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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Ⅰ. 조합 개혁 10대 공약 Ⅱ. 조합간 협동 3대 공약 Ⅲ. 중앙회 개혁 6대 공약 |
Ⅰ. 조합 개혁 10대 공약
01 조합원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우리 조합 맞춤형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합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직원과 조합원 참여하에 조합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장기목표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02 조합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조합원・대의원・임원・직원 교육을 의무화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조합원 교육위원회 상설 설치 및 상시 운용, 교육 전문직원 육성
협동조합학교 운영 - 조합원과정, 대의원과정, 이감사과정, 직원과정
03 각 사업별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를 조합원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공개하는 등 조합을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각 사업별(신용, 구매, 판매, 마트 등) 사업계획 및 수지예결산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를 공개
04 대의원 등록제 추진, 분과위원회 활성화, 이사회내 사업별 위원회 설치, 여성 이사 의무 선출 등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의원 등록제 제대로 추진(정관례 개정 2014.11.12.)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 대의원 선출시 사전 후보등록을 통해 영농회에서 투표로 선출
- 품목별, 성별∙세대별, 조합 사업부문별 분과소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 분기별 대의원회 개최, 운영보고,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이사회 전문역량 강화 위해 주요 사업별 위원회를 이사회에 설치
여성조합원수에 관계없이 이사 1인 의무 선출
- 농협법 개정(2014.12.9) : 여성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30%이상인 경우 이사1명 의무선출
05 구매사업 개선을 통해 영농자재와 생활물자의 가격을 인하하겠습니다.
조합 자체 구매 시 판매장려금을 조합원에게 환원
다른 조합과 함께 중앙회 계통구매 사업의 개선 및 가격 인하 요구
06 농산물 판로 및 수취가격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방식 확대, 조합 간 또는 생산자조직과의 연합사업 확대
조합원 계약재배 확대 및 최저가격보장제도의 실시
조합 순이익중 일정 비율을 유통손실보전기금으로 조성
경제사업 직원우대 및 성과보상제도 도입
07 농민은 생산에 전념, 찾아가는 영농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능한 전문기사의 채용, 육성으로 영농기술지도를 업그레이드
생산 외 품질관리, 선별, 판매, 교육, 인력 조달 등은 조합에서 전담 관리
영농자금 등 조합원 무이자 소액 대출
08 조합장과 경영진의 임금은 조합원 평균 소득액과 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하겠습니다.
조합장과 경영진의 과도한 임금은 삭감 또는 동결 추진, 임금 상한선 설정(조합원 평균 소득액 대비 2~3배 이내)
향후 조합장 및 경영진 임금 인상시 조합원 평균 소득증가율을 고려
09 의료, 복지, 문화 관련 단체, 협동조합과의 협력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생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영농조합법인과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상생방안을 강구
사회적경제 조직, 서민금융에 대한 농협의 취급규모 확대
지역문화복지센터와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등과의 협력 활성화
10 부정부패 돈쓰는 선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귀책으로 재선거가 이뤄진다면 조합의 추가부담 금액에 대해 전액 변상하겠습니다.
Ⅱ. 조합간 협동 3대 공약
11 ○○시군 조합 간 공동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교육전문가 공동 채용 등 교육 전문직원 육성
협동조합학교 상설 공동 운영 : 조합원과정, 대의원과정, 이감사과정, 직원과정
12 ○○시군 조합 간 다양한 연합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농자재 공동구매, 지역농산물에 대한 공동 시장교섭 및 판매
13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체계와 운영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참여조합 감사로 구성), 운영위원회(출하조직 대표, 또는 농민단체와 품목단체 대표로 구성) 제도도입
독립법인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확립(직원에 대한 인사권, 임금 등 대표이사에게 권한 부여)
참여조합 조합원에게 경영내역 공개
Ⅲ. 중앙회 개혁 6대 공약
14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에 최대 봉사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회에 조합장 이사의 비중 확대를 통한 회원조합의 지배력 강화
조합장 직접선거를 통한 도별 대표 조합장의 선출 및 중앙회 이사회, 소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15 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의 전체 뜻이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
중앙회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조합별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전 절차(후보자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치고, 조합별로 최고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 조합장이 투표권 행사
16 경제지주회사가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지주회사는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고 회원조합 또는 품목별축종별연합회의 사업 지원강화
17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계약내용을 공개하고 사업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통구매의 품목별 계약내용 공개, 계통구매 시스템 개선 및 판매장려금의 환원을 통한 자재가격의 인하
18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을 통한 조합원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호금융특별회계의 투명 경영, 운용기법 개선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
상호금융연합회에서만 농업용 정책자금을 취급하고 그 수익은 상호금융 대출인하 재원으로 활용
지자체 금고의 운영은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고 수익을 대출인하 재원으로 활용
시군 지역 내 상호금융 연합사업단 설립으로 비용 절감 추진
19 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 의무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조합과의 전속거래를 통해 신용사업 규모의 10% 이상 농산물 판매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