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을 음해하는 글입니다.
글쓴이는 국립 **대학교 법대 교수라는데 각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반박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정리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사실 관계만 소개하겠습니다.
추후 추가키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바행 :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약칭입니다.
민바행은 2018년 3월 24일자 민족문제연구소 정기총회 현장에 있었던 회원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총회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철저히 파괴된 현장이었습니다.
참고 : 2018년정기총회, 임준열(임헌영) 소장 -강세형은 회원이 아니다. 퇴장시켜라!!!|
참고 : 2018년 3월 24일 정기총회, 정관 개정한 표결 관련 음성 파일 및 녹취
민바행은 총회를 통해 민문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바행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미승인 정관 즉, 가짜 정관을 만들어 회원을 속여온 사실을 밝혀냈고, 1만3천여 회원을 부정하고 임원을 포함한 10명이 2003년부터 총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에 신고를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18년 11월, 방학진 기획실장은 이 10명의 총회도 제대로 모이지 못했고, 사무국에 보관중인 도장을 의사록에 찍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민문연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약칭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민법과 공익법인법을 준용하는 공익사단이고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절차(가입신청서 제출→이사회 승인)에 따라 회원 자격이 부여된 회원은 약 1만3천여 명입니다.
참고 : 회원 가입 절차 및 회원가입신청서 원문 보기
민족문제연구소는 약 1만여 명의 회원의 통장에서 매월 약 1억2~3천만원의 회비를 인출(일부는 회원이 자동 이제)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에게 정관과 의사록 비공개
민바행은 민문연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정관과 의사록(총회, 이사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시교육청에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과 의사록은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안된다'
●재단 :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2017년에 내일을여는역사재단과 통합했고, 이때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을 청산했습니다.
내일을여는역사재단의 청산 절차과 완료되자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을 내일을여는역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재단법인의 이사는 8인이고, 이가운데 5인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단법인 회원은 재단법인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단법인이 등록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최초의 정관과 개정된 정관이었습니다.
재단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담당공무원은 비공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재단법이 이사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비공개 요청을 했다"
●빌딩(5층) 매입 및 대출, 소유권 등기 문제
민족문제연구소는 박물관을 건립을 계획했고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을 중심으로 건립 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수십억원의 기금이 모였고, 2017년 3월 현재 모금 총액 35억원 이상(총회 자료집)입니다.
2017년, 용산구 청파동 소재 빌딩(매입가 약 50억 원)을 매입했습니다. 대출금 23여억 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당연히 건물주가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민바행은 빌딩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단독소유였습니다.
참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대출금 23억 원을 갚아 주세요.
●여인철 :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이고, 수년전부터 민문연의 운영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바행 초기 부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민문연은 징계위(이사회)를 열어 제명처분했는데, 이 이사회는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여인철은 이를 이유로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했으나 민문연은 아직까지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철 : 민바행 회원이고 민문연의 여러 문제를 집회, SNS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이고, 이 글에 대한 반박은 3월 23일 이후에 하겠습니다.
-------------모 교수의 글 전문-----------------------------------
소위 민바행이란 단체가 기초적인 법률관계도 모르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어이없는 허위비방을 사방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조선일보 보다 더 악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민문연의 기초적인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여인철씨에게 개인적으로 성심껏 설명하였고 여인철씨는 수긍하는 듯 하였으나 이렇듯 온 사이트에 난장질을 일삼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앞에서 김용철 등의 이름으로 민바행이란 단체의 행동들이 많은 시민단체 사이트에 도배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민바행이란 단체는 법률과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를 허위 비방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친일청산에 애쓰시는 분들을 음해하는 행위로 조선일보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좀 길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영리법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해서 산하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계상 연구소는 채무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재단은 실질적으로 민문연이 운영하고 넓은 의미에서 소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민문연은 법적(형식)으로는 채무없는 상태면서 실질적으로 는 건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표현들은 법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허위 비방에 해당합니다.
2. 다음으로 민문연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법적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운동단체들이 법인 등기를 하는 과정은 보통 발기인들이 사원(보통 15-25명)을 하고 그중에서 이사를 뽑아 운영을 합니다.
발기인들이 법인 설립등기시 사원으로 등재되고 사원명부를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고 신고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설립 등기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 사원명부에 참여자들을 매번 등재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 대부분 사원이 아닌 후원적 의미의 서포터스(회원 또는 후원회원, 기부회원, 준회원 등의 명칭여하에 상관없음)를 하고 전문적인 연구는 그 사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민문연 같이 역사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과거 친일잔재의 극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의 경우, 시민들은 그 뜻에 동참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후원을 합니다.
모든 이가 사원이 될 수도 없거니와 수 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지금까지 꽤 많은 돈을 회비로 내왔고 박물관에 동참했지만 그렇다고 사원명부에 기재해서 연구소운영에 의결권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년 들어 오는 회원들이 모두 사원 명부에 기재되어야 하고, 그것을 관리감독청에 주기마다 신고해야한다면 그 업무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현실적으로 불가능).
설혹 그러한 사람들을 그때마다 사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사원으로 등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안 낸 분들도 있고 내더라도 부정기적으로 내시는 분 회비를 많이 내는 분 또는 적게 내는 분 등 다양한 수천명의 회원들이 평등하고 균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회비를 일시적으로 안내거나 하면 의결에 관한 평등권의 시비 때문에 수많은 회원들간에 의결권의 동일성과 균등성에 관하여 의견이 충돌하였을 때 소송으로 365일을 세월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등기할때 발기인들이 사원을 하고 그 중에서 이사를 뽑고 정관을 만든 다음 특별한 일 없으면 그것으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비영리 사단법인이 그렇습니다.
설립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회원들을 사원으로 취급하여 사원명부에 기지하고 총회를 운영하는 조직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하는 순간 망하겠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기에도 돈과 시간이 부족할 텐데 무슨 정당이나 조합도 아니고 어떻게 수시로 오고가고 변동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다 사원으로 합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비법인사단의 형태로 남으려고 합니다.
회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적 형식을 맞추지 않으면 안되기에 그렇게 법적 형식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규정이나 운영정관(말이 운영정관이지 이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이중정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위해 회원들을 모으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사실을 저는 자세하게 오랜 시간동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바행은 계속해서 민문연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회원들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정치조직과 조합조직 그리고 사단법인의 기본적인 법적 성질과 운영의 차이점을 모르면 제대로 알려고 하고서 문제제기를 해야지 위와 같은 행위는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서 민문연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잘 모르고서 하였다면 제대로 알고서 비판을 하는게 옳습니다.
무지가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잘 알면서 집요하고 악의적으로 민문연을 파괴하여 민족의 친일청산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의 더럽고 치사한 분열책동이라고 판단됩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