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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밑줄친 곳이 2014년 개정됨)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송산 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교육 발전 및 장학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는 당진에 두며 지역에 따라 지부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모교를 졸업하거나 재학했던 자.
2. 명예회원 : 명예졸업자나 모교 교직자, 모교 및 동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신설)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각종 회의에 출석 및 의안 제출권 ②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회비와 제부담금의 납부
②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동문회 인터넷 싸이트에 가입할 의무
③ 회칙 준수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의무
④ 주소지 및 근무지를 이동하였을 때 본회에 알릴 의무
제2장 임원과 이사 및 고문
제6조 (임원) 본회는 회장 1인, 상임부회장 10인 내외(1인은 수석 부회장),부회장 20인내외, 사무총장 1인, 사무부총장 2인내외, 감사 2인, 운영위원 약간명, 각 국과 위원회의 대표 및 부대표
약간명, 간사 약간명 등의 임원을 둔다.
●제7조 (이사) 본회는 재경총동문회 상임회장단 구성원과 각국의 부국장과 간사, 각종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간사 및 각국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각기별 회장과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각 기수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2명(인터넷동아리 대표 1인, 여자 1인을 포함한다)을 기별로 두되, 기별 동창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기수의 이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별 인터넷 동아리 대표를 상임회장단회의에서 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
1.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상임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추대 할 수 있다.
2.본회는 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이사, 고문 및 자문위원 선출)
1.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배수 공천으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 선거와 표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4)(임원의 보선)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과 감사가 유고일 때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아니하고, 수석부회장,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상임부회장, 부회장의 순으로 승계한다.
2. (이사의 선출)
1)각 기별 재경, 재당 및 전체회장, 총무와 여자대표,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동아리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하여 각 기별 동창회에서 5명 내외의 이사를 선출한다.
2)기별 동창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수의 이사는 상임 회장단회의에서 인터넷 동아리의정, 부 운영자를 포함하여 그 기수의 이사를 임명 할 수 있다.
●3. (고문및 자문위원)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두되 상임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한다.
제10조 (임원 및 이사의 임기) 본회의 임원과 이사 등의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기수별 회장과 총무가 바뀌면 이사는 자동으로 바뀐다.
1) 회장은 2년 전에 선출하여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한 후 취임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3장 회의 ●(회의의 구분) 본 회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1. 총회 2. 이사회 3. 임원회의(상임 회장단회의, 임원회의) 4. 자문위원회
5. 각종 위원회 : 장학회, IT 정보, 편집, 산악, 체육, 여성, 골프, 직능위원회 등
제11조 (상임 회장단회의와 임원회의)
1. (상임회장단회의)
1)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단 및 회장이 초청하는 부회장과 인터넷 동아리 운영진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상임 회장단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임원회의) 제6조에 따른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이사회와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가)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나)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추진처리 및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다)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것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이사회)
1.제6조의 구성원과 제7조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이사회는 회장의 필요로 하는 때와 임원회의 요구나 이사 1/5 이상의 연서로 소집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신설)
1)사업계획안 작성 2)예산 및 결산안 작성 3)회칙개정안 작성
4)임원의 선출과 보선 5)총회 결의사항 및 본회 제반업무수행
6)장학 및 상벌사항과 입회비, 각종회비 심의
7)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것 등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회장은 총회 30일 전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4.정기 이사회는 개최 15일전, 임시 이사회는 개최 7일전까지는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5.이사회는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여 각 안건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13조(정기총회)
1.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정기총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정기총회와 겸하여 열리는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되, 회장이 취임한 다음 해에 개최하고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년도에만 주관기수가 배정되며 주관기수는 200만원을 분담한다.
2.정기총회는 개최일 2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까지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을 인준한다.
4.임시총회는 회장의 필요로 하는 때와 임원회, 이사회, 이사 1/4 이상이 소집요구 하거나 회원 100인 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의결)
1.상임 회장단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2.임원회의는 재적위원 1/4 이상으로 출석으로 성립한다.
3.이사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으로 출석으로 성립한다.
4.총회는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5.1, 2, 3항의 각종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회칙개정과 기금의 처리는 2/3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임무
제15조 (임무)
1.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상임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은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수석 부회장, 임원회의가 정하는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고 제반 재정을 취급하며, 사무부총장, 운영위원 및 각 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회계와 회무(총무, 재무, 체육, 섭외홍보)를 분리하여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다.
