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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 | 부당해고 등 | ||
쟁점 |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특히 정리해고가 발생한 특정 사업부가 아닌 전체 사업장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
판결 요약 | 특정 사업부의 재무․회계가 분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의 판단은 전체 사업장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게 보았을 때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 ||
사건 경과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1. 05. 06. 판정 2011부해457 | 전부인정 |
중앙노동위원회 | 2011. 07. 28. 판정 2011부해473 | 초심취소 | |
서울행정법원 |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 피고패 | |
서울고등법원 | 2012. 10. 17. 선고 2012누3042 판결 | 피고승 | |
대법원 | 2015. 0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 피고패(파기환송) | |
서울고등법원 | 2015. 11. 05. 선고 2015누1245 판결 | 피고패 | |
당사자 | 원고 | 근로자 B 외 7명 |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J 호텔 |
사 건 경 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함)은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그 산하에 서울호텔사업부, 부산호텔사업부를 두고 있음)이고, 원고들과 소외 근로자 A는 1992. 3. 2.경부터 2007. 3. 1.경 사이에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서울호텔사업부 객실팀, 식음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2. 14.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함)된 자들임
나. 원고들은 1992. 3. 2.부터 2007. 3. 1. 사이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들의 소속부서, 업무, 연봉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번 | 성명 | 입사일 | 소속부서 | 담당업무 | 비고(연봉) |
1 | A | 1992.03.28. | 객실팀 | 객실정비 | 68,910,298원 |
2 | B | 1992.03.02. | 식음팀 | 기물세척 | 70,494,738원 |
3 | C | 2005.01.01. | 식음팀 | 기물세척 | 37,112,818원 |
4 | D | 2005.04.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7,112,818원 |
5 | E | 2005.01.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7,112,818원 |
6 | F | 1994.12.12. | 식음팀 | 기물세척 | 68,278,238원 |
7 | G | 1998.04.01. | 객실팀 | 객실정비 | 53,174,578원 |
8 | H | 2007.03.01. | 객실팀 | 객실정비 | 36,383,518원 |
9 | I | 1996.06.13. | 식음팀 | 기물세척 | 63,979,658원 |
다. 참가인 회사는 2008. 8.경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소외 J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30개월분의 도급전환 위로금의 지급, 도급회사로의 전원 고용승계 및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도급화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들이 도급회사로의 전업을 거부하고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음
라. 참가인 회사는 2010. 6. 28.경 ‘2010년도 서울호텔 경영합리화 진행(안)’을 수립하였는데, 위 진행(안)은 ‘위장도급(불법파견)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성을 향상하여야 한다는 검토배경하에 위 2008년 도급화 이후에도 서울호텔사업부 객실정비(8명), 린넨(1명), 기물세척(3명) 등의 부문에 남아있는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해당부문의 완전도급화를 진행함으로써 고임금 저인건비 인력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급화 부서 잔여인력으로 인한 법적 발생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며, 노무적 예상문제를 사전예방 한다’는 데에 그 수립배경 및 목적이 있었음
마. 참가인 회사는 2010. 8.경 완전도급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해당 업무담당 근로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린넨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근로자 K가 2010. 8. 11.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같은 달 31일 퇴직하였음
바. 참가인 회사는 2010. 12. 20.경 객실정비 및 기물세척 부문 근로자에 대한 희망퇴직 진행(안)을 수립하는 한편, 2010. 12. 22.경부터 2011. 1. 27.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2011. 1. 27.경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도급업체로 11명 전원 고용승계, 도급업체로 고용승계 이후에도 정년까지 고용보장, 도급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부문의 업무에 전환배치’를 골자로 하여 합의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2011. 2. 11. 노사협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노사협의사항에 대한 확인서
- 내 용 -
호텔과 호텔 노동조합은 수차례 공문을 통하여 서울호텔 객실정비, 기물세척 부문도급화와 관련하여 의견을 같이 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서울호텔의 객실팀 객실정비와 식음팀 기물세척(호텔, 레스토랑)부문에 대한 도급화 필요성에 대하여 노사간에 공감하며, 이에 상기 부문에 종사하던 대상 인력 11명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해고회피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해고회피조치사항
1) 회사는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협력업체로 하여금 대상인력 11명 전원에 대하여 고용토록 하며, 향후 협력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호텔 정년까지 그 고용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2) 회사는 협력회사로 고용관계를 이전하기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상자 전환배치 요구를 수용하여 직원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부문 4명이상에 대해 근무를 희망할 경우 20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퇴사한 후 연봉전문직 직무에 전환배치한다. 단 전환배치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을 노사간 협의 후 마련하고 최종 해당 부서장의 면담절차를 통하여 결정한다.
