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명 칭 |
규 격 |
비 고 |
노출배관 매 설 관(중압) 매 설 관(저압) |
배관용 탄소 강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폴리에틸렌관 |
KS D 3507 KS D 3589 KS M 3514 |
백강관
|
2. 관 이음쇠
종 류 |
명 칭 |
규 격 |
비 고 |
강 관 이 음 |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 이음쇠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적식 관 이음쇠 용접식 관 이음쇠 철간제관 플렌지의 기본치수 강관삽입 용접 플렌지 |
KS D 1531 KS D 1522
|
|
3. 배관 부속품
배관부속품은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공인기관의 검사품 또는
가스사업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패킹
2) 방식 재료
가. 방식용 PE 테이프
나. 마스틱 테이프
다. 열수축튜브, 열수축시트, 열수축테이프
3) 슬리브
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나. 두께 0.6mm이상의 KS D 3506 아연도 강판
다. 플라스틱 성형 제품
4) 관지름
관의 구경에 적당하고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 D 3503(일반 구
조용 압연 강재)의 것으로 한다. 관을 매달거나 고정하는 쇠붙이는 관의 신축, 흔들림, 하
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된 가단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연
제품으로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4.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KS표시 허가 제품으로서 계량법 기준의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 품이거나 가스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가스 계량기는 케이스 외면에 가스의 흐름 방향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야 한다.
3) 가스계량기는 역회전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4)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검지부, 차단부, 제어부로 구성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
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6.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1)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2) 미리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 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7. 밸 브
1) 플랜지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KS표시 허가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나사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KS표시 허가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3-3. 시 공
1. 일반사항
도시가스 설비공사는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 조례
및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의해 시공한다.
2. 가스계량기의 부착
가스계량기는 옥외에 설치하며,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
다. 그러나 옥외 설치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화기를 취급하
지 않는 장소로서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용이하게 검침 할 수 있는 위치를 선
정한다.
3.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검지부는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로 되도록 설치한다. 그러나 공기 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 가 3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한다.
3) 제어부는 가스 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4.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서 누설 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를 설치하는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 에 따라 정한다.
3) 경보기의 설치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경보가 울 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위치로 한다.
5.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이 될 수 있는 한 짧게 되도록 한다.
4)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 다.
6. 배 관
6.1 일반 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 관의 구배와 최소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한 강 도를 지닌 관 슬리브를 설치한다.
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의 밸 브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 설치한다.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5) 건축물 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그러나 부득이 매몰 배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6)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 조치를 아 니한 전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7)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조치를 아니 한 전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 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8) 지하 매몰 배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9)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10)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1)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12) 내화구조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모르타르 등의 불연성
재료로 메운다.
6.2 관의 접합
1)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분은 리이
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배관의 접합은 용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 접합은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 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한 고시 기타 가스 사업자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방
법으로 한다.
4) 용접 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접합 방법은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의한다.
5) 나사 접합을 할 경우,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된다.
6)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 을 플러그 또는 캡등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
7) 패킹은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8) 납 접합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 한다.
9) 배관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 저장탱크 그 밖의 설비가 배관의 부식 방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을 절연 이음물질로 연결하여 절연 시킨다.
6.3 관의지지
1) 배관이 움직이지 하니하도록 그 관경이 13mm미만의 것에는 1m마다, 13mm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2m마다, 33mm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않된다.
3)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4) 배관 장치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 시키고 절연용 물질을 삽입한다.
6.4 배설배관
매 설 배 관 |
관 종 |
적 요 |
지중 매설부분 콘크리트 매설부분 |
PLP, PEM 동 관 |
방청도장 또는 비닐 테이프를 감는다. 아스팔트 투우핑 및 비닐 테이프를 감는다. |
6.5 매설 깊이
배관(사업소 내의 배관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 배관이 특별 고압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충족
하도록 한다.
1)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에서는 1.0m 이상
2)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3) 1),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1.0m 이상
4) 지하구조물, 암반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 에는 당해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설치한다. 설치 방법은 관계 법규등 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7. 시험 및 검사
7.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
합한 것으로서 한국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7.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제 4 장 자 동 제 어 설 비 공 사
7-1. 일반사항
1. 개 요
1) 본설비는 대림중학교 증축공사의 설비운영 자동화를목적으로 건물여건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된 자동제어 시스템의 기능에관한 사항이다.