4. ● 각국과 위원회의 간사는 각국의 업무를 보좌하여 각종 회의의 준비를 하고 동문회의 기별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며, 각종 회의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학교의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전달 등의 책임을 지며 총회의 식장준비 등을 담당한다.
5.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다음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6.운영위원은 각 기별 동창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고 회장단과 협의하는 등 회무집행에 참여한다.
7.이사는 각 기별 회원을 대표하여 총회소집에 대한 연락 등을 책임지며,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8.고문, 자문위원은 각종회의의 구성원은 되지 않으며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자문에 의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아래 9~12는 추가 신설조항임)
9. IT, 정보위원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동문들의 모임을 알리고
홈페이지와 각종 모임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관리한다.
10. 편집 위원장은 본회 회보 발행과 동문 주소록 편집 및 관리에 노력한다.
11. 장학회 이사장은 본회 기금과 장학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회의에 보고한다.
12. 상기 이외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분장 업무를 총괄 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 (재정)
1.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별 동창회의 의무부담금 및 독지가의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1. 본회의 경비 예산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찬조금과 이사회비는 임기 중 1회만 부과되며 70세이상과 40세 미만의 기수는 부과하지 않는다.
① 찬조금 : 회장(300만원 이상), 수석부회장(10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30만원 이상),
감사 및 부회장(20만원 이상), 고문과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이상 10만원 이상)
②이사 회비 : 10만원 이상 ③70세 미만의 기수와 40세 이상의 기수-기별 연회비 : 체육대회 개최년도-50만원, 비개최년도-30만원
④특별 찬조금 ⑤사업 수익금 ⑥장학기금 ⑦기타 수입금
2.본회는 기본 재산 조성과 장학사업 및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서 회원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의 관리)
1.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2금융기관 이외에는 거래 할 수 없다.
2.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의 일부를 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3.찬조금 중 찬조자가 특별히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금에 편입한다.
4.기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100명 이상의 회원 출석과 출석회원2/3 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래 5~8은 신설 조항임)
5. 예산은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편성한다.
6.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7. 각종 회의의 경비는 당일회비로 충당한다.
8.(지출)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의하여 회장이 집행하되 지출원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다음 날부터 익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업
제19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친목과 인화단결을 위한 상부상조에 필요한 사업
2. 모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장학사업에 관한 일
3. 모교의 교육발전에 관한 일
4. 동문회 기금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5. 인터넷 동문회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업
6.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 사업 (신설)
7. 지역 및 기별 동문회의 지원사업 (신설)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일
제7장 회칙개정 등
제20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개정하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운영규정) 본회의 회칙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징계, 표창 (신설)
▲제22조(징계)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고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으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징계를 행하거나 해임 할 수 있으며 후임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표창)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표창한다.
제7장 위원회 등 (신설)
▲제24조(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7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아래 각 항의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회의 대표 된다. 1. 장학회 2. IT 정보 3. 편집 4. 여성 5. 산악 6. 골프 7. 직능 8. 기타 위원회
▲제25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 상임회장단회의 구성원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되어 본회 운영에 참여한다.
▲제26조(사무총장단회의) 사무총장, 부총장, 운영위원, 각 국과 위원회의 대표, 부대표 및
간사로 구성되는 사무총장단회의를 통하여 각종 회의를 준비할 수 있다. (신설)
▲제27조(위원회 등의 규정) 각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부책) 본회는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며 보존연한은 정부 공무서 규정에 준한다.
1. 회칙 2. 회원 및 임원명부 3. 재산대장 4. 회의록
5. 문서철 6. 각종회비 수납부 7. 금전출납부 8. 수입지출 증빙서
9. 예금통장(회장명의) 10. 기타 필요한 부책
● 부칙
부칙 (1) 본 회칙은 서기 1991년 8월 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서기 1996년 5월 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서기 2001년 8월 2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04년 8월15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때부터 시행하되 제 9조는 2005년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서기 2006년 4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서기 2007년 8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서기 2013년 8월 31일 총회에서 위임받아 2014.5.4.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시행한다.
■ 임원 선출 및 표결에 관한 규정 (송산초교 총동문회)
제1조 (목적) 송산초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8조, 제14조, 제19조에 의하여 임원 선출 및 각종 회의에 있어서 표결(의결 포함, 이하 "표결"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① 의사정족수라 함은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실제 참여하는 임원, 이사, 위원과 회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출석자수와 제3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유효한 위임임원의 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1. 회의는 재적임원 7분의 1을 초과하는 임원이 실제 출석함으로 개회한다.
