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들은 교회로부터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등록절차를 마쳐 정교인이 된 식구들은 공예배와 질서를 통해 교회의 치리 안에 머물러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분자의 방문을 통하여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살핌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울산언약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성도의 가정을 심방합니다. 심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서 주관하며, 심방의 대상은 성도의 가정 전체가 해당 됩니다. 혼자의 경우 심방할 경우에는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 심방할 수도 있습니다.
심방을 통해서 공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 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과 학교, 일터와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찾고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 성찬참여에 합당한 신앙이해와 삶을 살고 있는지 살핍니다. 성도들은 직분자들의 심방을 주님의 방문으로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내용에 의심이 발생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경우에 직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교우들의 영적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 좋으나, 현실상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면들이 많음으로 영적 어려움에 놓였을 때 알리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