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반기문마라톤(반기문고향)/한국마라톤클럽연합회
 
 
 
카페 게시글
제10회대회 스크랩 반기문 행사(마라톤),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
한마연 추천 0 조회 777 16.12.22 09: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반기문 행사를 주최한 음성군체육회는 지난주 10회반기문마라톤대회는 규정에 따라 대회를 적법하게 진행했고, 음성군의회에서 제기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관련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당초 의혹을 제기한 의원이 악의적인 의도로 제기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그런데 오늘(12.21) 음성군의회(의장 윤창규)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10회반기문 마라톤대회 대행업체 특혜보조금 부당집행 의혹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체육회가 제공한 보도 자료로 기사화된 신문기사 내용과 체육회 임원(10회 대회 본부장)이 감사장에서 답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체육회 해명의 문제점과 의혹제기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음성군체육회의 해명 요지1>

대행사 선정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실시한 결과 1차는 1개 업체만 응찰해 유찰되고 2차에선 2개 업체가 참여해 낙찰자가 결정.

    

<의혹제기의 타당성> 

2016년도 제10회반기문마라톤대회의 입찰공고 안내기간은 8.19~8.29(10일간)이며, 1차 입찰 응모(제안)신청서접수일은 8.30() 이었고, 1차 접수일에 1개 업체가 응모신청서접수를 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그리고 2차 입찰공고 안내기간은 8.31~9.9(10일간)이며 2차 입찰 응모(제안)신청서접수일은 9.10()이며, 1개 업체가 응모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감사 자료가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2차 입찰 접수일에 1차와 같이 1개 업체가 접수한 것이므로 당연히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체육회는 1차(8.30), 2차(9.10) 각각 다른 접수일에 접수된 응모(제안)신청서서류(음성군체육회 총무팀 2016-1665호 관련)를 근거로 9.1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행사선정 1차 서류 심사를 했다는 자료와 9.12() 2정성적평가(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입찰에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차에 응모(제안)신청서서류를 접수한 업체의 서류를 2차에 포함시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9.11)를 한 것입찰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인가라는 문제로 부각되어 의혹의 쟁점이 된 것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적인 입찰의 기본은 입찰기일 준수와 입찰단가 경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찰기일(접수일)에 맞게 입찰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입찰의 통상적인 절차일 것인데, 이러한 통상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 되어 2차 입찰관련 접수일 응모(제안)신청서접수서류와 문서접수대장의 제출을 요청했지만 체육회는 현재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10회반기문마라톤대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대행료 협상에 따른 의혹제기는 물론, “입찰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음성군체육회의 해명 요지2>

대행료 산출 및 지출과 보조금 집행도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랐으며, 음성군의회가 시상금을 올릴 것을 권유해 19천만원으로 증액

 

<의혹제기의 타당성> 

역대 반기문 마라톤대회는 201313,022(보조금15), 20147,658(보조금12), 20158,853(보조금15) 등이 참가하여 메이저급 대회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는데, 201610회 대회역대 최소 인원인 3,192명이 참가했지만, 보조금은 역대 최고 금액인 19천만원이 대행료로 지원됐다.

 

체육회가 증액사유라고 해명한 시상금과 녹화방송비용 등을 모두 감안한다.’하더라도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출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발표한 감사원 감사(당시는 보조금 부당지출이 아닌, 대행사 담합에 관한 문제였다)를 받았던 대회의 계약서 조항에 있던 보조금 지원(대행료) 산출기초가 되는 증감 문장에서 증액 문장은 살려 놓고, 감액문장만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행사대행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전국 마라톤대회 대행료 협상과 계약관계에서 참가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 조항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모집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참가할 경우가 다수있기 때문이다.


2016년 제10회반기문마라톤대회와 같이 8,000명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3,000명만 참가하는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대회에도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달리해야 함은 물론, 감소 인원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마라톤대회의 대행업무 추진과 행사진행에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액 조항 삭제로 인해 보조금과 참가비 비율은 물론, 대행료 산출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며, 더욱이 보조금신청서의 행사계획에 없던 후원금(36백만원)이 지출된 것과 역대최소인원인 3,192명이 참가한 대회에 인원대비 역대 최고 금액의 보조금(24천여만원)이 이례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해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음성군체육회의 해명 요지3>

100g용 고춧가루가 과다 구매가 이루어진 것은 사전에 별도 제작을 의뢰해야 하는 점에 따른 것이며, 예상보다 참가인원이 적어 남게 돼 해당부서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


▲ 음성군체육회 창고에 쌓아 놓은 고춧가루 사진.(사진자료:음성군의회)

    

 <의혹제기의 타당성> 

전국 마라톤대회의 물품 발주는 통상적으로 참가자 모집이 마감되는 날 발주를 한다. 따라서 반기문 마라톤대회는 공식홈페이지팜플렛홍보를 통해 참가자 마감이 923일 확정되었으므로 참가인원이 확정된 날인 923일 기념물품으로 사용할 물품(고춧가루) 구매를 위한 발주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

