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 본 회의 명칭은 이은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하, 이기사)이라 칭 한다.
제 2 조(목 적) :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세상에 배우 이은주를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자 격) : 본 회원의 자격은 배우 이은주의 팬으로 한다.
(1) 정 회 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우수회원 이상 회원으로 매월 회비를 납입하는 자로 한다.
(2) 준 회 원 :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정회원으로 한다.
(3) 특별회원: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4 조(임 원) : 본 회는 3인 이내의 고문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서기 1인의 임원 및 감사 2인을 선임한다.
제 5 조(임 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6 조(임 무) :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은 본 회(이기사)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 한다.
(3) 총무는 사무 및 경리를 담당 한다.
(4) 서기는 월례회 및 각종 회의의 내용을 정리하여 온, 오프상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5) 감사는 회계 경리 및 제반사항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7 조(회 의) : 본 회(이기사)는 정기총회및 임시총회와 월례회 및 봉사활동으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정관개정, 임원선출, 예· 결산보고, 매년사업보고 등)
(2) 임시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운영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회장이 소집 한다.
(3) 월례회는 매 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정해진 장소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청아공원에서 갖는다.
제 8 조(의 결) : 본 회(이기사)의 의결은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9 조(재 정) : 본 회(이기사)의 재정은 성금, 찬조금, 월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0 조(월회비) : 본 회(이기사)의 정회원(우수회원이상) 월회비는 1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 11 조(회비납부방법) : 본 회(이기사)의 회비는 년회비로 하며 정해진 은행계좌로 송금 한다.
제 12 조(지 출) : 본 회(이기사)의 기금은 회장의 승인으로 총무가 지출 할 수 있다.
제 6 장 회원의 의무 와 상벌
제 13 조(의 무) : 본 회(이기사)의 회원은 본 회(이기사)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한다.
제 14 조(상 벌) : 본 회(이기사)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에게는 상을 주어 칭찬하고 본회와 배우 이은주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운영진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제 7 장 임원의 의무
제 15 조(보 고) : 회장 및 총무는 의결 된 안건을 온라인상으로 모든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6 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17 조: 본 정관은 2005년 5월 7일 이기사 정기모임 이후부터 시행 한다.
(제1차 개정: 2005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