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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관계와 기타사항
시공반장(시공참여자)의 업무로 정확한 자료의 준비나 증거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또한 부광석재의 시공참여자제도의 악용으로 서류의조작으로 인하여 법적으로는 힘든 소송을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일일출력일보의 자료를 통하여 시공비(인건비)를 청구하였지만, 자료의 미비로 3건의 현장중 아주적은 일부만을 인정한 1차판결로 항소중에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S건설측의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법원을 통하여 신청하였으나,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현실은 시공팀이 망하건, 없어지건, 상관없이 방관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부광측에서는 현장의 정확한 물량과 직원들의 실수등을 파악하여 정당한 시공비(인건비)를 지급하여야하는데, 모든것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서류만을 짜맞춤형식으로 일방적인 정산수용을 요구하고 당연히 지급해야할 시공비 지급도 미루고 시공반장으로 하여금 부광의 비리와 자신들의 실수를 전가시켜 놓고, 시공팀의 제일 약자인 시공의 일용직반장이 최종 책임져라하면서 수수방관만하고, 시공반장의 인생을 무참히 짖밟는 행동을 서습치 않고 있습니다.(법원관계 자료 <시공비(대부분.인건비)일금 3억4천8백만원.>참고시 연락주세요.)
1-2, 일용직퇴직금 문제
건설업계의 일용직 시공팀으로서 석재시공만을 위하여 단순히 석재 시공만을 작업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전문건설업체(주식회사.부광)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거래를 할수있으니 사업자등록을하라는 지시에따라 상호를 대호석재산업이라하고, 현재 살고있는 집주소인 서울동작구 흑석동에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상근근로자를 한명도 두지 못한채 피고 혼자서 전문건설업체를 위하여 단순히 근로자를 모집및 임금지급등을 대행하는자에 불과합니다.실질적으로는 부광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합니다. 대호석재산업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것입니다 시공참여자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 말부터 고용보험과 퇴직공제부금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공작업반장인 본인은 2004년 10월경부터 2006년 4월경까지 석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부광(아하 부광석재또는 부광이라합니다.) 과의 시공계약에 따라 서울용산구에 소재하는 GS용산자이 신축현장및 서초동소재 서초자이 신축현장,용인의 GS신봉자이등 문제가 있어 법적소송중 입니다.
석공사에 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일용직 시공자를 모집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였으며 부광의 작업지시에 따라 일용직근로자와 같이 석공사를 하였습니다.
부광은 GS건설로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석공사 부분만을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로서 GS용산자이현장에 정사진을 부광의 현장소장으로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모든업무를 지휘관리 감독하였고,그당시 이풍훈이를 실측및 도면작업을 작성케하여 최종적으로 정사진차장이 도면작업및 실측사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자재발주와 현장에 자재도착시 그에 따른 도면 설명과 함께 일용직 시공근로자의 인원을 관리하며 공정에 맟추어 작업하도록 작업반장인 (시공참여자)에게 작업지시를 하며, 부광은 출력일보및 노무비지급 명세서를 만들어 GS건설과 고용보험공단및 근로자 퇴직공제 보험등을 처리하고, 부광은 자신들의 명의로 GS건설에서 실시하는 신규근로자 안전교육을 받게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사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부광명이의 근로내력확인신고서와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의 납부및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신청등 각종모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시공반장으로 하여금 시공비 인건비 부분에서 저가의 시공단가와 불합리한 공제금과 기타불법으로 인하여 인건비도 지급못할 정도(실제의계약서상에는 10%의 유보금을 형식상이라고하면서 용산자이현장에서는 부광에서 지급한 시공비와 별도의 부가세금을 포함하여도 시공비가 20~30%정도 모자라 은행대출로 해결하면서 추후공사 완공시 정산하여주겠다는 부광 현장소장의 말만믿고 공사완공시까지 성실히 공사를 완료하였으나,이후의 태도변화와 시공참여자의제도 악용으로 작업반장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법적소송하고 있습니다.)와 또한 매월 45일이후에 지급함으로서(대치동의 동부센트레빌 석공사의 경우 시공비의 손실과정에서 유보금을 1년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강요하였고 추후에는 더 많은액수를 강요하여 거절하였슴.) 시공반장의 어려움을 가속시키고 더~나아가 일용직근로자의 일부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노임을 (은행대출과 세금유보하고 지급)약간늦게 지급하였다하여 서로간의 감정이 격화되여 일용퇴직금을 같은동료인 작업반장한테 요구하고 노동부에 고발하는사태까지 발전하여 민사소송 (2006가소 269450 임금)을 하는 이상한 현상도 초래하여 일단은 부광을 상대로 하여금, 같이 퇴직금 신청을 하자고하였으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법정판결을 받아야하는 과정과 정신적 고통의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고 시공반장의 승소로 판결선고 2007년 6월 15일자로 해결되였습니다.
