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질의해서 나온 최근 자료입니다.
1. 이사물품(준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할 수 있는 대상
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일 것
구 분 |
이 사 자 |
준이사자 |
확인방법 |
우리나라 국민
(영주권자제외)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자 |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자 |
여권상의 출입국일자
(출국일 ~ 입국일 기준) |
영 주 권 자 |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영주귀국자 포함) |
가족을 동반하고 6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자 |
여권무효 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증ㆍ고용계약서 등 |
외 국 인
(시민권자) |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 이사자 및 준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기간 계산시 우리나라에 연속해서 3월 이상 체류한 때에는 당해 체류시의 입국일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함. 단, 이사자가 고용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이사물품(준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위한 자동차 요건(전제조건)
ㅇ 이사자(준이사자)의 입국일(영주권포기일, 외국국적 상실일 등)로부터 6월이내 도착(당해 (준)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된 자동차
ㅇ 자동차관리법(제3조)상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홈카·캠핑카 등 제외)로서 가구당 1대에
한함
ㅇ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
<입국전 선적의 경우 선적일>까지)
※ 자동차등록증(Registration Card), 소유증명서(Title) 등 자동차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이사물품(준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가. 모든 자동차 과세(단, 이사물품(또는 준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면세)
※ 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회사 상표의 자동차는 수출된 자동차가 아님
나.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ㅇ 승용자동차 - 과세가격X34.24%(배기량 2,000cc 초과) - 과세가격X26.52%(배기량 2,000cc 이하) - 과세가격X18.8%(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
ㅇ 이륜자동차 : 과세가격X26.52%(총배기량 125cc 초과, 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다. 과세가격 산출방법
ㅇ 승용자동차
-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 사용기간을 체감후잔존율을 적용, 계산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제작년도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단, 전소유주의 최초 자동차등록일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등록일 적용가능)
ㅇ 이륜자동차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
3. 기타 유의사항
가. 자동차는 통관후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타인명의 불가)
ㅇ 등록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나. 이사물품(준이사물품)으로 통관하더라도 세관통관 후 자기인증,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면제 여부 등을 해당부서에 확인한 후 자동차를 반입함이 필요
ㅇ 자기인증 :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02-2110-8701~3), 자동차성능연구소(031-369-0274~5)
ㅇ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02-2110-6806~9, 6799), 교통환경연구소(032-560-7654~7)
다. 승용자동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 :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인증기관 또는 시ㆍ군ㆍ구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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