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는 법률상 가족공동체와 가계계승을 소멸시키는 것, 즉 家와 가문, 집안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 호주승계, 가족 등의 용어가 없어지고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된 호적부가 없어진다. 그리고 후손에게 그 家의 성을 붙이는 원칙도 없어지며, 족보와 종중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성과 집안이 소멸되어 선후대 계승과 일가친척간의 유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정통가족문화가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차세대 인성교육의 기반이자 일상생활의 토대인 가정이 붕괴되어 민족의 앞날에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호주제로 이혼률이 높아지고 출산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같은 망국적 풍조는 오히려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몇가지 예외적인 문제점들을 구실로 家와 가계계승의 완전폐지를 주장한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 큰 틀을 없애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이미경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개정안에는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정하며, 경우에 따라 바꿀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국민이 나아갈 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조상봉사는 딸, 아들 공동으로 하고 혈통계승은 족보로 대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을 편의대로 바꾸면 족보는 유지될 수 없고, 공동봉사는 3대, 즉 증손자녀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또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고 하며 비민주적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주제는 가계계승제도로서 이 제도로 보호되는 것은 일제 잔재가 아니라 우리의 정통가족문화인 것이다. 일제는 오히려 우리의 가문 전통을 없애려고 창씨개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중국과 북한에서 가정을 공산주의 기초 세포(細胞)로 하기 위하여 행해졌던 것이다. 또한 부계혈통 제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부인 성에 남편 성을 덧붙이거나 부인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고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붙이고 있다.
호주제 폐지론은 그 논거가 매우 부실하다. 호주제는 수천년간의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자랑할만한 아름다운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이다. 문제가 있는 부분만 개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