만약에 시공반장이 같은 일을하는 시공자들의 노임과 퇴직금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시공반장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건설업계의 실정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것 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은 고사하고 인건비만이라도 안정되게 지급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인도 이 위치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환산한다면 다른일반인들과 비슷한 생활을 할수있었겠죠.
현재에 상가주택에 일금1000만원에 매월70만원을 내야하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반장의 위치에서 아직까지 빈곤의 문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건설업계의 시공참여자의 제도악용과 전문건걸업계의 부정과 비리로 인하여 약자는 한없이 약자일 뿐이고, 강자는 끝없이 강자일 뿐입니다.
1-3, 일용직근로자의 문제
같은 일용직근로자의 인원확보을 위하여 팀웍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시공기능의 축척과 보유를 위하여 시공 작업자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서로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협조한 사항으로 일용직의 일부 인원들은 사회생활의 실패자나 시용불량으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공반장으로 일한 정성규라는 사람에 대하여 ...
이 사람은 학력은 짧으나, 젊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일반주택의 석공일을 하면서 이현장,저현장 자신의 형과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일찍하여 현재는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시공반장 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기 전에 시공반장으로 시공참여자로 몇년동안 수도권과 지방에서 석공사를 하였고,석공사를하던 도중에 우연한 기회에 만나,옆에서 정신적,경제적,물질적,많이 도움을 주었으나,결국에는 시공비의 지연과 개인건축업자의 잠적으로 정성규는 부도처리하고 현실의 어려움속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본인의 일을 하면서 서서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로 하고 살려 달라고 요청하여 본인의 현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일을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아가는 구두상 약속으로 본인명(정성규 자신은 신용불량과 빛의 독촉요구등의 문제)으로 약2500만원정도의 은행대출을 받아 해결하면서 생활해 오던중 매월 노임은 항시,먼저 받아갔고, 형(정연규)을 불러들여 시공작업자로 몇달,시공하다가 약1000만원의 가불과 교통사고등의 허위핑계와 불만을 토로하며 도망간 상태이고,그리고 자신의 후배라하여 어느날 석재의 시공일을 시키며 그후배 또한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격고있으므로 후배(김종범)의 안정된 생활을 협조해주면 같은 팀원으로서 열심히해 주겠다고 다짐을 하여 다시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여 일금1500만원지급하고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현재에는 1년정도 도망다니다. 몇개월전부터 매월 5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속에 정성규의 가정이 안정되는가 싶더니 정성규의 아내의 가출과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혼으로 인하여 다시 또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도와주었슴에도 정성규는 은행의 대출금과 가불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원금과 이자, 가불등을 갚지 않고 나중에 갚겠다는 이야기만 남기고 도망간 상태에서 은행의 대출과 이자의독촉으로 어쩔수없이 정성규명이의 아파트를 경매처분하였으나, 압류및 은행대출로 인하여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집을 방문하였으나 건물주의 말에 의하면 방문3일전에 이사하였다고하여 몇개월후에 동사무소에 확인결과 거주지이동을 하지않고 주민등록상에는 옛날집으로 되여있는 관계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 신청과 은행의 신용불량등재 신청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에게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 현재의 가정생활은 최악의 상황으로 아내와의 결별을 논하고 있으며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학원을 포기한지 오래되여 학업은 엉망이고, 은행과 세무서의 독촉과 각종 공과금과 빛의 독촉으로 생활비의 어려움으로 가정을 해체해야하는 시간이 나의 목을 조이고 있는것을 느끼며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일용직 근로자의 종말이 시공반장의 마지막 최후가 신용불량과 또하나의 노숙자를 탄생시키는 결과라 생각 됩니다.
