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은 탈북 청소년들이 자유민주시민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발전과 800만이 행복한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2014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할 계획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 5. 19.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이사장
□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구 분 | 인 원 | 장 학 금 |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대, 사이버대 이상) | 50명 내외 | 연간 300만원 이내 |
□ 대상별 신청서류
o 공통사항
① 첨부파일
1) 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사회공헌 계획서
4) 서약서
5) 장학금 지원받는 내용(최근 2년간)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탈북자 증명서 1부
③ 장애인증명서ㆍ수급자증명서ㆍ한부모증명서, 1인가족 등_제출시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o 대학생 학교/ 성적 사항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심사 배제)
①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② 2014년도 현재 재학증명서
③ 각종 자격증 (해당자에 한하며, 국가공인자격증에 한 함)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4년 6월 9일(월) 우체국 소인 날인 일 까지.
(※단 6월14일(금)까지 도착토록 할 것)
o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 이메일, 팩스 및 방문접수 절대불가)
o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장학사업 담당자 앞 (우 100-856)
□ 대상별 신청자격
o 공통사항 : 신청자는 반드시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제3국)
o 대학생(전문대 이상) : 2014년도 접수기간 현재, 국내 대학 (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2.5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비해당)
□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
o 2014년도 신청기간 현재 휴학생, 수료 및 졸업자와 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o 2014년 현재 타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으로부터 3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선정자 또는 예정자 포함)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단, 연구과제 또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근로활동 참여 결과에 의거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구원 수당, 교육조교수당,
근로 장학생 수당 등)은 예외로 인정
□ 선발일정
o 공고 및 접수 : 2014년 5월 19일(월) 공고 (민주평화통일 지원재단 홈페이지 등 )
접수 : 2014년 6월 9일(월) 우체국 소인 날인 일 까지.
(※단 6월14일(금)까지 도착토록 할 것)
o 장학심사위원회 서류 심의 : 6. 18(수)까지
o 면접심사 대상자 통지 : 2014년 6월 18일 (수) / 개별통보
o 장학 대상자 면접 심의 : 6. 23.(월) ~ 6. 24(화)
o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6. 27(월) 이후 /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절차
장학생 공고/모집 | -> | 서류 심사 | -> | 면접 심사 | -> | 장학 지원 |
공고:2014.5.19(월) 모집:2014.6.9.(월) 까지 | 서류심사 : 6,18(수)까지 | 면접심사 : 6.23(월)~24(화) | 6.27(월) 이후 별도 통지. |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선발 관련 사항 등 모든 공지는 장학생 개별 연락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 심사기준
o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선발 인원 및 장학금액 조정 가능
-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o 심사 방법
- 기본서류의 준수, 학업성적의 우수성, 사회적 약자 및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 자기소개서, 사회공헌계획서 평가
- 자유민주시민의 자질 및 가치관, 사회적응 의지, 학업의 미래비전, 통일의 애정 등
- 사회공헌 많은 학생, 취업 가능성 높은 학생, 평화통일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학생
- 민간장학금 3개 이상 수혜자 제외( 2개의 경우는 감점 부여 )
□ 유의사항
o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 불가, 제출한 서류 일체 미반환
o 신청 서류미비,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o 신청서류는 반드시 자신 스스로 작성하여야 함.
o 신청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특히 타 기관 장학금 수혜사실을 은닉한 경우 환수조치. 기재사항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중 누락확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보완 제출 시 1회마다 -3점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