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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혼인법 관련 질문 혼인무효 상담합니다
보더콜리 추천 0 조회 206 14.10.12 01: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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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31 15:59

    첫댓글 1) 면담은 먼저 교적이 있는 본당신부님과 하시면서,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구 법원에 있는 신부님과 소송과 관련된 면담을 하시게 됩니다.

    2) 이혼한 배우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교구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무효 소송의 교구 법원은 첫째가 혼인성사를 받은 교구의 법원, 둘째가 전 배우자가 현재 살고 있는 교구의 법원, 셋째가 소송 당사자가 살고 있는 교구의 법원입니다.

    4)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시면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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