2, 세무관계와 기타사항(국민은행자료등)
2-1,(주)부광석재의 세무비리를 고발합니다.
(주)부광석재의 하청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참여자 (팀장.반장.오야지등)라 하는데, 2004년11월 전후 부터 GS건설의 용산자이 석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부광에서는 기성을 지급할 때, 백지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면서 시공비(인건비)를 포함하여 매월45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시공비(인건비) 부가가치세금 포함하여10%~20%씩 적게 지급하면서 정산시 지급하여 줄것 이라고 통보하면서 공사를 마친후, 지급을 회피하고 있고, 현재, 부과세금의 누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공팀의 어려움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이전현장의 동부 센트레빌 시공비(인건비) 유보금을 1년이상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12월경에 지급하였고, 그당시 자신들의 회사의 어려움을 핑계로 혀위세금계산서를 강요하여
일금1000만원의 세금계산서발부와 함께 부가세금10%(100만원)을 받고 발부하였습니다.
아마,다른 시공참여자들도 하청업체의 열악한 위치때문에 허위로 발부하였다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시공참여자는, 서정국<약3000만원 가짜세금계산서 발부 전화 확인,>,장옥재,김인배,등 5명~6명 정도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으로 끝나는줄 알고, 적은 액수고하여 어 쩔수없이 요구조건을 들어 주었지만,
추후에 더 큰금액(일금2500만원이상)을 요구하여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 큰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정상적으로 용산자이의 시공비(인건비)및 부가세금을 포함하여 정산을 미루다.공사완료후에도 담당자의 불성실로 추가공사및 모든공사를 완료하여주었는데도 터무니없는 정산내용으로 부가세금이 누적이 되어 있고하여, 일부는 보험을 해약하고,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을 받아 인건비를 해결하고, 모든것을 시공참여자인 개인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고 있어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인 (주)부광석재는 떳떳이 영업을 하면서
일반근로자이면서 열악한 근무조건과 힘이 없는 개인시공자 (개인 사업등록자 법적으로는 시공참여자라는 예외 규정.)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주)부광석재를 고발합니다.
개인생각에 (주)부광석재는 부광사장의 개인정릉공사에 투입되는 자금,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비자금을 만들려고 반 강제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부등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개인을 파멸의 길로 몰고가는지.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쇄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자신들의 회사에서 일하면 한달에 얼마씩 보충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면서, 다음에 회복신청을 하면 된다고,본인이 모르는 상황까지 알려주면서 구두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보는것 같아 씁씁한마음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제 자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처분을 바랄뿐 입니다.
현재,시공참여자인 본인은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로 전전긍긍 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도 현재 살고있는 집에 사업장주소로 되어 있으며,직원이 한명도 없는 일용직으로만 움직이는 시공팀장및 오야지에 불과 합니다.
어쩔수없이 건설업계의 구조로 시공참여자는 반강제적으로 능력이 있건 없건 사업자등록을 만들게하여 운영하여 왔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2008년부터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악용으로 인하여 현재, 세무서의 부가세금 누적금과 가산금이 일금약6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계속하여
독촉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소송중으로 민원(부가세금납부를 연기하여 줄것을 제기)을 제기하였으나, 개인의 적당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연기는 불가하다는 통보와 될수있으면, 빨리 납부하라는 내용만통보받고, 몇 백만원씩 납부하다가 현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주)부광석재의 현실적 제도의 악용으로 인하여 개인이 파산 한다면, 본인은 이세상에서 살아갈 힘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주)부광석재의 부당한 정산요구를 하고있어, 시공참여자인 본인은 시공의무를 다했으므로 권리를 찿으려 노력할것 입니다. 이건으로 현재 1차소송 일부승소로 판결이 난,사항이고, 자료 불충분으로 인하여 터무니없는 결과라 항소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소송중)
2차적으로는 (주)부광석재의 눈밖에 난,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한 괴심죄의 부분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일전에는 부가세금 부분만을 해결조건으로 협의가 들어
왔는데도 거절하였습니다.
