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알고 가십시다.
제가 대법원 판례 2004 도 6280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소송사건이 접수되면 소송사건 성질을 법률자문을 받아 조합비로 지출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법률자문 내용의 회신이 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 해왔습니다.
조합에 문의를 한 결과
1. 2008년 조합원 김종수 씨가 차순선 이사장 외 20명의 직무정지가처분
2. 2011년 조합원 정춘영 외 14인이 차순선 이사장, 신재봉 감사의 소송 사건
3. 2012년. 낙선자 김종수 씨가 이연수 외 12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
4. 2015년 당선자 이연수 씨가 국철희 이사장을 상대로 재선거절차진행중지 등 가처분 사간
등에서 조합 대표인 이사장이 관여된 사건이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비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 진행중인 2016 가합 100551 사건의 소송비용은 원고는 이사장 개인의 돈으로, 피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조합의 돈으로 진행하였으며, 항소 때도 같습니다.
지금 이사회•배임죄 운운하면서 선동하는 주장은 위 조합 전례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황당무개한 주장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지금 조합을 농단하고 있는겁니다. 바로 보셔야 됩니다.
연혁을 보니 참 서개연에서 큰 일을 하시는군요. 안타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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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수원
당신이 내놓은 선례는, 모두 조합을 상대로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비로 대응한것임.
이번건은 조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합을 상대로 조합비에 손대겠다는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려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