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규정
개정 2017. 4.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 라 한다) 정관 제7조 3항, 제9조 4항 및 제10조 4항에 따른 회원의 권리·의무, 포상·징계, 지부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입 및 자격)
① 정관 제6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언소주에서 정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신청이 완료되고 회비를 납부하면 그 즉시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제3조 (준회원)
① 다음의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한다.
1. 회원가입신청은 하였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2.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정관 제8조 2항 4호)
② 위 1항의 준회원은 언제든지 회비를 납부하면 그 즉시 회원의 자격을 취득 및 회복한다.
제4조 (회비)
① 회비의 규모와 시행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아동, 청소년, 학생 등의 회원을 위한 별도의 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① 회비의 규모와 시행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 투표권은 선거 규정에 따른다.
1.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후보자 추천권
2. 임원에 대한 탄핵발의권
3. 총회 참여와 발언권 및 투표권
4. 언소주의 활동과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5. 지부를 결성 운영하고 활동할 권리
6.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자료,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열람하고 제공받을 권리
7. 언소주가 발행하는 간행물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8. 기타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회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준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소주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2. 지부의 결성과 운영에 참여하고 활동할 권리
3. 총회에 참여하여 방청할 권리
4. 언소주가 발행하는 간행물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6조 (의무)
①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언소주의 명예와 신뢰를 지킬 의무
3. 언소주의 정관과 규정,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언소주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② 준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소주의 명예와 신뢰를 지킬 의무
2. 언소주의 정관과 규정,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언소주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7조 (탈퇴 및 자격상실)
정관 제8조에 따른다. 단 탈퇴의 의사는 메일,팩스 등 서면으로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활동원칙)
모든 활동은 언소주의 정관, 제 규정과 정책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금전적, 물질적인 후원이나 지원을 언소주를 대리하여 받을 수 없다. 단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이 언소주를 대표하여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하거나, 언소주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 또는 참여하거나, 타 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언소주의 직을 사칭하거나 언소주를 내세워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회원은 임의로 언소주의 명칭, 로고 등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지부)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원은 지역 회원모임(이하 ‘지부’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① 지부 결성의 기본 단위는 시군구로 하며 최소 운영 단위는 읍면동으로 한다.
② 지부는 그 규모가 커지면 자율적으로 분할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각 지부의 명칭은 해당 지역명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0조 2항의 ‘정식 승인을 받은 지부’는 회원 중에서 1인을 운영위원으로 낼 수 있다.
⑤ 운영위원을 내고자 하는 지부는 자율적으로 운영위원을 정하고 다음의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 인적사항(양식) 1부
2. 서약서(양식)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제10조 (예비지부)
① 준회원과 카페회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모여 예비지부를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② 예비지부를 결성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서(양식) 1부
2. 회원명단(양식) 1부
③ 예비지부의 결성은 원칙적으로 지역적, 수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동일 읍면동 지역에 정식으로 승인받은 지부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부의 승인)
① 지부의 승인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양식) 1부
2. 회원명단(양식) 1부
② 승인 신청을 한 지부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지부로 인정된다.
1. CMS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5인 이상인 때
2. 지부의 결성을 신고한 후 6개월간의 예비운영기간이 경과하고 운영보고서를 제출한 때
③ 승인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미승인시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부의 운영)
① 지부는 언소주의 정관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갖고 운영과 활동을 하되 사무처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지부는 매년 정기총회 7일전까지 회원명단, 연간 활동실적, 연간 활동계획 등의 지부 운영현황을 사무처에 제출한다.
③ 지부는 운영위원회에 각종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승인취소와 해산)
① 지부가 스스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서명한 해산 결의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부가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지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① 공동대표는 언소주의 운동 및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 회원의 추천이 있거나 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적격여부, 포상 시기와 수준, 방법 등 구체적인 심의·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15조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 제9조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6조 회원의 의무와 제8조의 활동원칙 등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언소주에 재산상, 신용상 손해를 끼친 때
4. 언소주의 시설 또는 물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이용한 때
5.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방, 인신공격, 폭언, 폭력 등의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경고 3회 누적 시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2. 자격정지 : 정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투표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제명 : 제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4. 영구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재가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일시 및 장소와 혐의사실, 적용조항 등을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는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필요시 증인 또는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징계결정시점까지 소명하지 않은 때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징계처분의 결과는 그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정관 제9조 3항에 따라 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는 원심의 결정이 유효하다.
⑧ 운영위원회 위원은 징계의 조사, 심의․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⑨ 징계처분의 결과는 최종 확정된 때에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시에는 징계 대상자 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부칙 (2017. 4.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원 규정 (201704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