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급수별 취득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급수별 취득조건
1급 : 석사이하 학력자 : 보육교사 2급 + 3년 이상의 경력 + 승급교육 = 보육교사1급 취득(무시험)
석사이상 학력자 : 보육교사 2급 + 1년 이상의 경력 + 승급교육 = 보육교사1급 취득(무시험)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보육전공으로 전문대이상의 학위 취득자)
보육교사 3급 취득 + 1년이상의 경력 (담임) +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취득
* 2급 취득방법 종류 : 보육전공 대학졸업 OR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 후 학위취득
(3급은 현재 교육훈련시설이 많이 없어져 취득이 힘듦)
-전문학사학위(전문대졸업)취득조건
총 필요학점 : 80학점
전공학점 : 45학점
교양학점 : 15학점
* 이수학점중 수업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있어야 함.
*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제한 학점 : 1년 - 42학점 / 한학기당 - 24학점
-고졸자/대학중퇴자의 경우
*고졸자(중퇴자)같은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대졸업 /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라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전문대 학위수여 필요학점 = 보육교과목 이수시 보유하는 학점 (51학점) + 학위쥐득까지 부족한 학점 (29학점)
-대졸자의 경우
*대졸자의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학위를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과목을 이수하고 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