시공(인건비)부부분까지 액수가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쩔수없이 세무당국의 조사와 선처를 바랍니다.
(자료참조: 세금계산서, 입금통장, 용산자이현장의 대출금현황 등)
(국세청고발준비중)
3,차적으로는 (주)부광석재의 시공참여자계약서의 위반행위와 악용한 사례등을
공정관리 위원회에 제소준비중입니다.
현재 개인의 힘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대항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2년 정도의 소송과 세무서의 독촉과 은행의 대출금문제로 계속하여 어려움을 격는
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적,경제적인,문제로 인하여 시공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대표로 모든문제를 짊어지고
희생을 해야하는가?
이대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된다면, 3억이상의 빛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것이 이렇게 허물어진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 합니다.
2-2, 국민은행과 기타사항
20년 이상의 국민은행과의 거래를 통하여 신용과 적금,보험등의 거래로 신용대출과 적금의 약관대출로 그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며 시공팀을 이끌어왔으며, 그결과로 은행 대출 2억~3억정도의 대출로 운영하며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자로써 서로믿고 형식적인 계약서보다는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서로협의 하면서 현장을 이끌어왔으나 전문건설업체(주식회사 부광)의 비리와 제도의 악용으로 이렇게 하나의 인생이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일용직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민은행과의 관계와 각종보험을 해약한 자료를 첨부 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의부광은 그동안 노력한 댓가를 무시하고 부광의 공사비 지연과 비리와 서류조작에 의한 시공비 정산요구로 약2년동안의 부광과의 협의와 소송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소송비용과 2년이라는 시간, 나에게는 황금과 같은 시간에 그동안의 모든을 자금과 대출과 사채를 활용하고도 해결되지 않는 세금과 은행의 대출금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새벽에 출근하여 평균 저녁 6시~7시그외 야간작업도하면서 한푼두푼 모아온 자금, 서민의주택이라도 가져보겠다는마음에 열심히하였건만, 내게 마지막으로 돌아온것은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과 석공일을 오래한 덕으로 허리의 병을얻어 신체적 불구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하며 또한 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앞으로의 외로운 삶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할 따름입니다.
3, 공정관리위원회~~
3-1, 계약서의 위반과 검토사항
약관 심사 청구* 계약당사자등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건설업체의 하도급 과정에는 주식회사 모간 아담스코리아가 발주하고 지에스건설이 신축하는 서울용산구 한강로1가 지.에스 용산자이 아파트의 시공자계약과 서초자이아파트의 직영처리 공사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용인 신봉자이 공사도중 협의가 되지않고 일방적인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비(인건비)의 지급방법과 결정으로 피해가 가중되여 공정관리위원회에 제소합니다.
지에스건설(종합건설)에서 (주)부광석재(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받고, 개인(시공참여자.개인사업자)이 일용직을 모집하여, 시공부분만을 도급받아 시공계약 외의 물량과 계약기간외의 추가시간을 포함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하였으나, 공사진행중 전문건설업체의 책임을 시공팀으로 전가하고, 계약서를 악용하여 개인의 시공팀을 해체시키고,세금및 가산금, 은행의 대출금및 이자.등으로 신용 불량자 및 파산선고 직전에 있습니다.
*심사청구대상 약관의 명칭, 약관의 작성자 또는,작성기관은 어디입니까?
명칭은 <시공계약서> 공사명; 용산LG자이 신축공사 중 석공사 (자료첨부)......1
약관 작성자 발주자(사용자)
주소;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 277-1
상호; 주식회사 부광
성면; 대표이사 김 문 학
시공자(근로자) 오 호준
*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약관 조항은 어디 입니까?(사본첨부)
시공참여자의 원래 취지를 망각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유리한 조항과 애매한 조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대부분 인건비 만으로이루어지는 개인의 시공비를 착취 악용하는 사례및 조항을 들어 문제를 제기 합니다.
