신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써 메시아 재림주 왕중왕이신 나의 아버지이며 참아버님이신 문선명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천일국 즉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녀이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혈통에 우리를 접붙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살이 되어 무한한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하며, 그들의 창조주 즉 하나님 자체로부터 시작된 불변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함께, 참아버지 문선명에 의해 재림 때에 세워졌던 예수의 실체적인 왕권을 통해서 부여된다.
하나님의 왕권의 정착은 시대를 거쳐 이 세상 백성들에 대한 과거 폭정과 지배의 사탄 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 참아버지 문선명 주의 주, 왕중의 왕의 완전한 승리로 인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실체적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여러 조건들이 세워졌다. 그러나 마지막 시점에서 한씨 어머니의 실패로 인하여, 세계는 축복이 아닌 심판의 시대로 이동하고 섭리는 하나님의 3대 왕권으로 3대로 연장되었다.
에덴동산에서의 인류 역사 초기에는 자유 해방 양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본연의 세계가 세워질 예정이었다.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천사장들이 하나님 자녀의 종이 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이브는 천사장과 간음을 행했으며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에 대항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리하여, 인류에 대한 사탄 주관의 세상이 세워졌고, 역사는 정부나 종교상으로 혹은 금융 등의 측면에서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보여주었으며,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때로는 단계적으로, 또 때로는 강압적으로 잔인하게 빼앗아갔다.
하나님의 지상천국은 이뤄져야 하는데, 그곳에서 사탄을 대변하는 인위적인 권력의 구조들이 결코 다시는 인류를 지배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왕권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 세상 백성들 사이에서 보존되어야 하며 이 약속은 보호되어져야 한다.
이런 맹세와 약속을 계속되는 여러 세대와 함께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계 혈통인 미래 왕권의 절대적인 책임이다. 하나님 왕국, 천일국의 미래의 왕들은, 하나님과 “천일국합중국”으로써 대표되는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신성한 약속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형태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계로부터 무자비하게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이 두려운 경고는 천일국 미래의 왕들에게 해당된다.
2001년 1월 13일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의 대관식 행사에서 참아버님, 메시아, 왕중 왕, 재림주는 “천일국의 법령 제1조는 혈통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두번째 핵심은 인권을 유린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공금을 횡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
이제 나, 문형진은 하나님 나라의 제 2대 왕으로써, 왕권의 후계자이며 천지의 우주적 참부모님의 대신자이며 왕권 계승자로써 참아버지, 메시아이신 문선명에 의해 나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지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이 불변이며 변경할 수 없는 “천일국합중국 헌법”을 선언하니, 목록의 내용들을 절대로 줄이거나 더하지 않아야 한다.
천일국합중국 헌법
천일국합중국의 백성인 우리는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구축하며, 내적 화평을 보전하고 공동 방어를 제공하고, 복지일반을 촉진하고, 우리와 후손에게 자유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에 천일국합중국을 위한 이 헌법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정하고 정하는 바이다.
제 1 원리 : 하나님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라.
성별의 구분은 하나님에 의해 신성하게 정해지며, 남성은 주체이고 여성은 대상이다. 의회는 이 신성한 포고를 부정하는 어떤 법도 제정해서는 안된다.
남녀간으로 서로 정절을 지키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며, 천일국합중국 정부는 이 신성한 법을 부정하거나 손상하는 어떤 법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남녀간으로 서로 정절을 지키는 결혼의 열매는 자녀이기 때문에 출생했거나 미출생된 모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떤 법도 제정해서는 안된다.
결혼전 금욕은 신혼부부를 위한 이상적 조건이며, 천일국합중국 의회는 기타 생활 방식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어떤 법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 원리 :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모든 생물학적인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최고 걸작품이며,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
제 1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종교 행위의 자유를 금지하거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 청원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 권리
규율이 잘 잡힌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하는 국민(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 3 권리
평화 시에 군대는 어떠한 민가에서도 그 소유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가에서 숙영할 수 없다.
