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책으로 서류상 이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우여서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했구요
이혼 때문에 생긴 조당을 풀고싶은데
1. 면담은 법원에 있는 신부님과 하게되는지 아니면 현재 교적이 있는 본당 신부님과 하는 건가요? 혹 교구 내 다른 신부님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혼한 배우자와는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조당을 풀고 싶은 당사자 혼자서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나요?
3. 이사 등의 이유로 타교구로 전입할 경우 타교구에서도 혼인무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4. 혹시 재혼을 하게 될 경우가 되면 성당에서 혼배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고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면담은 먼저 교적이 있는 본당신부님과 하시면서,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구 법원에 있는 신부님과 소송과 관련된 면담을 하시게 됩니다.
2) 이혼한 배우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교구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무효 소송의 교구 법원은 첫째가 혼인성사를 받은 교구의 법원, 둘째가 전 배우자가 현재 살고 있는 교구의 법원, 셋째가 소송 당사자가 살고 있는 교구의 법원입니다.
4)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시면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