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전국국악대전
심사규정입니다.
제38회 전국국악대전 운영심사규정
▶ 명칭 : 본 규정은 전국국악대전(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심사)규정이라 칭한다.
▶ 목적 : 전통국악의 계승발전과 저변확대 및 등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젊은 세대들로부터 소외되 어가는 국악을 활성화시키며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관심재고.
▶ 참가자격 및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은 남. 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단, 타 대회 국회의장상(장관상) 수상자 및 문화재는 제외.
▶ 심사회피제도 :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에는 해당 심 사위원의 심사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 될 시에는 본 주최/주관 단체는 수상취소를 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상장, 상금을 반환 해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 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심사항목 및 기준 : 본 대회의 예선, 본선의 부문별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판소리 | 음정(40%) | 박자(30%) | 가사(10%) | 기교. 공력(20%) |
무용 | 표정(40%) | 기교(30%) | 안무(20%) | 의상, 자세(10%) |
기악 | 공력(40%) | 박자(30%) | 성음(20%) | 자세(10%) |
민요 | 음정(30%) | 박자(30%) | 공력(30%) | 가사,자세 (10%) |
시조 | 음정(30%) | 박자(30%) | 공력(30%) | 가사,문법,자세 (10%) |
본 대회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1)점수는 예선은 (최저 90점, 최고99점) 으로 정한다.
2)점수는 본선은 (최저 95점, 최고99점) 으로 정한다.
3)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의 합의로 경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된 시간은 최대한 조속히 참가자들에게 공고하여 야 한다.
4) 본대회 심사위원의 8촌이내 친인척 또는 제자가 경연할 경우, 해당 경연자의 채점을 하지 않고, 평균점수(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하고)으로 처리한다.
5) 본 대회에 참가한 경연자가 본 규정에 의한 경연절차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대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경우, 수상 결과를 무효로 하고 3년간 본 대회의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 수상자 결정 :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고, 학생부 경연자가 동점일 경우는 고학년 순으로 한다.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점수에 대한 총점제 방식을, 6명 이상일 경우에 는 최상, 최하점수를 제외한 총점제 방식을 적용한다.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항목 및 배점에 알맞게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연자별 심사평을 채점표에 간략하게 기 록해야 하고, 부문별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 하여야 한다. 경연이 끝난 후 점수 의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 외에는 불가능 하다.
▶ 심사결과 : 본 대회는 예선과 본선 모두 심사위원별 점수를 발표하며 부문별 대회가 종 료 후 최대한 조속하게 발표하여 게시판에 게시한다.
▶ 본선진출 : 예선 및 단심제는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진행하고,
일반부 각 부 1, 2 ,3, 4등은 대면심사로 본선경연을 한다.
▶ 심사규정 및 심사평 : 모든 출연진들은 행사요강대로 예선 및 단심제 동영상 접수를 해야 한디. 본선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해야 한다.
▶ 수상자 사후관리
- 장관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공연에 초청.
-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 본 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
▶ 기타 세부사항 : 본 대회 심사규정에 의함.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