제1조 시공방법의 차,항으로 현장절단은 경사진부위, 계단식 벽체, 안쪽으로 꺽인 모서리, 바닥과 벽체의 접착부위 등 어절수없는 절단은 감안 해야하며 절단비용은 요구 할수없다.
= 건설현장에서 기본은 지급된 자재를 그대로 시공자로 하여금,시공할수있게 지급하는것 이원칙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인 부광석재에서는 LG건설의 자료를 받아 자신들이 실측하고, 실제 시공할수있는 도면을 작성하여, 도면에 맞추어 자재를 자신들의
석재공장에 발주 합니다.
문제는 전문건설업체의 직원들의 실수로 도면작업의 불량으로 인하여, 시공부분과 시공도면과 시공자재의 치수가 틀리고, 일방적인 발주로 인하여 현장재단이 수없이 이루어진 사항을
시공팀으로 전가하여 추가적인 인건비의 지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였고,
어쩔수없이 절단해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문제와 현장절단이 이루어져, 매월 문제를 제기하였고, 또한, 시공비의 10%에서 20%정도를 매월 유보시킴으로 시공팀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개인적으로는 세금부분에서도 누적을 초래하여
추후정산을 해준다는이유로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절단비용을 요구 할수 없다라는 내용에서 자재발주와 시공자재가 잘못입고 됨으로 인하여
현장재단을 해야하는 과정은 시공팀을 파산시키는 내용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하여주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시공팀에서는 잘못 입고된 자재를 시공시,
부광측의 도면을 보고, 자재를 양중하고, 바로 시공을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그 무거운 석재를 다시 이동하여 다시 실측하고 절단을하여 이동 후 시공해야하는 여러 과정의 어려움이 있으며,인건비(시공비)가 추가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장용 절단기를 동원하여 절단하여 시공하고, 장비를 동원하여 자재이동및 시공을하여 시공비와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 도불구하고, 시공비를 터무니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세무비리 신고서 참조)
* 위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타 더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계속하여 자료 첨부 예정)
4, 고용보험공단 (근로내역확인서)
고용보험공단과 산재보험 문제
일용직 근로자의 서류와 실제 인력관리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체의 책임하에 모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공참여자 또한 시공자의 한사람으로 시공자와 같이 일하고 때로는 더욱더 힘든 일을 하면서 일부는 고용보험에 등록이 되어야한다는 내용도 있고 일부는 사용자라고 일부는 제외시키는게 현실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횡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제,계약서류<GS건설과 (주)부광석재 간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참조>를 보면은
실제시공비외의 항목으로 별도계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광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처리해야할 추가적인 사항을 순수 시공만을 하면서 어렵게 시공팀을 이끌고 있는 시공반장들로 전가시키는 불법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제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자들은 시공참여자는 견실시공,책임시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불법을 합법으로 일부제도를 바꾸어 만든제도입니다.
일단은 시공참여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아야할것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건설의 밑바닦에서 출발하여 기능을 연마하고 현장경험을 축적하여 현장반장,현장의 시공팀의 책임자가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주)부광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자신들의 우월적지위를 이용 악용하여 서로간의 시공참여자의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의 항목으로 공제를 요구하다가 강제로 공제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시공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공제를 하면서 시공반장(시공참여자)를 사용자라고 하면서 법원1차소송중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제출되여 있는 시공자들의 근로내역확인서를 요청하였더니, 근로내역확인서의 서류를 떼어줄수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설명으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부광에서 시공팀의 협조로 근로내역서를 인력관리 차원에서 제출하였고, 또한 시공팀으로 하여금, 만약에 고용보험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서류를 공개해야 하는게 당연한 사항인데...... 답답할뿐입니다.( 법원에 제출을 검토해야하는데...)
