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 매각취소하여 입찰보증금 되찾기~
현장조사시, 시세파악을 잘못하여 예상외로 높게 낙찰을 받았을 경우, 권리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낙찰받고 부동산에 갔더니 채무자나 임차인 또는 공사업자가 갑자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순위임차인의 배당계산을 갑자기 많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등 예기치않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낙찰자는 기 제출된 입찰보증금 10%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나머지 잔금 90%를 납부해야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입찰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원상회복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경매법원은 그 사유를 단 몇가지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찰자분들이 그 사유를 찾아내기란 로또에 당첨될 만큼 어렵습니다.
시중에 많은 분들이 어설픈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로 보증금을 몰수당하고 경매는 위험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점점 파고들수록 어려운것이 경매입니다. 경매법원 밥 5년먹고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경매입니다.
그만큼 경매는 간단한 권리분석만으로 쉬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2천만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포기하시려 했던 분에게 그 돈을 찾아서 고이 통장에 넣어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법원으로부터 이자까지 받았습니다~ ㅋㅋ 이럴때 이 일을 하면서 기분이 가장 좋습니다^^
시세조사를 잘못하여 높게 낙찰을 받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입찰보증금 2천만원을 날리게 생기셨다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낙찰허가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제 남은건 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허가결정을 취소하는 것보다 더 일찍 불허가를 받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불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낙찰받은 몇일내로 일찍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결국 매각허가결정취소결정을 받아냈고, 보증금 찾아가라는 법원의 콜~!! ^^
입찰보증금을 찾으러 법원으로 고고씽 하였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 일을 진행하였으므로 본인(낙찰자)의 위임장 2통, 인감증명서 2통,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였습니다.
법원에 비치되어있는 양식 [환급신청서]를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아래의 [출급명령서]를 내어줍니다.
이 명령서를 가지고 법원 보관금과에 가서 제출하면 아래의 [출급지시서]를 내어줍니다. 제 이름도 나오죠?
마지막으로 출급지시서를 가지고 법원 1층에 있는 은행에가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물론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니 한번에 법원에서 입금해줬습니다~ 또한 이자가 더해지고 역시나 세금을 떼어가네요 ㅎㅎ
주위를 보면 여러가지 난관에 부딫혀서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완벽한 절차란 없습니다. 바늘구멍만 있어도 보증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실전 사례. 잘 보았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좋은일 하셨네요 .보람있는 일도 하고 ..
정말 몇년만에 출석하였네요
역시 재신이십니다. 짱 !
실무경험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