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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창신배드민턴클럽”이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회원은 심신(체력)단련과 회원상호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그리고 사회체육활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소)
본회의 사무소 및 경기장은 부산 연제구 창신초등학교 실내체육관으 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1)배드민턴의 범국민적 육성 보급
2)각종 친선대회 참가
3)배드민턴을 통한 체력 및 기술향상
제5조(내부규정)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내부규정 및 규약은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신규가입시 55세이하의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회장.부회장,총무의 승인을 받아 회원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 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2,본회의 회원은 연제구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석 할 의무가 있다.
3,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전회원이 동참하는 찬조 형식의 기금(30,000원)의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납입기간은 창립행사 당월의 말일까지로 한다.)(2016년 개정)
4, 본회의 회원은 가입이 2년 이상 된 회원은 본회의 임원 및 실무진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
(단, 이에 불응할시 임원진 회의을 거쳐 회장의 권한으로 탈퇴 시킬수 있다)(2016년 개정)
제9조(회비)
회원은 회원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회비는 면제한다
본회의 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단 부부회원은 35,000원으로 한다.
월회비를 매년1월중에 1년치 선완납시 1개월치를 면제해준다.
단, 탈퇴시 납입한 회비는 반환 하지 않는다.
회원가입비는 10만원으로 한다. 부부동시 가입시에도 개인당 10만원으로 한다.
그리고 시군연합회가입비는 가입시 20,000원은 별도로 선납한다.
그리고 부산시연합회소속 A조는 가입비를 면제한다.
단, 가입후 1년이내 탈퇴시 이적동의서는 1년후에 발급가능하다
또한,20대 회원은 가입비 50,000원으로 한다
제10조(포상)
본회의 추진사업에 크게 기여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대외에 선양했을 때 임원회 의결로서 포상한다.(예,MBC대회,문광부대회)
제11조(탈퇴)
1,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클럽에 대한 회원의 의무를 완전 이행 한 후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각종회비는 반환 하지 않는다.
2,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재가입시 가입비는50%로 한다.
그러나 탈퇴 후 타클럽 등록 후 재가입시는 가입비10만원으로 동일하다.
제12조(제명)
1,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돼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신 또한 제명할 수 있다.
2,본회의 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연간 3회이상 미납하면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참여도가 불성실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3,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비방, 모함등의 불미사항으로 회원의 이의가 제기될 시 임원회에서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제13조(특례조항)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비납부 없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휴계회원이라 칭한다.
업무상 60일이상의 장기출장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질병, 사고 등으로 60일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기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단 3개월까지)상황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할수 있다.
또한, 여성회원에한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 12개월까지 휴계신청할 수 있다.
전근자에 대한 휴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4조(기구)
본회의 기구는 총회와 월례회를 둔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결정사항은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다.
월례회는 본회의 기능을 활발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결정한다.
제1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고문: 본클럽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자 및 직전회장으로서 본인의 수락이 있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2,자문위원: 클럽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준 자로 자문역활을 한다. 회장이 추대한다.
3,선거직 임원
회장 1명,감사1명
1항(선출)
1,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11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2,후보등록을 위한모집을 20일전에 공고하고, 후보등록은 15일전까지 이사회에 입후보 등록한다.
3,임시총회는 11월2째주 월례회에 실시하며 10일 이전에회장및감사의후보명단을게시판에공고토록한다.
2항(회장후보 및 자격)
1,당해년도 회장을 역임한 자
2,본회부회장을 역임하고 덕망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임원진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3,임원을 역임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이 2년이상 된 회원으로서 1년 이상된 회원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4,후보 등록이 없을 때는 당해연도 집행부에서 추천을통해서 참석자의 비밀투표를 통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5,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회의진행은 현회장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진행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 된다.)
6,본회의 차기 회장이 지원 및 추천으로 선출 되지 아니할 시 실무진 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차기회장의
의무를 가진 회원을 회장으로 선출한다.
-입회기간 : 본회 가입이 3년 이상된 회원
-연령제한 : 45세이상 회원(대한민국 연령 기준)
-선출순서 : 본회 가입순서
위 3가지 조건으로 선출되어진 회원은 차기 회장직역임의
의무를 가지고 차기 회장직을 역임한다.
이에 불응할시 임원진 회의를 거쳐 회장의 권한으로 탈퇴시킬수 있다.