2) 본 시방서의 기준하에서 수행될 사업의 범주는 완전하게 제작된 자동제어 시스템의
공급, 설치, 시운전 및 하자보수로 이루어지고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은 건물내의 냉난방
설비및 기타 부대설비에 대한 제어및 감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에 명시된 수치에 대해서 도면및 특기시방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교 육
전체 장치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의 원활을 위하여 기기운영 요원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 범위
1)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가. 본 시방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감지기류, 제어기기류, 밸브류, 현장제어반,
중앙제어반의 공급, 운반, 취부및 설치공사
나. 현장 배선, 배선용 자재의 공급 및 시공
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현장 제어반, 스위치, 릴레이, 변압기, 수위제어기의 공급
라. 자동제어용 개폐기의 공급
마. 시스템 도면, 설치 도면, 결선도 및 자료의 공급
바. 시운전 조정
사. 납품된 자동제어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 인계
아. 기타 사항
2)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가. 밸브의 상대 플랜지 공급 및 몸체 설치공사
나. 닥트 및 배관의 온도.습도 보호관 설치용 소켓
다. 전기실내의 전기판넬에서 현장처리 장치까지의 배관,배선 공급설치
라. M.C.C 내부결선 및 보조접점
마. 기타 본 시방에서 제외되는 사항
4. 서비스및 보증
1) 자동제어 시스템의 취급, 운전부주의에 의한것이 아닌 정상동작및 운영하에서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2) 자동제어 공사가 완료된후 계약자는 기기의 기능을 종합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가 유지보수 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설치 공사중에도 현장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4-2 자동제어기기시방
1. 현장제어기기
1) 제어방식 : 전기식
2) 삽입식 온도조절기및 검출기
가. 삽입식 온도조절기는 조절부 본체와 감온부로 구성되며 도압관과 감온통을 가진
모세관형 혹은 감온부가 본체에 고정된 리지드형으로 한다.
나. 삽입식 온도조절기는 필요한 폭의 설정범위를 갖고 제어시스템에 적용한 동작
여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동작여유는 원칙적 으로 가변인것으로 한다.
다. 조절부를 부득이 주위온도의 변화가 현저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변동을 방지하
는 주위온도 보상기구를 사용한다.
라. 감온부및 검출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피제어체의 온도가 적정하게 검출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관에 설치한 보호관을 사용한다.
마. 감온부의 봉인물은 현저한 독성이 없고 만일의 경우 파손되었을때라도 다른것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온도조절기및 검출기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피제어체의 온도가 검출될 수 있는 장소
에 설치하고 과도한 풍속에 의하여 그 성능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를 한다.
사. 조절기는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또한 부득이 할때는 적당한 차폐 시설을
한다.
3) 조절밸브
가. 밸브는 특별히 지시가 없는한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하고 내압 10kg/㎠이상의 것으로
하며 호칭지름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나사형으로 하여도 된다.
나. 밸브의 특성은 그 제어계에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다. 조절밸브의 조작기는 그 작동에 필요하고 충분한 토오크 혹은 출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전기식이어야 한다.
라. 조절밸브를 옥외에 설치할때 또는 실내라도 물방울에 노출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때는 조작기 부분을 빗물에 젖지 않도록 분리 가능한 카버를 갖춘다.
마. 조절밸브의 주위에는 접점및 조작기의 교체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또는 조절밸브의 유입측에는 원칙적으로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바. 조절밸브의 조작기는 원칙적으로 수직으로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사지게 설치
할때라도 전동모우터의 축은 수평으로 설치한다.
