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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2002. . . | 담 당 자 | 담 당 변 호 사 | 확 인 | |
화해사건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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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서
사 건 명 건물명도
신 청 인 김 * 현
위 대리인 변호사
피신청인 이 * 구
위 대리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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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 계 산
개별공시지가 ㎡당 1,450,000원
건 물 :
위치 지수: 지역번호 14, 분류 23번, 건축년도:1984년, 시가표준액 ㎡당 167,000원
2층 이상 건물의 1층 상가 가산율 10%
167,000 x 140㎡
= 23,380,000원 + 가산율10%(2,338,000원)
= 25,718,000 원
과세표준총합계 토지, 건물의 경우 위 금액의 30%가 과세표준임
금25,718,000원정*30% = 7,715,400원
소 가 금 3,857,700원정(위 과세표준의 1/2)
첩 용 인 지 대 금 3,800원(19,300원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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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 전 화 해 신 청
신 청 인 김 * 현(56**06-1******)(T: 3401-, F: 3401-)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피신청인 이 * 구(54**15-2******)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이 화해한다.
라는 화해의 권고를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화 해 조 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부 등본 1통
1. 임대차계약서 2통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통
1. 일반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주민등록증사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인감증명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02. 9 . 26 .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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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원 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표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표)
임 대 인 | 부동산의 표시 | 계약일 | 보증금 | 월임료(부가세별도) | 임대차기간 |
임 차 인 | |||||
신청인 김 중 현
피신청인 이 영 구 | 별지 목록과 같음. | 2002.8.21. | 30,000,000원 | 3,500,000원 | 2002.9.1.부터 2003.10.30.까지 |
2. 그러므로 신청인은 임대차기간 중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아래 표 기재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임료,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2. 신청인은 아래 표 기재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받음과 상환으로 아래 표 기재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임료,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표)
임 대 인 | 부동산의 표시 | 계약일 | 보증금 | 월임료(부가세별도) | 임대차기간 |
임 차 인 | |||||
신청인 김 * 현
피신청인 이 * 구 | 별지 목록과 같음 | 2002.8.21. | 30,000,000원 | 3,500,000원 | 2002.9.1.부터 2003.10.30.까지 |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임대차기간 개시 후 2003. 1.월 분까지는 금 1,300,000원(부가세 및 관리비별도), 2003. 2.월 분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완료시까지는 금 2,300,000원(부가세 및 관리비별도)의 월임료와 관리비를 매월 30일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월임료와 관리비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신청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임료,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임대기간 중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은 그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월임료 금 3,000,000원, 임대기간 1년을 조건으로 체결한다.
5.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부속물의 설치, 임차권 및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전대, 담보제공, 용도(한식당) 위반 사용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신청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임료,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6.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부동산의 보존이나 사용편익을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에게 어떠한 명목의 비용의 상환청구, 권리금 청구 등을 아니하고 별지 목록 부동산을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원상회복 한 후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7. 피신청인은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별지 목록 부동산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
8.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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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목 록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위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40㎡
2층 140㎡
지층 167.64㎡
(층별용도)
지하층 - 보일러실 21.14㎡
창고 33.68㎡
주차장 21.42㎡
다방 91.40㎡
1층 - 근린생활시설(식당)
2층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중
1층 근린생활시설(식당) 140㎡ 전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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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합 의 서
신청인 김 * 현
피신청인 이 * 구
위 당사자간의 건물명도 사건에 관한 제소전화해신청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2002. 9 . .
위 신 청 인 대리인 변호사
위 피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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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지 방 법 원
영 수 증
서울지방법원
법원 주사 귀하
자 호 사건
1. 2002 년 월 일 10 시 화해기일 소환장 1 통
2. 화해신청서부본 1 통
위의 서류는 2002 년 월 일 시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02 . . .
영수인 신 청 인 대리인 변호사
영수인 피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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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지 방 법 원
영 수 증
서울지방법원
법원 주사 귀하
자 호 사건
1. 화해조서정본 2 통
위의 서류는 2002 년 월 일 시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02 . . .
영수인 신 청 인 대리인 변호사
영수인 피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법률상담 : 02-588-0979(주), 010-5759-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