2. 의장은 공고된 회의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가지 제1호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3. 회의 중 제1호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4. 본회 회칙 14조에 따라 상임 회장단 회의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임원회의는 재적위원 1/4 이상으로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는 재적위원 1/5 이상으로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는 회원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의결정족수라 함은 의결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임원의 찬성자수를 말한다.
1. 회의는 회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회칙의 변경, 회장의 불신임, 기금의 처리 및 긴급의안으로 채택된 안건은 출석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위임장의 유효 등) 위임장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위임의 최대 유효 수는 표결에 실제 참여한 임원의 총수보다 1인 적은 수까지로 한다.
② 표결에 참여하는 임원의 수가 재적임원의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의장은 표결에 실제 참여하는 임원 중 위임받은 임원 수를 확인한 후 표결에 실제 참여하는 임원의 수와 그들에게 위임한 유효임원원의 수를 합하여 제2조 1항 4호의 의사정족수 이상이면 회의에서 표결이 유효함을 선포한다.
③ 제4항의 경우 위임한 임원의 유효 수는 실제 표결에 참여하는 임원의 수와 그들에게 위임한 임원의 수를 합하여 제2조 1항 4호의 의사정족수까지 만으로 위임장 접수 순서대로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 위임한 임원의 수가 참석 임원의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④ 위임은 1인이 1인에게만 가능하며, 위임임원은 의결권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조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산입된 위임임원은 기권의 표결을 한 것으로 보고, 그 경우에만 위임장에 의한 출석을 인정한다.
제4조 (표결 방법과 임원 선출)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임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임원이 같은 기수의 기별 임원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 참석한 경우는 제3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위임은 1인이 1인에게만 가능하다.
④ 회장의 선거는 본회 회칙 제8조 1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데, 현회장의 선, 후배 5개 기수내외에서 배수공천을 받아,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배수공천에서 과반수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을 당선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졸업선배를 당선자로 한다.
⑤ 배수공천이란 후보자를 등록 받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토론 없이 회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1명을 백지 투표용지에 써내어 개표하여 최다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를 회장 후보자로 현장에서 직접 정하는 형식의 투표를 말하며 유권자가 배수로 추천한 후보의 정견발표를 듣고 최종 투표하여 회장을 정한다.
⑥ 감사의 선거는 임원선임위원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⑦ 본회 각 기수별 회장과 재경총동문회 상임부회장 및 재경총동문회 사무총장단은 부회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제5조 (기권 표) 기권 표란 임원이 가지고 있는 의결참가, 투표 등의 권리를 버리고 행사하지 않는 표를 말하며 다음 각 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① 매 안건 표결 시 회의장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임원의 표
② 매 안건 표결 시 출석 점검 후 회의장을 이탈한 임원의 표
③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유효한 위임임원의 표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4년 9월 11일 이사회에서 제정된 시각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4년 5월 4일 이사회에서 개정된 시각부터 시행한다.(밑줄친 부분이 개정됨)
■ “자랑스러운 松山人 象” 審査 規程 (송산초교 총동문회)
1. 松山初等學校 總同門會가 每年 授與하는“자랑스러운 松山人 象” 授賞 候補者를 選定하는데 필요한 審査基準을 다음과 같이 定한다.
2. “자랑스러운 松山人 象”은 社會 各 分野에서 훌륭한 業績을 쌓아 國家社會에 貢獻함으로써 송산초등학교와 同門會의 名譽를 높인 同門 중에서, 모든 松山人의 龜鑑이 될 만한 人格을 갖춘 同門이나 團體에게 다음에 定하는 各 部門 別로 選定하여 施賞할 수 있다.
3. “자랑스러운 松山人 象”의 授賞 部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政 ․ 官界 - 政界, 官界 等 各 分野에서 뛰어난 活躍으로 國利民福에 寄與함으로써 母校의 名譽를 빛내고 同門會 發展에 寄與한 경우
나. 經濟界 - 金融. 企業 等 各種 産業分野에서 國家經濟 發展에 寄與한 功勞를 認定받아 母校의 名譽를 빛내고 同門會 發展에 寄與한 경우.
