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신고등학교 제19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광주동신고등학교 제19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제정 목적) 본 회칙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창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진행과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
3. 본회 및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동창회의 구성
제4조 (구성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광주동신고등학교 19회 졸업생 및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자로서, 본인의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가입비를 납입하고 월 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광주동신고등학교 19회 졸업생 및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자로서, 가입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모임 회비만을 납입하는 자로 한다.
3. 본회 회원의 탈퇴는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 정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의 애경사 시는 본회 명의로 10만원에 준하는 화환 또는 조화 1점을 보내고, 모든 회원에게 유무선을 통하여 개인 고지를 해주며 축의금, 부의금은 개인적으로 한다. (단, 개인별 2회에 한한다.)
2. 정회원의 개업, 승진시는 본회 명의로 5만원에 준하는 화분 1점을 보내고, 모든 회원에게 유무선을 통하여 개인 고지를 해준다. (단, 개인별 1회에 한한다.)
3. 준회원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으며 연락만 취한다.
4. 회원의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을 구분하고 가입비와 회비의 납입 현황을 참작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달 열리는 월례회에 참석할 의무
2. 본회의 기금 조성을 위한 회비 및 각종 부담금 납부 의무
3.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4. 본인의 상시 연락처 유지 의무(연락처 변경 시 통보 의무)
제4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정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총무 1인, 이사(운영위원) 5인
제8조 (임원의 선임 방법)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와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동의를 구한다.
3. 회장과 총무는 정회원에 한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연임은 불가하다.
2. 한번 회장을 한 자는 다시는 회장을 하지 못한다. 회장 이외의 임원은 격년으로 가능하다.
3. 임원은 임기 중에 직무 수행상의 무능력이나, 회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을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사임할 수 있다.
4. 회장의 유고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재선출한다.
5. 총무와 이사의 유고시 회장의 추천으로 다음 월례회에서 동의를 구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에 중요한 의결 사항은 기록 보관해야 하며, 회비 관련 재무재표를 작성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임원은 본회뿐 아니라 동신고등학교 19회 동창회를 대표하여 총동창회의 각 모임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
5. 기타 승인 사항
제1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원과 임원의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 임원 과반수 이상과 회원수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할 수 있다.
4. 회장은 총회 15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1/3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 (의결권 제한) 회비의 미납금이 100,000원 이상인 회원은 투표권을 상실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 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
3.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본 회칙에 정한 사항
제17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 정
제18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 최초 가입시 50,000원
2. 월회비 - 매월 20,000원(불참할 경우에도 적용함. 단 거주지나 근무처의 변화로 인해 모임 참석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회원과 총무가 협의하여 회비 납부의 유예 또는 납부 금액과 모임 참석 방법을 따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이사회비 -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이 기부하는 금전(각 100,000원)
4. 찬조금 -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찬조하는 금전
제8장 상 벌
제19조 (상벌)
1. 포상 - 본회의 발전과 본회의 목적 달성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참석 인원 2/3이상 찬성으로 포상한다.
2. 주의조치 - 본회의 목적에 반한 행동과 명예를 훼손하고, 정회원으로서 정기 월례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월례회에서 참석 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강등 - 제19조 2항에 의거 주의 조치 후 시정되지 않을 시 총회에서 참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준회원으로 강등 처분하고, 회비 1년 이상 미납자는 징계 없이 자동적으로 준회원으로 강등 처분한다.
4. 강등에 해당하는 회원의 희망시에는 재가입비 300,000원을 납입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정회원으로 재가입시킨다.
제9장 부칙
제20조 (관행)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21조 (시행) 본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7년 11월 16일 1차 개정 -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