또한 밸브본체의 흐름방향은 유체의 흐름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4) 솔레노이드밸브
가. 전자밸브의 밸브 본체는 청동제 나사형 또는 플랜지형으로 하고 전자 코일은 자체
발열에 충분히 견디고 코일 소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며 코일 부분은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나. 전자밸브는 사용하는 유체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작동전 전자밸브는 그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 장소에 적당한가,
또한 파일롯형 전자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전자밸브의 동작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3 공사시방
1. 공사 범위
본 공사는 계장공사로서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액면감시반 설치공사
2) 현장제어반 설치공사
3) 계장용 전기배관및 배선공사
4) 자동제어기기 설치공사
5) 조정및 시운전
6) 기타 이에 부수되는 공사
2. 시공구분
본 공사와 타공사(배관, 덕트, 전기, 건축및 기계제작자)와의 시공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본 공사와 배관공사
번
호
|
제어 장치 |
배 관 공 사 |
계 장 공 사 | |||||
검출기
설치구 |
검출 배관구 설치 |
조절밸브
몸체설치 |
발신기 조작기 검출기 설치 |
검출
배관 |
계장용
공기배관 |
계장용 전기배관 및 배선 | ||
1. |
온도 검출기 |
O |
|
|
O |
|
O |
O |
2. |
차압 조절기 |
|
O |
|
|
|
O |
O |
3. |
조절 밸브 |
|
|
O |
|
|
|
O |
4. |
액면 조절기 |
O |
|
|
O |
|
|
O |
5. |
지 시 계 |
|
|
|
O |
|
|
O |
2) 본 공사와 전기공사
번
호
|
제어 장치 |
전 기 공 사 |
계 장 공 사 |
비 고 | |||
개폐기 또는 계전기설치 |
AM 스위치
설 치 |
제어용 보조접점 설치 |
계장용 전기배관 및 배선 |
변환기 설치 |
| ||
1. |
모터 기동/정지 |
O |
O |
O |
O |
|
|
번
호
|
제어장치 |
전 기 공 사 |
계 장 공 사 |
비 고 | ||||
AC 220V 일반 전원 제공 |
AC 24V 전원제공 |
접지설치 및 제공 |
필요전원 인입공사 |
계장용 전기배관 및 배선 |
제어반 설치 |
| ||
1. |
현장 제어반 |
O |
|
O |
O |
O |
O |
|
2. |
중앙 감시반 |
|
|
O |
O |
O |
O |
|
3) 본 공사와 건축공사
가. 천정에 설치되는 댐퍼조작기나 밸브설치장소에는 건축공사 시공자가 검사구를 설치
한다.
나. 중앙감시실 바닥에 배선용 핏트는 건축공사 시공자가 담당한다.
3. 일반 사항
1) 모든 제어장치는 소기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장치 즉 조절기, 조작기, 검출기,
스위치, 릴레이, 제어반, 전기배관및 배선, 공기배관등이 완전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2) 자동제어장치는 제작자가 인정하는 유능한 기술진에 의해 완전하게 설치 되어야 한다.
3) 완전한 시공도면을 현장 시공전에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요자재는 감독기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하 자
1) 본 공사의 시공자는 모든 제어장치를 설치, 저정, 시운전하여 완전한 동작 상태로 되게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전한 운전지침을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운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2) 본 공사의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공사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비의
추가없이 보수, 조정하여야 한다.
5. 제어기기 설치공사
1) 현장설치기기
모든 현장 설치기기는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현장제어반
가. 현장제어반의 외곽과 문은 2.0t 강판으로 PRESS RIB가공 (주변을 ㄷ또는 ㄱ자 모양
으로 절곡가능) 하여 제작하고 설치 대상에 설치하거나 벽면에 3/8" 앙카볼트 4개로
고정시켜야 한다.
나. 도장색은 지정색으로 하여야 하며 문의 상부에 간략하게 표시한 명판을 2.0t 아크릴
판으로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 문에는 적당한 위치에 걸쇠와 자물쇠를 달아야 한다.
라. 현장기기 설치판에는 계통에서 필요로 하는 스위치, 변압기, 릴레이, 조절기,단자대,
지시계, 기록계등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배선하여야 한다.
마. 모든 배선에는 단자를 사용하여 배선과 단자대는 식별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해야 한다.
바. 현장제어반은 제작하기전에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능및 외관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중앙감시 장치
가. 도면에 표시된 바와같이 설치한다.
