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학기 2개월이상 근무하시고 휴직중인분 결과 제외 가능한가요?무조건 결과 활용인가요?
2)1학기 휴직하시고 2학기 복직하셔서 2개월 근무하고 평가 받으시는 분.. (기간제 아니고 정교사) 무조건 결과 활용인가요?
3) 올한해 우리학교에서2018. 3.1~2019. 2.28시간강사 하시다가 기간제하시는 계약제 교사 평가 대상으로 넣었는데 결과 활용인가요 제외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첫댓글 여기는 자료실입니다. 글을 옮겨주세요
1번 입니다. = 평가 종류 중 무엇을 받을것인지에 따라 결과 활용이거나 제외 가능 합니다. 2번 입니다. = 1번과 마찬가지로 가능 합니다.3번 입니다. = 계약제 교사는 무조건 결과활용제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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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입니다. = 평가 종류 중 무엇을 받을것인지에 따라 결과 활용이거나 제외 가능 합니다.
2번 입니다. = 1번과 마찬가지로 가능 합니다.
3번 입니다. = 계약제 교사는 무조건 결과활용제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