(단. 이에 불응하여 회장직을 포기의사를 분명히 표명함과 동시에
클럽발전기금 일금 100만원을 납입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순서의 회원에게 차기회장직 역임의 의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한다.)(2016년 개정)
4,임명직 임원
가,부회장(약간 명)
나,실무이사:총무이사1명,재무이사1명,경기이사1명,관리이사1명,홍보이사1명(회장이 필요시 추가할수 있다.)
다,실무이사는 회장의 동의하에 각 부장을 둘수있다.
라,각 부장은 실무이사를 도와 실무이사부재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5,명예회원:본클럽발전에 물심양면으로기여하거나 70세이상의회원으로서 회원의의무를다한회원이거나 임원진회의를거쳐 추대할수있다.
회비는 면제되며 회원의자격을유지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결원이 생길 때는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결원)
1,연중 선거직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빠른 시일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보선해야 하며 그 잔임기간이 2개월 이내의 경우는 보선하지 않아도 된다. 임명직 임원도 동일하다.
2,임원의 결격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제18조(임원의 의무와 권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업무를 총괄한다.
단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총무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총무이사는 본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이사는 모든 대외경기를 담당하고 경기기록을 보관하며 회원들의 친선경기를 할 때 주선하며 경기하도록 한다.
-재무이사는 회원의 회비 및 각종 본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관리이사는 본회사무소 및 경기장을 관리한다.
-홍보이사는 본클럽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하며 타클럽과의교류에도힘쓴다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무사항을 상,하반기와 필요하면 수시로 감사 하여 총회와 월례회시 보고하고 의결을 발표할 수 있다.
-총무부장은 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 회원등록 및 발전에 힘쓴다
-경기부장은 경기이사를 도와 회원들의 실력향상과 신입회원들을 관리한다
-여성부장은 여성부회장을 도와 클럽행사 및 여성회원관리에 힘쓴다.
-청년부장은 본회 청년부의 활성화에 힘쓴다.
-연합회 임원 및 이사는 연합회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에 도움이 됄수 있도록 모든 일을 수행한다
-연합회 임원및이사는 본클럽의 임원및 회장의 승인을받아야 그직을수행할수있다.
제4장 회 의
제19조(종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제20조(개최및 소집)
정기총회는 연1년으로 하되 12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매년11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자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회원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늦어도 5일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월례회는 매월1회 2주째 일요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경기장 을 기본으로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개정
2,선거직임원의 선출
3,본회의 예산 문제에 관한 사항
4.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
제22조(월례회 의결사항)
1,총회에 의결할 사항 표창 및 징계에 관한사항
2,담당부에서 제의된 사항
3,월례회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재정 결정
4,기타 월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3조(의결방법)
1,본 총회의 의결방법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본 월례회의 의결방법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및 관 리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기부금 및 찬조금
3,기타 수익금(당번 불참 벌금 개인50,000원도 포함된다.)
제25조(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회장의 책임 및 지시하에 총무이사와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제26조(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 및 승인은 총회의 승인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월례회에서 결의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경조)
회원상호간의 깊은유대와 우의를 위하여 전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조금은 회원개인적으로 자유의사에 준한다,
단 가입한지 1년이상 됀 우수회원에 한하여 클럽에서 \100,000상당의 화환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한다.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에 없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부칙
1,클럽실무진분담금은회장30만,부회장20만,여성부회장10만,이사10만,부장5만을 납부한다.(2015년도부터 임원 의결받아서 폐지함)
2,고문및직전회장,회장의 당번은 면제한다.
3,총무이사 통신비 월30,000원으로 한다.
4,구대회및 시대회는 클럽에서 대회출전비50%지원한다.(구대회2회,시대회2회)
5,각종대회에 출전하는 회원들의 식대는 클럽에서 인당\10,000기준으로 지원한다.
(여성부대회,mbc대회,청준장년부대회,문광부대회)
대회출전비는 자비로 출전한다.
6,클럽자체 여성부대회시 셔틀콕은 클럽에서 지원한다.
7,연합회 및 부산시 임원 등록시 분담금은 클럽에서50%지원한다.
8,실무진은 실무진 회의를 통해 클럽발전에 힘쓴다.
(실무진은 회장, 부회장, 이사, 부장으로 한다.)
9,임원 및 실무진 회의시 식대는 클럽에서 인당\10,000기준으로 클럽에서 지원한다.
10,비회원체육관사용료는 \20,000으로 하며 출입횟수는 제한이 없다.
창 신 배 드 민 턴 클 럽 회 장
첫댓글 수고하셧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