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 혼인신고는 당관 등 중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과는 무관하며, 혼인당자사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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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나.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 공증서(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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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결혼공증서(중국 지방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 중국의 공증임시조례 제27조(1982.4.13 중국 국무원 공포)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 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인증은 중국의 중국 공민과 외국인간의 혼인등기 처리에 관한 몇가지 규정(1983.8.17 국무원「1983」128호로 비준.공포) 제3조에 따른 것임.
2. 결혼. 동거 목적 방한 사증(F-2사증) 발급 신청
가. 사증신청이 필요한 경우
동 절차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동거 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사증신청이 가능한 공관
F-2 사증 신청은 사증신청 중국인의 호구 소재지를 영사 관할지역으로 하는 중국 주재 모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실 수 있으나, 총영사관 승격(2003.5월)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주션양총영사관의 영사관할 지역인 길림성, 요녕성 및 흑룡강성 지역 호구 소재 중국인들께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북경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 사증신청시 구비 서류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관 구비
ㅇ사증발급 신청서
ㅇ결혼사증 발급 신청서
ㅇ¥270 상당의 대한민국 수입인지
한국기관 발행
ㅇ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 한.중 국제결혼 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인 배우자가 제적되지 않은 것
ㅇ한국인 배우자의 재정상황 입증 서류
-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고 증명 등 상황에 따라 가능한대로 제출
ㅇ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중국인 배우자의 한국 체류 관련 신원보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것
ㅇ한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 명의 전화가입 원부 증명(또는 최근 3개월간 국제전화 통화 내역서)
중국기관 발행
ㅇ여권
ㅇ신분증 사본
ㅇ호구부 원본 및 사본
- 한국인과의 혼인사실 등재된 것
ㅇ호구부 혼인기재사항 확인 증명서(공안기관 발행)
ㅇ미혼(미재혼) 공증서 또는 결혼공증서 사본
-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 판공실의 인증을 받은 것
ㅇ 혼인상황증명서(민정기관 발행)
- 이혼자는 이혼증(원본 및 사본) 및 이혼판결민사조해서 (원본 및 사본)를, 상우자는 전 배우자의 사망의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를 추가로 제출
ㅇ미기카 또는 호구저카(공안기관 발행)
해당자 자필 작성
ㅇ초청 사유서(한국인 배우자)
- 결혼 및 교제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소개 경위서(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이 자필 작성)
라. 사증신청시 유의사항
한국과 중국에서 발행된 모든 구비 서류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일부 한국인의 재정상황 입증서류와 중국인의 여권, 호구부 및 신분증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파출소(호구부), 법원(이혼판결민사조해서), 가도판사처(혼인상황증명), 공증처(공증서) 및 병원(사망의학증명) 등 중국내 각 서류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최초 사증신청시와 최종 사증교부시에는 반드시 중국인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공관에 나오셔야 합니다. 대리수속이 가능한 경우는 서류보완 요구가 있을 때 동 요구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 경우에도 대리인은 중국인 사증 신청자 본인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위탁공증서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마. 사증신청후 처리 기간
모든 F-2 사증발급 신청은 별도의 사전 예약없이 언제라도 편리하신 때에 즉시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만에 심사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접수하신 분은 그 다음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심사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춘절, 노동절, 국경절 등 중국측 휴무일과 3.1절, 제헌절, 광복절 및 개천절 등 한국측 휴무일 등으로 공관이 휴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처리기간이 순연되게 됩니다.
한편, 접수시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서류 보완을 요구받아 재접수한 경우에는 재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일만에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되며, 서류 보완 요구는 2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바. 사증신청 결과 확인
지정된 일자에 직접 공관에 나오셔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관에서는 원거리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 교부 예정일 1-2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번호 별로 일부 결과를 사전 게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게시되는 결과는 불허, 서류보완 및 추가심의의 3가지이며, 게시되지 않은 접수번호는 발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중 추가심의(또는 조회)는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여 본국 정부의 유관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한 경우이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별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