다.社會 ․ 文化界 ․ 敎育界 - 育英, 獎學, 社會福祉 事業과 敎育 분야 등에서 社會 發展에 寄與하였거나 각 分野에서 뛰어난 國內外 活動으로 國位를 宣揚함으로써 母校 및 同門會의 位相을 높인 경우.
라. 學術界 - 自然科學, 人文學 等 各 分野에서 뛰어난 著述 및 硏究活動으로 國家 社會 發展에 顯著하게 貢獻함으로써 母校 및 同門會의 位相을 높인 경우
마. 醫療界 - 醫療界 分野에서 醫學 發展에 寄與한 功勞를 認定받아 母校의 名譽를 빛내고 同門會 發展에 寄與한 경우.
바.特別 功勞 - 위 各 部門別 功勞者 외에 審査委員會가 母校 및 同門會 發展에 顯著한 功勞가 있다고 認定하는 경우.
4. 審査委員會는 候補者의 母校 및 同門會에 대한 寄與度를 參酌할 수 있다.
5. 審査委員은 본회 고문, 회장, 수석부회장, 각급위원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6. 각 기별 회장과 본회 임원은 공적서와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상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고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수상 후보자로 추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 부 칙 : 본 규정은 2014년 5월 4일 정기이사회에서 제정한 시각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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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초등학교 재경 총동문회 회칙 (밑줄 부분 -> 2003년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송산초등학교 재경 총동문회라 칭한다.(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교육 발전 및 장학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내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송산초등학교에 재학했던 사람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 2 장 임 원 등
제5조(임원) 본회는 회장 1인,상임부회장 7인 내외(1인은 수석 부회장),부회장 20인 내외,사무총장 1인, 사무부총장 2인 내외,간사 2인 내외,운영위원 15인 내외,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둔다.
제6조(이사) 본회는 졸업 각 기별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각각 4인 내외의 이사를 둔다.
제7조(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
① 본회는 상임회장단회의에서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선임하여 회장이 추대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 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8조(임원 및 이사의 선출)
① (임원) 1) 본회의 임원중 회장과 감사는 각기별 회장과 상임 부회장, 사무총장단(총장, 부총장, 간사)으로 구성되는‘임원선임위원회’에서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출하여 총회에서 준을 받고, 상임 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인하며, 사무총장, 부총장,간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2)임원 중 회장의 유고로 인한 보선은‘임원선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기타 임원의 보선은 상임 회장단회의에서 실시하되,총회의 인준을 받은 것 으로 본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않는다.(신설)
② (이사) 1) 각 기별 재경회장,총무,재경에 거주하는 각 기별 총동창회 회장과 여자대표 및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동아리 대표은 당연직 이사로 하여 각 기별 동창회에서 4명 내외의 이사를 선출한다.
2) 기별 동창회나 재경 동창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수의 이사와 인터넷 동아리의 정 부 운영자를 상임 회장단회의에서 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신설)
제9조(임원 및 이사등의 임기) 본회의 임원과 이사등(제5,6,7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상임 회장단회의와 임원회의)
①(상임 회장단회의)1)회장,상임부회장,사무총장단 및 회장이 초청하는 부회장과 인터넷 동아 리 운영진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신설)
2)상임 회장단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임원회의) 1) 제5조에 따른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임원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제5조의 구성원과 제6조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의 필요로 하는 때와 임원회의 요구나 이사 1/5 이상의 소집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 30일 전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④ 정기 이사회는 개최 15일전, 임시 이사회는 개최 7일전까지는 일시와 장소 및 안견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이사회는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여 각 안건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12조(총회) ① 본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개최일 2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까지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의결하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등 인준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의 필요로 하는 때와 임원회,이사회,이사 1/4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의결) ① 상임 회장단 회의와 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위원 ⅓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④ ①②③항의 각종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4 장 임 무
제14조(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수석 부회장, 임원회의가 정하는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제반 재정을 취급하며 사무 부총장은 사무 총장을 보좌하고 회계와 회무를 분리하여 업무를 담당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학교와 총동창회의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간에 연락하고 전달하는 등의 책임을 지며 총회의 식장준비 등을 담당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⑥ 운영위원은 각 기별 동창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고 회장단과 협의하는 등회무집행에 참여한다.
⑦ 이사는 각 기별 회원을 대표하며 총회소집에 대한 연락 등을 책임진다.