제 4 권리
부당한 수색이나, 체포압수로부터 신체, 주거,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체포압수 영장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특히 수색 대상 장소와 체포압수 대상을 기재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영장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5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리를 받지 않는다. 단 육군이나 해군 또는 민병대에서 전쟁 시나 위기상황을 당하여 현역으로 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이나 구금형에 두 번 처해지지 않으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제 6 권리
모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나 법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지구의 공정한 배심에 의해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의 성질과 이유에 대하여 통보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는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하여 사법적인 절차를 밟을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7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분쟁 관련 경제적 가치가 2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공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배심에서 평결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천일국합중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
제 8 권리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제 9 권리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10 권리
본 헌법에 따라 천일국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
제 3 원리 : 공금을 횡령하지 말라
제 1장 왕의 권한
1. 천일국의 왕은 천일국합중국의 국가원수이다. 왕권은 재림주 문선명에 의해 그의 아들 문형진에게 2대 왕으로 유언으로 상속되었으며, 이어서 문신준은 3대 왕으로 추대되었다. 앞으로 왕권은 실재하는 왕의 아들에게 상속된다.
아들이 없는 경우, 왕권은 문형진의 직계 혈통내에서 남자 후계자에게 상속된다. 왕은 그의 후계자를 결정하고 계승의 순서를 정한다.
2. 천일국의 왕은 천일국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사면과 집행유예권을 갖는다.
3. 왕은 상원의 동의 아래, 대법원 대법관을 임명한다. 왕은 상원의 동의 아래, 하급 법원의 법관을 임명할 수 있으나,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4. 왕은 대법원이 행한 판정에 대해서 상소를 받을 수 있다.
5. 왕은 천일국합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의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받는다.
6. 의회는 왕실의 살림유지와 왕의 집무수행을 위한 자금을 책정해야 한다.
왕의 재량에 따라 고용되는 집사와 경호원들은 왕실의 일원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7. 왕의 권한아래, 감사원을 창설한다.
이 부서는 천일국합중국 정부의 모든 문서(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천일국합중국 정부에서 근무하는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수사 또는 소추할 수 있다.
이 소추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수속과 천일국합중국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소추가 포함된다. 이 부서는 문국진과 그의 상속자에게 주어진다. 이 직책의 상속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이어지며, 만약 아들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직책의 상속은 왕의 승인 아래서 이뤄진다.
8. 대통령이 탄핵 중이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국가 비상시에는, 왕은 법령을 반포할 수 있다.
9. 왕은 자신의 재량으로 외국과의 조약을 무효로 재정할 수 있다.
10. 왕은 자신의 재량으로 천일국합중국 정부의 어떤 서류의 기밀취급도 해제할 수 있다.
11. 왕은 대통령의 경호 대장과 경호원들을 임명한다.
제 2장
제 1절
천일국합중국의 사법권은 하나의 대법원과 의회가 수시로 제정하고 설립하는 하급법원에 부여된다. 대법관과 하급법원의 판사들의 임기는 12년으로 하며, 그 기간에는 직무에 대한 보수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보수금액은 재임 중에는 삭감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그들은 6부류로 나뉘어, 2년마다 대법관 2명이 임명된다.
제 2절
1. 천일국합중국의 사법권은 다음의 여러 사건을 포함한다. 이 헌법, 천일국합중국의 법률 또는 천일국합중국의 권한으로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될 조약 아래서 발생하는 법이나 에퀴티상의 모든 사건, 대사와 그 밖에 외교사절과 영사가 관련되는 모든 사건, 해사법 및 해사재판권이 관련되는 모든 사건, 천일국합중국이 당사자인 쟁소, 2개 이상의 주 간의 쟁소, 한 주와 다른 주의 시민 간의 쟁소, 서로 다른 주의 시민 간의 쟁소, 같은 주의 시민 간의 쟁소이면서 다른 주로부터 부여 받은 땅의 권리를 주장하는 쟁소, 주 또는 그 시민과 외국, 또는 그 시민이나 시민과의 쟁소
2. 대사나 그 밖에 외교사절이 관련되는 모든 사건과 주가 당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1심관할권을 갖는다. 전 항에서 언급된 그 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대한 상소관할권을 갖는다.
