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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원문보기 글쓴이: stephen
성 명 |
초임발령 당시 |
현 재(2014. 5.) |
비 고 | |||
임용일 |
직 위 |
직 급 |
직 위 |
직 급 | ||
박혁진 |
2011. 5. 25. |
- |
전문계약직 가급 |
정보센터장 |
기술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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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훈옥 |
1995. 1. 7. |
- |
전산주사보 |
- |
전산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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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014년 7월 18일) 제목: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의 이전 재직 관공서 명칭 문의
* 정보공개 청구내용: 본인이 약 2개월 전에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의 경력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그 청구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모두 공무원의 공적인 생활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공개로 처리된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범위를 더욱 좁혀서 아래의 한 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오니, 해당 문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1. 중앙선관위 행정국 박혁진 정보센터장이 2011년 5월 25일에 전문계약직(가급)으로 초임발령 되기 이전의 재직 관공서 명칭 및 그 직위.
* 이 청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7월 25일)
제4차(2014년 8월 20일) 제목: 중앙선관위 정보 결정통지서(문서번호: 인사과-2950)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번호: 2014-9116 참고)
* 정보공개 청구내용: 본인이 지난 7월 18일에 중앙성관위 박혁진 정보센터장의 한 가지 경력(이전 재직 관공서 명칭 및 직위)에 대해 귀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그 청구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그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공개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공무원의 이전 재직 관공서 명칭 및 직위를 공개하는 것이 어찌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으로 간주되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든 현재든 해당 공무원의 “재직 관공서 명칭 및 직위”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띠는 정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정보는 마땅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6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선관위 공무원에 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더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인해 귀 선관위에서 보낸 정보 결정통지서(문서번호: 인사과-2950)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니 재고하셔서, 해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청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8월 27일)
* 이 청구(제4차)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
* 정보공개 내역
성명 |
선거관리위원회 임용 전 관공서 경력 |
비고 | |
기관명(소속) |
직위(직급) | ||
박혁진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
정보시스템담당관 (지방계약직-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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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앙선관위 행정국 정보센터장 박혁진 씨가 서울시 소속으로 있다가 중앙선관위로 오게 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선관위의 공문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된 점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제3차 정보공개청구(박혁진 정보센터장이 2011년 5월 25일에 전문계약직<가급>으로 초임발령 되기 이전의 재직 관공서 명칭 및 그 직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보공개 방법은 비공개였다가 이의신청(제4차 청구)이 있은 후에야 공개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사무 착오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반영된 하나의 방법으로 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