⑧ 고문,자문위원은 각종회의의 구성원은 되지 않으며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신설)
제 5 장 재 정
제15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별 동창회의 의무부담금 및 독지가의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는 기본 재산 조성과 장학사업 및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상임회장단회의, 임원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서 회원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③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2금융기관 이외에는 거래 할 수 없다.(신설)
④ 本會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財産의 일부를 基金으로 設置, 運用할 수 있다.(신설)
⑤贊助金 중 贊助者가 특별히 用途를 指定하지 아니한 金額은 原則的으로 基金에 編入 한다.(신설)
⑥ 基金의 處理에 관하여는 總會에서 50명 이상의 회원 出席과 出席회원 3分의 2 以上 贊成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신설)
제 6 장 사 업
제16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에 친목에 관한 일 2. 모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장학 사업에 관한 일
3. 모교의 교육발전에 관한 일 4. 동문회 기금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신설)
5. 인터넷 동문회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일
제 7 장 회 칙 개 정 등
제17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하되 출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운영규정 등) 본회의 회칙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운영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 고,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서기 2001년 9월 4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개정 회칙은 03년 1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때부터 시행한다.(신설)
■ 임원 선출 및 표결에 관한 규정 (송산초교 재경 총동문회)
제1조 (목적) 송산초교 재경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8조, 제13조에 의하여 임원 선출 및 각종 회의에 있어서 표결(의결 포함, 이하 "표결"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① 의사정족수라 함은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실제 참여하는 임원, 대의원, 위원과 회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출석자수와 제3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유효한 위임임원의 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1. 회의는 재적임원 5분의 1을 초과하는 임원이 실제 출석함으로 개회한다.
2. 의장은 공고된 회의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가지 제1호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3. 회의 중 제1호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4. 본회 회칙 13조에 따라 상임 회장단 회의와 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이사회는 재적위원 ⅓ 이상으로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는 회원5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의결정족수라 함은 의결이 성립하는데 필요한 임원의 찬성자수를 말한다.
1. 회의는 회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회칙의 변경, 회장의 불신임, 기금의 처리 및 긴급의안으로 채택된 안건은 출석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위임장의 유효 등) 위임장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위임의 최대 유효 수는 표결에 실제 참여한 임원의 총수보다 1인 적은 수까지로 한다.
② 표결에 참여하는 임원의 수가 재적임원의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의장은 표결에 실제 참여하는 임원 중 위임받은 임원 수를 확인한 후 표결에 실제 참여하는 임원의 수와 그들에게 위임한 유효임원원의 수를 합하여 제2조 1항 4호의 의사정족수 이상이면 회의에서 표결이 유효함을 선포한다.
③ 제4항의 경우 위임한 임원의 유효 수는 실제 표결에 참여하는 임원의 수와 그들에게 위임한 임원의 수를 합하여 제2조 1항 4호의 의사정족수까지 만으로 위임장 접수 순서대로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 위임한 임원의 수가 참석 임원의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④ 위임은 1인이 1인에게만 가능하며, 위임임원은 의결권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조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산입된 위임임원은 기권의 표결을 한 것으로 보고, 그 경우에만 위임장에 의한 출석을 인정한다.
제4조 (표결 방법과 임원 선출)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임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임원이 같은 기수의 기별 임원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 참석한 경우는 제3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위임은 1인이 1인에게만 가능하다.
④ 회장의 선거는 본회 회칙 제8조 1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데, 현회장의 선, 후배 5개 기수내외에서 배수공천을 받아,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배수공천에서 과반수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을 당선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졸업선배를 당선자로 한다.
⑤ 배수공천이란 후보자를 등록 받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토론 없이 회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1명을 백지 투표용지에 써내어 개표하여 최다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를 회장 후보자로 현장에서 직접 정하는 형식의 투표를 말하며 유권자가 배수로 추천한 후보의 정견발표를 듣고 최종 투표하여 회장을 정한다.
⑥ 감사의 선거는 임원선임위원회에서 구두호천을 받아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⑦ 본회 각 기수별 회장은 부회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제5조 (기권 표) 기권 표란 임원이 가지고 있는 의결참가, 투표 등의 권리를 버리고 행사하지 않는 표를 말하며 다음 각 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① 매 안건 표결 시 회의장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임원의 표
② 매 안건 표결 시 출석 점검 후 회의장을 이탈한 임원의 표
③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유효한 위임임원의 표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3년 10월 28일 이사회에서 제정된 시각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재경총동 회칙은은 2003년 이후 개정된 것리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