3. 탄핵사건을 제외하고, 모든 형사재판은 배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그 재판은 해당 범죄가 행해진 그 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어떤 주 안에서도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는 의회가 법에 의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4. 법원은 불공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배심원들의 권리를 인정한다.
5 사건의 상황에 관한 숙지를 정통한 것이 배심원의 면직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제 3절
1, 천일국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그 국가에 반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천일국합중국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해 이에 가담하는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어떤 사람도 동일한 공공연한 행위에 대한 2명 이상의 증언, 또는 법정에서의 고백에 근거하지 않는 한 반역죄는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2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처벌을 선언할 권한을 갖는다. 단 반역죄를 이유로 하는 사권박탈의 효력은 혈통오손 또는 사권을 박탈 당한 본인의 생존 중을 제외하고 재산몰수에 달해서는 안 된다.
제 3장
제 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연방 의회에 속하며,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 2절
1. 하원은 각 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의원수가 가장 많은 주 의회 의원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각 의원은 6번의 임기로 제한한다.
2. 나이가 25세 미만이거나, 천일국합중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지 7년이 되지 않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고자 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사람은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3. 하원 의원의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 각주의 인구의 산정은 제1회 연방 의회를 개최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하원 의원의 수는 인구 2100명 당 1명으로 한다.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 의원을 가질 수 있다.
4. 어떤 주에서든 그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보궐 선거를 실시해 결원을 채운다.
5. 하원은 의장과 그 밖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전유한다.
6. 정부는 각 하원의원의 직원들에게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제 3절
1. 천일국합중국의 상원은 각 주의 의회에서 선출한 6년 임기의 상원 의원 2명씩으로 구성하며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의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상원의원은 2번의 임기로 제한된다.
2. 상원 의원들은 제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뒤 즉시 회의를 해서 의원 총수를 가능한 한 같은 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2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부류의 의원은 6년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 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바뀔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든 주 의회의 휴회 중에 사직 또는 다른 이유로 상원 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 의회가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 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천일국합중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지 7년이 되지 않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고자 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4. 천일국합중국의 부통령은 상원 의장이 된다. 다만, 표결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5.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이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할 때는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6. 상원은 모든 탄핵 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으로 총회를 열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천일국합중국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의장직을 맡는다. 탄핵에 대한 의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7.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유급 관직 등에 취임하거나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법률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 4절
1.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선거할 시기와 장소, 방법은 각 주에서 주 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 의회는 상원의원의 선출장소와 관련되는 사항 외에는 언제든지 법률로써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2. 연방의회는 매년 최소 한번 회의를 소집한다. 그 소집시기는 법으로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12월 첫 번째 월요일이 된다.
제 5절
1. 상원과 하원은 소속 의원에 대한 선출과 당선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써 회의 진행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할 때는 출석 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 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2. 상원과 하원은 회의 진행 규칙을 결정하며,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 상원과 하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각 원은 출석 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는 사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의원들의 표결 상황을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4. 연방의회 회기중 어느 원도 다른 원의 동의없이 3일 이상 휴회할 수 없으며, 또한 그 회의장소를 양원이 개회중인 장소로부터 이동하지 못한다.
제 6절
1.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직무에 대한 보수를 국고로부터 지급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 출석 중이나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않을 특권을 가진다. 또,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2. 상원 의원 또는 하원 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천일국합중국의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또한 천일국합중국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공직을 유지하면서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제 7절
1. 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해야 한다. 상원은 이에 대해 다른 법률안을 다룰 때처럼 하원이 제안한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된다. 대통령이 이 법률안을 승인할 때는 서명을 하고, 승인하지 않을 때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상원 혹은 하원으로 돌려보낸다.
법률안을 돌려받은 각 원은 대통령이 첨부한 이의서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 상원 혹은 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상원은 하원으로, 하원은 상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송된 법률안을 다른 원에서 재심하여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양원은 호명, 구두 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또, 상원 혹은 하원이 이송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10일 이내(일요일은 제외)에 의회로 돌려보내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 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돌려보낼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원과 하원 모두가 의결해야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대통령에게 이송해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때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해야 한다.
