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권이란 무엇인가 _ 무상화 문제가 제시하는 과제
이제까지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둘러싼 권리획득 운동의 걸음을 시대순으로 돌아 보았다. 확인한 바와 같이 조선학교의 민족교육 역사는 이것을 부정하고 탄압한 관리들, 규제하려는 일본정부와 이에 대항한 사회세력의 싸움의 역사였다.
일본정부는 48년의 4.24교육투쟁의 탄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관적으로 조선학교를 학교로서 인정하지 않고 차별해왔다. 사회의 눈을 가리고 있는 “반북조선, 반총련 감정”을 배경으로 강행된 이번의 무상화 제외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투쟁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해할 권리 (민족교육권)을 일본정부가 보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도시샤 대학의 이타가키 류우타 (板垣竜太) 교수는 6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학교법안>에 반대하는 민중 세력들 속에서 민족교육권이라는 사고방식이 일본사회에 널리 퍼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66년 4월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외국인학교 제도의 “최종 요강”에 대해서 77개 시민단체가 “재일조선인의 자주적 교육이라는 기본적, 민주적인 민족권리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률가 148인에 의한 성명도 “어떠한 민족도 스스로의 언어와 역사, 전통을 바르게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그것은 모든 민족의 고유 권리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학교를 향한 혐오 재판에 대한 의견서 2013년)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정부가 민족교육권의 보장을 제도화 해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 속에서 외국인학교가 법적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각종학교에 머물 뿐이다. 2000년대 이후 국제인권조약이나 일본국 헌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외국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의 제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요구되는 것은 60년대의 <외국인학교 법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교육을 실시할 권리 보장을 근본으로 한 외국인학교, 민족교육의 제도적 대첵과 진흥책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중 유일하게 조선학교 만이 무상화 제도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있지만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지방자치체에도 악영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오사카, 도쿄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급되어 온 보조금 정지, 동결, 감액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학교를 둘러싼 권리 옹호의 상황은 대학수험자격 문제가 주목받은 2003년 이전으로 후퇴한 느낌이 있다. 또 배외주의적인 시민단체의 헤이트스피치(증오 발언)나 편견을 부채질하는 언론 보도 등을 포함해서 민족교육을 둘러 싼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학교 말살의 큰 파도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들이 닥쳤다.
48~49년의 학교 강제 폐쇄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걸친 <외국인학교법안>이었다. 그리고 현재 무상화로부터의 배제와 보조금 감액, 미지급이라는 세 번째의 조선학교 말살이 행해지고 있다. 비단 취학지원금, 보조금 지급의 문제만에 머물지 않는다.
교육내용과 운영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의 부당한 개입에서부터 민족교육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의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교육은 <은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문제다. 민족교육에 대한 개입은 교육권에 대한 침해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권리>의 시점에서 저항의 싹을 틔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