나. 설치는 제작자와 설치지침에 따라 완전하게 설치해야 하며 동일 기종 1 SET 로서
필요 온.습도 관제점수를 충분히 COVER할 수 있어야 한다.
6. 배관, 배선공사
1) 전기배관
가. 배관자재
전선관(BC) : 16, 22, 28, 36
KS표시의 후강 전선관 (KSC 8401)
KS표시의 후강용 카플링 (KSC 8410)
록너트 (KSC 8404)
부싱 (KSC 8402)
노말밴드(KSC 8406)
써비스 엘보(KSC 8405)
아우트렛트박스(KSC 8411)
후렉시블 콘디트및 코넥터 (15, 19, 25)
KS표시의 후렉시블 콘디트 (KSC 8422)
KS표시의 후렉시블 콘디트용 코넥타 (KSC 8424)
나. 공사
전기공사 일반 시방에 준한다.
2) 전기배선
가. 배선자재
전선 (HIV) : 단선 1.0, 연선 2.0, 3.5
KS표시의 600V 비닐전선 HIV (KSC 3302)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실드케이블 (CVVS) : 2.0 x 2C, 5C
KS표시의 제어용 케이블 (KSC 3330)
고주파 동축케이블 (ECX) : 5C2V OR RG 58A/U
KS표시의 고주파 동축케이블 (KSC 3610)
상기 전선용 단자및 연결구
나. 공사
전기공사 일반 시방에 준한다.
단, CVVS, ECX등은 배선도중에 가능한 연결부분이 없도록 한다.
7. 조정및 시운전
1) 본 공사 시공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 배관한후 제어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조정이 완료된후 감독기사의 입회하에 모든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
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포함된 모든 계장설비의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공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 5 장 방 진 설 비 공 사
5-1. 방진설비공사
1. 일반공사
1) 이 절은 각종 방진장치의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축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방지하여 고체음을 감소시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장비의 정숙한 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및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3) 방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소음, 진동규제법 제 11조 및 제 43조에 의해 환경부에 소
음, 진동 방진 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설비공사 면허업체에서 한다.
4) 방진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는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부설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업진흥청에서 지정한 진동 및 충격분
야의 교정검사기관이고,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업진흥청
에서 지정한 음향 및 진동시험 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방진기 및 관련 기자재의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과 한국공업규격
의 K.S제품생산업체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6) 방진기의 스프링에 대한 재질은 KS D 3701의 2종 및 3종 또는 KS D 3510의 3종으로
구성한다.
7) 방진기의 스프링은 부식방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반드시 분체도장을 한다.
8) 최하부바닥층의 방진 스프링 마운트는 최소 19mm정적변위를 가져야 하고 최하부바닥층
을 제외한 층과 지상층의 방진 스프링 마운트는 최소 38mm정적변위를 가져야 한다.
9) 각종 방진장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납품 및 설치한다.
2. 방진 장치
2.1 송풍기 방진
2.1.1 바닥 설치형
1) 송풍기의 방진은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밀폐형으로
지하층에는 스프링 변위량이 25mm인 KS B 1563 SMB(스프링 마운트)를 지상층에는
스프링 변위량이 50mm인 HSM(하우징 스프링마운트)를 설치한다. 이때 송풍기의
하부프레임은 최소 100mm 첸넬로 구성한다.
2) 스프링 하중별구별은 스프링의 외부 분체 도장 색상으로 구별한다.
3) 스프링 마운트의 하우징재질은 KS D 4301 회주철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구성
되어 상․하부 하우징 안에는 8mm두께의 스폰지가 부착된다.
4) 기초 콘크리트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인
6mm두께의 네오프렌패드가 부착되어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격리시킨다.
5) 장비의 높낮이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KS B 1102 조절 볼트가 있어야 한다.
2.1.2 천장설치형
천장설치형휀은 진동소음을 원활히 차단 및 흡수할 수 있는 네오프렌과 스프링의 혼합
형인 KS B 1561 SH(방진 스프링 행거)또는 네오프렌 스프링 방진 행거를 설치한다.