제 8절
1. 연방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천일국합중국 정부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세, 관세, 수입세 및 소비세를 설정하고 징수할 권한. 그러나 모든 관세 부과금과 소비세는 천일국합중국 전역에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연방의회는 부가가치, 재산, 소득 등을 과세할 수 없다. 또한 국가적 비상시나 전쟁시 외에는 천일국합중국 국내총생산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을 정부에게 발생시키는 세금, 관세, 사용세 및 기타 어떠한 명목의 부과도 금지 된다. 국가적 비상사태시에는 부가가치세는 일시적으로 징수되어지나,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2 비상사태나 전쟁시에 천일국합중국 정부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평화시에 의회는 정부의 일반적 운영을 위한 비용을 차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만일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세출전체를 일시 동결한다.
3. 외국과의 통상, 소속 주들 사이의 통상을 규제한다 .
4. 귀화 규정과 파산 문제에 대해 천일국합중국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할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5. 화폐를 주조하고, 천일국합중국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6. 천일국합중국 정부의 유가 증권 및 통화를 위조할 경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한다.
8. 연방 대법원 아래에 하급 법원을 조직한다.
9. 공해에서 일어나는 해적 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0. 전쟁을 선포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1. 육군을 모집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2. 해군, 공군, 우주기관을 창설하고 유지한다.
13. 육해공군과 우주기관의 통수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4.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천일국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 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킬 권한을 가진다.
16. 국방의 일차적인 형태가 민병대인 것이며, 상비군은 허가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육군은 민병대가 사용하는 군용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한다.
17. 위에 적은 권한들과 이 헌법이 천일국합중국 정부 또는 그 정부의 각 부처 및 담당자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18. 연방의회는 시장 집중화나 독점의 형성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
19. 연방의회는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이 하나의 회사에서 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
20. 연방의회는 어느 한 은행이 은행업 전체에 점하는 율이 1%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는 법을 만든다.
21. 의회는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
22. 의회는 여러 업종의 지주회사와 여러업종을 소유하는 복합기업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
23. 연방의회는 천일국합중국의 모든 언론 매체와 언론 사업들이 천일국합중국 시민 (유전자 조작이 안된 생물학적인 부류의 인간들)인 개인들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법을 만든다.
24. 연방의회는 모든 천일국합중국 시민이 정보의 자유를 갖게 하는 법을 만든다.
25. 연방의회는 천일국 시민이 정부 관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학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 연방의회는 부당한 관료행위에 대해 피해물의 3배 복구, 법적 비용의 완벽한 복구, 기타 관련 비용의 복구 등을 제공하게 해야 한다.
26. 연방의회는 정부가 개인의 자기방어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만든다.
27. 연방 의회가 가결한 모든 법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법들은 10개의 부류로 나뉘어 매년 1/10 법 만이 소멸된다.
제 9 절
1. 인신 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정지할 수 없다.
2. 개인의 권리 박탈법 또는 소급 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3. 인두세나 그 외의 직접세는 앞서 규정한 인구수 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부과하지 못한다.
4. 각 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5. 어떠한 통상 또는 세입 규정으로도, 어느 주의 항구를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 대우를 할 수 없다. 또한 특정한 주에 입항 예정이거나 특정한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출항 절차를 받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6. 국고의 재화는 법률이 정한 지출 승인 절차에 따라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공식 결산서는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7. 천일국합중국 에서 유급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 어떤 종류든 선물이나 보수, 관직, 칭호를 받을 수 없다.
8. 연방의회는 테러, 마약, 빈곤 등 비 국가 행위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9. 연방의회는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거나 재정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10. 연방의회는 자체의 권한을 행정기관이나 관료에게 이양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11. 연방의회는 국가 경찰력 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12. 연방의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문서를 기밀취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13. 연방 의회는 중앙은행을 만들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14. 연방 의회는 환경보호 기관이나 환경보호법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15. 연방 의회는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16. 정부는 주권시민의 원칙에 동의하고 시인해야 하며, 개인의 재산은 주권을 가진 시민의 확장 몫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의회는 정당한 보상없이 개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위태롭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17. 연방의회는 어떤 직종에 대해서도 정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18. 연방의회는 사람을 도취시키는 물질을 규제할 수 있으나 이를 위법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10절
1. 모든 주는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거나, 사권 박탈법, 소급절차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할 수 없다.
