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IU 정관
(여성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연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단체의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어로 ‘한국 여성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연대’, 영문으로 ‘Women freelance illustrators Union of the Republic of Korea’라 한다.
제2조(단체의 목적) 이 단체는 여성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의 창작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단체 내외의 인권 문제에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창작활동 보호 및 지원
2. 업계 내 취약계층인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의 구심점 담당
3. 신진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기성 작가들의 계약 및 업계 정보 공유
4. 단체 사이트 운영
5. 창작 프로젝트 주최
6. 단체의 운영 및 유지
7. 기타
② 이 단체는 제1항의 각 사업수행을 위하여 실무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의 실무단위 구성원은 회원의 자율적 참가에 의하며, 업무 및 권한과 의무의 범위는 각 사업에 한정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법적으로 한국인 여성은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1장 이상의 일러스트를 고료 혹은 그에 준하는 대가를 받고 공개 된 자
2. 1장 이상의 일러스트 작업을 하였고 공개되지 못하였으나, 고료 혹은 그에 준하는 상업적 목적을 달성한 자
3. 3개월 이상의 일러스트 수업을 그래픽 학원(아카데미)에서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한 자 (2018/6/12 갱신)
4. 1호와 2호, 3호의 각 요건을 종합하여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를 지닌 자
② 전항의 일러스트란 이미지 형태로 지면을 통해 보여지는 모든 창작물을 말한다.
③ 위 제1항의 ‘공개’, 제2항의 ‘지면’은 전자책 출판 및 온라인 상 공개를 포함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여성이 아닌 자
2. 일러스트를 창작하지 않은 자
3. 일러스트를 창작하였으나 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자
4. 가입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단체의 인권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가입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른 소속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
5. 민형사상 확정판결 혹은 판결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당사자의 인정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표절하였음이 확인된 자
6. 범죄에 준하는 분란을 일으키거나 그에 협조한 전적이 있으며 사과와 반성 등의 입장 표명이 없었던 자
제6조(회원의 가입)
① 위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WFIU 카페 내 정회원 신청 게시판에 글을 작성, 심사를 거친 후 월회비/연회비를 납입하면 이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위 가입심사는 형식요건 확인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 단체는 별도의 절차로 실질자격심사를 거쳐 가입허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월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면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의사결정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제9조(회원의 탈회)
① 회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단체에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회할 수 있다. 단, 탈회 이전에 납부한 월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② 탈회한 회원의 정보는 폐기하며 재가입 시 기존의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단체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규약을 위반한 경우
2. 이 단체의 총회 또는 윤리심의절차에서 회원의 제명을 의결한 경우
3. 이 단체의 정관 4조 ④항 3번과 4번에 어긋나는 자
제2장 조직
제11조(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부대표 1인
3. 운영이사 1인
4. 총회서기 1인
5. 연락관리담당 1인
6. sns/디자인담당 1인
7. 회계 1인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이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이 단체의 임원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과 동시에 해임되며, 그 경우 새로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시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 각 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대표의 직무
1. 단체의 대표자
2. 총회의장
3. 개별사업 총괄
② 부대표의 직무
1. 대표 궐석시 대표의 직무대행
2. 대표 직무의 보조
③ 운영이사의 직무
1. 연대 카페 관리
④ 총회서기의 직무
1. 총회 회의록 기록
2. 연대 문서 관리
⑤연락관리담당의 직무
1. 연대 회원 연락처 관리
2. 연대 회원 소식 관련 전달 업무
3. 연대 대외 응대 업무
⑥sns/디자인담당 1인
1. sns관리
2. WFIU 디자인 이미지 제공
⑦회계의 직무
1. 연대 계좌 및 금전 관리
2. 연대발 프로젝트 금전 관리
3. 연대 금전 사용처 정산 내역 관리
제3장 총회
제15조(총회) 총회는 이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창립 회원들은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6조(총회의 개시)
① 이 단체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창립일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원 중 ¼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시된다.
④ 임원은 최소한 총회 개시 3일(72시간) 전에 총회 일정, 장소, 안건을 이 단체의 홈페이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온라인 단체 채팅, 이메일 회람과 같은 방법으로도 시행될 수 있다.
⑥총회는 4개월에 한번씩 진행되며, 임원의 임기 역시 4개월이다.
제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¼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 의결할 수 있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회원의 징계
4. 단체의 규정 및 강령 채택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회의기록보존 및 공개)
① 총회의 의사기록 진행경과는 회의록 혹은 대화내용은 회의록으로 보존한다.
② 총회의 일정, 장소, 안건, 주요 발언, 최종 결정내용은 이 단체 카페에 공개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재정)
① 이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월회비, 연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재정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한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회계)
① 이 단체의 재정관리의 책임은 대표가 진다.
② 대표는 단체의 재정관리 및 회계를 위하여 회원 중 1인을 회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이 단체의 재정 및 회계 운용내역은 필요한 경우 외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기타
제22조(기타) 본 정관 외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이 단체 창립회원들이 창립을 선언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제15조에도 불구하고,이 단체는 단체 홈페이지 개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최초의 임시총회를 실시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임시총회 개최 관련 실무는 창립회원들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