2.2 냉각탑 방진
1) 냉각탑 등 장비의 설치시 하중과 운전시 하중이 특히 상이 할 때에는 수직이동제 한
장치가 있는 50mm-75mm제한형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제한형스프링 마운트는 스프링의 움직임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여진 볼트 주위와
하우징과의 간격은 최소한 13mm정도의 간격을 유지한다.
3) 기초 콘크리트 패드와 접촉되는 하부 하우징에는 KS M 6617 방진고무용 고무재료인
6mm두께의 네오프렌패드가 부착되어 기초콘크리트패드와 격리 시킨다.
2.3 냉온수유니트 방진 장치
1) 냉온수 유니트는 장비 하부와 콘크리트 기초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슈퍼 네오프
렌패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슈퍼 네오프렌 패드의 상부 및 하부 표면은 요철형식의 에어포켓트 형태로 되어 있으며
한모듈의 규격은 50mm x 50mm로 구성되어야 한다.
2.4 펌프방진
1) 펌프 방진용 스프링 마운트는 방진기 형태에 특정한 하우징이 없는 KS B 1563 SMA(방
진 스프링 마운트) 또는 OSM(개방형 스프링 마운트)를 설치한다.
2) 스프링의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중은 스프링의 외부색상으로
구별한다.
3) 볼트 조립형 베이스는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모터 중량의
최소 1.0배 이상으로 구성한다.
4) 볼트 조립형 베이스의 높이는 200mm으로 한다.
2.5 네오프렌 합성고무 후렉시블 콘텍타
1) 냉동기, 냉각탑, 펌프의 흡입 및 토출 배관에는 네오프렌합성고무로 만들어진 두 개의
구면을 후렉시블 콘넥타(UFTC 또는 UFTU)를 설치한다.
2) UFTC는 FLANGE타입이고 UFTU는 나사식의 커플링플랜지형이다.
3) UFTC는 유체의 온도가 700C이하조건에서 사용압력이 17.5kg/cm2와 23.6kg/cm2두가지이
고 UFTU는 17.5kg/cm2이며, 각장비의 운전 압력과 운전 온도 및 배관 구경에 알맞는
타입을 설치한다.
4) 플랜지 덕타일아이런 재질로 KS10kg/cm2와 KS20kg/cm2로 분류 한다.
3. 방진시공
1) 방진 제품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하중도 방진 제품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2) 방진 제품을 설치할때의 모든장비는 견고한 임시받침대로써 지지 되어야하고 이때 장비
의 축이나 베어링의 어긋남 및 파이프배관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방진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받침대 및 높이조절 브라켓트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방진 전문 메이커의 자문을 받는다.
4)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되는 방진 제품은 미리 운전허용치에 해당하는 임시 받침대
로써 방진 베이스나 장비가지지 되어야 한다.
5) 방진 베이스와 기초 콘크리트패드 바닥과의 운전허용치는 최소 25mm로 한다.
6) 방진 베이스나 장비는 최대 운전하준에 있고 방진기가 완전히 설치된후에는 임시 받침
대를 타고 방진 제품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의 조절 볼트로 조절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시스템이 자유로이 운전될 수 있도록 임시 받침대가 자유롭게 제거될 때까
지 대각선 방향으로 옮기면서 조절한다.
7) 시방서안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진 관련 사항은 방진도면 및 스케줄안에 명시된 방진
사양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4. 시험 및 검사
1) 각종 방진 제품에는 관련 시험성적서와 ISO 9001의 품질인증에 준한 검사보고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환경부에 등록 또는 교정검사기관에서 교정검사를 필한 장비를 사용하
고,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업진흥청에서 지정한 음향 및
진동 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진동 측정 및 분석 보고서(성적서) 및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검사 성적서(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방진고무재료에 대한 고무시편 시험검사는 KS M 6518-91 규격에 따라 실시한 시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펌 프 류
6-1. 펌프류
1. 일반사항
본 항은 일반용 펌프(냉각수, 냉수 및 온수), 라인펌프등에 적용한다.
2. 일반용 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축이음에 의해 직결되어,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서
KS D 4301(회주철품), 임펠러 및 안내깃은 KS D 6002(청동 주물)또는 KS D 4301
(회주철품)에 따른다.