2. 모든 주는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또,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수입은 천일국합중국 정부의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연방 의회는 이것과 관련된 모든 주 정부 법률을 통제할 수 있다.
3 모든 주는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톤세를 부과하거나 평화시에 군대나 군함을 보유할 수 없으며,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을 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가 아니면 전투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4장
제 1절
1.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된다.
2. 선거로 선출된 각 하원의원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3. 선거로 선출된 하원의원 가운데 10표 이상의 지지를 얻는 모든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간주된다.
4. 후보들이 선출되면 하원전체로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 하원 전 투표수의 50퍼센트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차투표 득표수가 가장 많은 7명을 후보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하원 전 투표수의 50퍼센트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에서 득표수가 가장 적었던 후보 1명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 6명으로 3차 투표를 실시한다.
3차투표에서도 하원 전 투표수의 50퍼센트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소득표후보 1명을 제외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차례로 투표를 추가로 실시한다. 이때 각 투표차례에서 득표수가 가장 적은 후보 1명을 다음 차례 투표에서 제외한다. 전 투표수의 50퍼센트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천일국합중국의 대통령이 된다.
5. 연방의회는 선거 일시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선거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6. 출생에 의해 시민권을 가진 천일국합중국 시민이거나 본 헌법을 제정할 당시 천일국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나이가 35세 미만이거나 또는 선거 당시 14년 동안 천일국합중국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7.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 의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면직, 사망, 사직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에 대비해 그러한 경우에 누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지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다. 이 대행자는 대통령이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2기로 제한된다.
8. 대통령은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 중에 인상되거나 인하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것 외의 어떠한 보수도 천일국합중국이나 각 주로부터 받지 못한다.
9.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 또는 확약해야 한다. “나는 천일국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하여 천일국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며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제 2절
1. 대통령은 천일국합중국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고, 각 주의 민병이 천일국합중국의 현역군인으로 복무할 때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부 각 부처의 부처장으로부터 소관 직무 사항에 관한 의견을 문서로 밝혀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 그리고 본 헌법에서 그 임명이 달리 규정되지 않으며 법으로 만들어진 모든 천일국합중국 관리를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따라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 관리 임명권을 대통령에게만 또는 각 부처장에게 부여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 절차에 따라서 충원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4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서를 기밀로 분류하는 것은 금지된다.
5 대통령과 행정부는 여론 조성의 목적으로 천일국합중국 시민들을 상대로 비밀테러 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장술책). 감사원장은 모든 “위장술책” 의혹을 조사한다. “위장술책”은 천일국합중국 시민에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된다.
제 3절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처한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 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또는 둘 가운데 하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일정에 관하여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양원의 휴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외국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을 맞으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연방 정부의 모든 관리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 4절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천일국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탄핵을 받고 면직된다.
제 5장
제 1절
각 주 정부는 다른 주 정부의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 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이 발휘하는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 2절
1.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2.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사람이 재판을 피해 도주했다가 다른 주에서 체포된 경우, 그 사람이 고발된 주의 행정부가 요구하고 도주한 주의 행정부가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주에게 이송하기 위해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
3. 어떤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를 해제할 수 없다.
제 3절
1. 연방 의회는 새로운 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새로운 주를 가입시키는 절차는 외국과의 조약을 비준하는 절차에 따른다. 새로운 주의 가입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은 천일국합중국의 왕에게 귀속된다.
2. 연방 의회는 천일국합중국 정부에 속하는 영토 또는 기타 재산을 처분하고 또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 4절
천일국합중국 정부는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의 공화정 또는 군주공화정 체제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각 주의 주 의회 또는 행정부 (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 주에서 발생한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제 6장
1. 본 헌법에서 정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각 주의 의회의원, 그리고 천일국합중국과 각 주의 모든 행정관, 사법관, 왕들 등은 헌법을 지지한다는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해 본 헌법을 옹호하는 의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