사. 이후 위 도급화 대상자인 11명의 근로자 중 소외 L, M이 직무 및 직종 변경을 신청하여 전환 배치되었으나, 원고들은 도급업체의 전환 및 전환배치를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1. 2. 14. 경영상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음
아. 원고들과 소외 근로자 A는 2011. 3. 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과 위 근로자 A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음
자.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회사는 2011.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의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위 근로자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음
차. 근로자인 원고들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함
※ 참가인 회사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이의 경영실적은 아래와 같고,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는 2010. 12. 31.을 재무기준일로 하여 참가인 회사의 신용 등급을 aaa(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로, 현금흐름등급을 CR1(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며 안정적임)로, 한국신용평가는 2011. 6. 30. 현재 참가인 회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1(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로 각 평가하여 해당 평가항목구간의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구분 | 2008 | 2009 | 2010 | 비고 | |||
매출액 | 전체 | 165,111 | 전체 | 178,283 | 전체 | 180,472 | [단위 :
백만원] |
부산제외 | 131,495 | 부산제외 | 142,629 | 부산제외 | 142,962 | ||
영업이익 | 전체 | -529 | 전체 | 561 | 전체 | 4,963 | |
부산제외 | -3,804 | 부산제외 | -3,044 | 부산제외 | 1,546 | ||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익 | 전체 | 1,511 | 전체 | 877 | 전체 | 7,946 | |
부산제외 | -1,460 | 부산제외 | -2,463 | 부산제외 | 4,577 | ||
당기순이익 | 전체 | 1,939 | 전체 | 856 | 전체 | 6,315 | |
부산제외 | - |
※ 참가인 회사는 2010. 8. 27.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 2011. 1. 12. 서울 및 부산호텔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 외식사업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각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1. 1.경부터 기획관리, 객실, 식음 등의 분야에 공개채용 공고를 하여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도 하였음
노 동 위 원 회
1. 초심판정(인정)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 5. 6. 판정 2011부해457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서울사업장의 2008, 2009 회계연도에 발생한 영업이익상의 적자규모가 크지는 아니하였고 2010 회계연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회복되었음
서울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된 사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완전도급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잉여인력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11명에 불과하여 이들 근로자들을 감원하는 것이 경영악화의 방지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동일한 직무에 도급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들이 병존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는 근로자들을 다른 직무에 전환배치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나. 기타 정리해고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다른 요건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재심판정(초심취소) :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28. 판정 2011부해473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서울시내 주요 특급호텔은 오래전부터 객실 정비, 세탁 등이 외주화된 점 등 사용자가 비교적 고임금을 받으면서 단순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객실정비 등 5대 부분을 외주화한 것은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음
나. 해고회피 노력
희망퇴직 실시, 전환배치 등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됨
다.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만을 외주화하였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로 다른 부서로의 전적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만 해고 대상자로 삼은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성실한 협의
노동조합과 8차례에 걸쳐 해고회피 방안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한 사실 등이 인정됨
법 원
1. 1심판결(재심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i)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들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는 각 평가항목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하여 어떠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고,
ii) 서울호텔 사업부문에서 영업손실이 누적되었다는 참가인 회사의 자료는 공식적인 제무재표와는 별도로 참가인 회사 내부에서 회계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서울호텔과 부산호텔의 각 사업부문이 분리․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iii) 사용자가 서울 및 부산호텔 사업부문의 소속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정을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나. 기타 정리해고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다른 요건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2심판결(1심판결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3042 판결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이 사건 인원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됨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가능함
ii)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는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으므로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iii) 성과급지급은 2010년 G-20 개최 등에 따른 이벤트성 매출신장으로 영업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신규채용도 그 대상이 외주화한 5대 부문과는 무관한 업무에 관한 것임
나. 해고회피노력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정리해고대상자들에게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희망퇴직 기회를 주었고 노조와의 합의로 통상임금 2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전원 고용승계, 도급업체 승계이후 정년까지 고용보장, 고용승계 거부자에 대하여는 유니폼 세탁직무 등 4개 부문 업무로 전환 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회피노력 인정됨
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이 사건 정리해고는 일정 업무의 외주화 실시에 따른 잔여인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해고대상 인원을 선별한 여지가 없었음
라. 성실한 협의
해고 예정일 2개월 전에 노조에 완전도급화에 따른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최종 합의하였으므로 성실한 협의 인정됨
3. 3심판결(2심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25873 판결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기준 단위에 대한 판단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사업만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는 이유>
① 참가인의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② 참가인이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는 참가인이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함
③ 참가인의 본사에는 서울호텔사업부, 부산호텔사업부, 외식사업부 전체의 인사와 재무를 관장하는 지원담당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④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음
(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여부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가)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인원감축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이유>
① 기업신용평가 전문업체에서 참가인의 신용등급과 현금흐름을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 하였음
② 참가인의 서울사업소는 2008회계연도에 약 38억 원, 2009회계년도에 약 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법인전체로는 2009회계연도에 약 5억 원, 2010회계연도에 약 49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
③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서울호텔사업부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0회계연도에 15억 원 이상의 영업흑자를 기록함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10. 8.27.과 2011. 1. 12.에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함
⑤ 원고들의 업무와 다른 분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11년 1월경부터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하였음
(나) 당시 참가인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정리해고 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였고, 참가인이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실정비 등은 호텔 영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한 도급화 조치는 특정한 사업부문자체가 폐지되어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함
나.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함
4. 파기환송심 판결(1심판결 유지) :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누1245 판결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함
시 사 점
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특히 정리해고가 발생한 특정 사업부가 아닌 전체 사업장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었음
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사업장의 2008, 2009 회계연도에 발생한 영업이익상의 적자규모가 크지는 아니하였고, 2010 회계연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회복되었으며, 11명에 불과한 도급화 대상 인력들을 감원하는 것이 경영악화의 방지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직무에 도급근로자와 원고들이 병존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직무 배치전환으로 회피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어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i) 이 사건 정리해고가 고임금․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이루어져 인원삭감의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ii) 희망퇴직 실시, 전환배치 등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되며,
iii) 외주화 과정에서 전적을 거부한 인력을 대상으로만 하고 원고들이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로 다른 부서로의 전적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iv) 노동조합과 8차례에 걸쳐 해고회피 방안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였음
법원도 심급마다 그 판단을 달리 하였는데, 1심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부문이 분리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여부는 기업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일어난 서울호텔 사업부문만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하여 어떠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2심법원은 참가인 회사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는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음. 서울호텔사업부는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나타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정리해고 요건도 중앙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취지로 모두 인정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3심 법원은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호텔사업부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2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