펌프는 서어징이 없고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운전이 원활히 되도록 하며,
각부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은 적으며, 수중에는 유류의 혼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또한, 온수펌프의 축받침 부분은 온수의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냉각수 순환펌프, 냉온수 순환펌프에는 메카니칼씰 삽입용으로 한다.)
2) 원심펌프
원심펌프는 위 부속품의 각항 이외에 KS B 6303(소형 보류트 펌프) 및 KS B 6316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성능시험방법)과 KS B 6318(양쪽흡입 원심펌프)에 따른다.
3) 전동기
전동기는 고효율형 KS제품으로 한다.
3. 인-라인 펌프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라인 원심펌프 제작함에 있어 규격, 성능 품직검사에 준한다.
나. 펌프의 구성 및 재질
펌프의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번호 |
부 품 명 |
재 질 |
비 고 |
1 |
펌프 하우징 |
회주철(GC-25) |
|
2 |
임펠러 |
회주철(GC-25) 황 동(G-CuSn5) 프라스틱(Noryl) |
|
3 |
일체형 모노 샤프트 |
스텐레스강SUS 304 |
|
4 |
샤프트 슬리브 |
황 동(G-CuSn5) |
|
5 |
메카니칼-씰 |
카본/실리콘-카바이드 (Carbon/Silicon-Carbide) |
|
6 |
펌프 브라켓트 |
회주철(GC-25) |
|
7 |
모타 |
|
|
8 |
모카 플렌지 |
회주철(GC-25) |
|
2) 펌프의 구조와 모양
펌프의 구조와 모양은 하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펌프 하우징
① 펌프의 설치 및 배관작업이 용이하고, 흡입 및 토출구가 동일 선상에 있는 인-라인
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펌프의 수리 및 교체를 요할 때 배관으로부터 펌프 하우징의 분리없이 수리 및 교
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플렌지 규격은 DIN 2533 / PN 16 으로 구성되고, 필요시 펌프 플렌지에 압력계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④ 펌프내에 내부수로를 보유하고 있고, 내부 순환수의 와류 및 케비테이션 방지를 위
한 압력 챔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⑤ 최고 운저 압력은 16bar이고, 사용온도는 -100C-1400C까지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누수 방지에 용이한 메카니칼-씰을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임펠러
① 임펠러는 키를 이용하여 축동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스프링 와셔와
내부식성 황동 동너트 또는 스텐레스 너트로 고정되어야 한다.
② 역학적인 유동을 고려하여,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한 밀폐형 임펠러야 한다.
다. 샤프트(주축)
① 모타와 펌프의 축이 일체형이어야 하며 이축에 임펠러와 메카니칼-씰이 직접 설치
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임펠러에 축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키홈이 있어야 하고, 내부식성의 황동 동너트
또는 스텐레스 너트를 체결할 수 있는 왼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모타
① TEFC(전폐형 팬 냉각 방식 농형 유도 전동기)타입 모타로 DIN 및 IEC규격에
따른다.
② 보호 등급 IP54이고, 절연 등급은 F등급이어야 한다.
③ 최대 주위온도는 400C이고, 사용전압은 표준 전압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메카니칼-씰
① 메카니칼-씰은 DIN 24960규격의 카본/실리콘-카바이드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순환수의 최고 사용온도 1400C이하여야 한다.
바. 모타 플랜지
① 누수 방지용 메카니칼-씰의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펌프내의 공기를 쉽게 배출 할 수 있는 공기배출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3) 펌프의 각종 표시
가.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적힌 명판이 부착외어야 한다.
나. 펌프의 회전방향과 유체의 유동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가 표시되어야 한다.
4. 배수용 수직형 펌프(수중형)
1)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 보울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절한다.
3) 펌프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과 배수펌프의 벽면 및 밑면과의 거리를 약 200MM로
한다.
4)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과 펌프의 반입 및 반출에 충분한 천장
높이가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HOOK을 설치한다.
5) 특히 지하층 화장실 하부 부폐조용 오수펌프는 고형물을 폐쇠하고 막힘이 없는 구조로
서 임펠러에 CUTTER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