 

그런데 음성군체육회는 언제 발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가인원 마감이 한참지난 928일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100g의 고춧가루는 사전에 별도제작을 의뢰해야 하는 점때문이라는 이유로 다량구매에 대한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음성군의회에서 고춧가루를 구매한 업체에 확인한 결과 고춧가루 납품은 2~3일 걸리고, 반기문 행사에 사용한 것처럼 별도의 제작을 의뢰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3,000여개 정도면 체육회가 발주한 날(9.28)에 모집 마감인원으로 발주를 했어도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회가 해명한 것은 명쾌한 해명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체육회는 고춧가루를 100g외에 1kg500g도 대회 필요수량보다 과다하게 구입해 체육회 창고에 현재까지 보관해 왔고, 의회에서 처리 문제를 질문 했을 때 행사 때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부당지출은 물론, 보조금교부 및 집행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용하려한 의혹도 제기된 것이다.

 

<음성군체육회의 해명 요지4>

군수 명의 없는 농산물(고춧가루) 배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답변을 받았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의혹제기의 타당성> 

전국에 500여개가 넘는 크고 작은 마라톤대회가 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의 기념품을 지역특산품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구입을 하지 않고 유료참가자의 참가비로 구입해 배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이유는 기념품을 안 받고 참가하는 참가자가 있으며, 이럴 경우 마니아 참가자로 분류하여 통상적으로 10,000(10km이상 참가자)을 감액하여 참가비를 납부하고 대회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전국 마라톤대회의 특이성이다.

 

만약,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념품을 현장에서 배부할 경우 유료참가자를 구분하여 배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장 배부보다는 제10회반기문마라톤대회 공식홈페이지 유의사항과 팜플렛 참가제공사항으로 공지한 것처럼 우편발송이나 택배발송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현장배부를 할 경우 유료참가자에 한해 배부하고, 배부과정에 한사람씩 체크해가며 배부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기념품배부 장소에 많은 인력배치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마라톤대회의 특이성에 따라 음성군체육회도 역대 대회는 택배발송을 해 온 것이며, 10회 대회도 공식홈페이지팜플렛에 기념품을 '우편으로 개별발송이나 단체 발송하는 것'으로 공지한 것이다.

 

따라서 체육회가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 검토 후에 농산물을 배부했다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문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여 질문 했는가?”와 배포대상과 배포방법, 배포수량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체육회가 선관위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대로 군수명의 없는 지역특산품을 구매하여 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군수)이 대회장인 행사에서 홍보용이라는 명분을 붙였지만, 기념물품으로 배부하는 물품을 유료참가비가 아닌 보조금으로 구입하여 다수의 유권자가 참가한 대회장에서 유료참가자 보다 많은 수량을 선심성으로 무작위로 배포한 것이라면 체육회가 질의한 답변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참가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물품을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100g, 1kg, 500g)의 물량을 의도적으로 필요수량보다 과다하게 구입했음이 감사에서  확인 됐고, 참가비를 납부한 유료참가인원보다 많은 수량인 3,600개를 배포한 사실확인과 다량의 배포에 대한 의회의 질문에 대해 한사람이 두 개씩 가져가서 그렇다고 답변함으로 인해 유료참가자와 대회 관계자는 물론, 선심성으로 선거구민에게 배부되었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체육회 임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필요물량 외의 물품구입과 기념품배부에 대한 답변의 논리대로라면, 3,192명이 참가한 제10회 대회지만, 6,600개를 구입하지 않고, 참가자모집 예상인원인 8,000개를 구입하여 한사람에게 2~3개씩 배포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가능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체육회장(당연직 군수)이 대회장인 마라톤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교부받아 필요량보다 많은 수량의 물품을 구입하고, “행사장에서 배포대상자가 아닌 관계자나 선거구 유권자일 수 있는 행사참가자에게 선심성으로 다량을 배포해도 된다.”는 것으로도 유권해석이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10회반기문마라톤대회에서는 유료참가자가 아닌 관계자와 선거구민일 수도 있는 다수의 참가자에게 2개씩 배부가 되었다.


 , 체육회 임원이 의회에서 한 답변은 행사 보조금으로 구입한 고춧가루를 선심성으로 2개씩 주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답변으로 해석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체육회 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보조금 부당지출공직선거법 위반의혹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고춧가루 구매는 보조금으로 구입했고, 참가자와 관계자에게 지급했다.는 것과 참가인원보다 많이 배포한 이유에 대해 한사람이 두 개씩 가져갔다는 답변을 함으로 인해 선거구내의 유권자가 다수 참가한 마라톤대회 행사장에서 배부의 기준도 없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고춧가루를 다량배부 했다는 것이 일부 확인 된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 부당지출공직선거법 위반의혹제기를 합리적인 의혹제기로 판단하고, 음성군의회가 10회반기문마라톤대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오늘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의결 한 것으로 사료 된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