산재보험에서는 시공반장도(시공참여자) 현장에서 일을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사용자라하여 산재보험에서 제되된다고 하니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시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 용산자이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다쳐 몇,주일 고생하다가 도저히 힘들고 생활이불편하여 병원치료와 업무적인일로 인하여 허리의 추간판탈출증과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였다는 진단(2006년5월 MRI결과 판명)과 치료를 병행하며 현재는 생활의 불편과 현장 일을하지 못하고 있으며,개인적으로 치료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일반시공자들의 산재처리 비용까지 시공반장(시공참여자가 지급한 영수증및 자료확보하고 있슴)한테 떠넘기는게 현실입니다.
GS건설에서는 (주)부광의 전문건설업체로 부광은 시공팀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시공반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묻고 싶습니다.
용산자이 현장에서는 시공비(인건비)에서 약2000만원 가량을 공제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도 부광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한 개인의 시공반장(시공참여자)를
자꾸 어두운 길로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근로내역확인서 일부 (1)
병원자료 (1)
일반근로자 자료 (1)
부광의 공제내역 (1)
GS건설 계약서일부 (1)
용산자이 현장사진 (1)
5, GS건설의 비협조적인 문제
5-1, 직원들 연락처
GS건설의 비협조적인 문제
1 차법원 소송중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GS건설의 협조가 필요한데,
사실조회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법원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시원한 회답이 없으며 자신들의 영업비밀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공참여자로써 준공시까지 열심히 현장에서 시공을 하여 주었고, 준공후 마지막의 추가적인 공사일부분까지 GS건설이나, 부광석재를 믿고 시공을 완료 하였지만,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면서 방관만하고, 분명히 GS건설에서도 책임져야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당연히 협조하여 시공비(인건비)문제를 중재하여 줄것을 몇차례 GS건설의 담당자와 전화통화 하였지만 성의 없는 태도와 책임회피로 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통로로 해결 해야할것 같습니다.
자료첨부: GS건설 법무담당및 외주담당연락처 (1)
GS건설용산자이직원명단 (1)
사실조회및 문서송부촉탁신청서 (1)
6, (주)부광석재의 비협조적인 문제
(주) 부광석제를 고발합니다.
(내용을 널리 퍼트려 힘없는 개인이 다시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현재의 (주)부광석재<전문건설업체>의 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하여 한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사회의 낙오자로 만들고 있으며, 현재의 일용직 근로자로써 개인사업자의 등록으로 인하여 세무서의 세금및 가산금독촉을 받고 있으며,은행에서는 매월 대출금독촉으로 인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적금을 해약하고,각종보험을 해약하여가며 최저생활도 어려운처지에 있고 늘어나는 경제적 어려움에 생활의 어려움에 갈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 법정소송중으로 법원에서는 1차자료 불충분으로 일부만을 인정한 관계로 항소하여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원청사(GS건설)의 문서촉탁을 요구하였으나, 비협조적으로 현실상 거절하고 있으며, 부광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내부에서 자신들의 내부실수를 시공팀으로전가하고 시공비,인건비를 조작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 (주)부광석재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일용직근로자인 작업반장을 제도적으로 시공참여자라는 제도를이용하여 얼마간 뒤를봐주고 일을시키면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시공계약을 부광의일방적인계약서를작성한후 건설업계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 자신들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시공팀으로전가시키면서 자신들만, 살고자하는기업으로 내부적인문제를고발합니다.
현재 대호석재산업이라는 직원이한명도없이 일용직근로자로이루어져있으며, 사업자등록도 개인살고있는주거용주택으로되여있으며 하루하루 일일근로자로 시공만을 위주로 활동하는사람들입니다.
이러한시공반장을 사용자로둔갑시켜 자신들의 어렵고힘든업무를 용역을주면서 관리하면서
한 시공반장을 시공참여자를 죽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되기를요구하고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할 시공유보금을 미루고, 비자금을 만들어야한다는 이유로 가짜세금계산서의 발부를 강요하였으며 2005년 12월경 가짜세금계산서를 요구에못이겨일금1000만원을 발부하였는데, 계속하여 액수도 많아지고 개인이감당하기어려운 상황을염려하여 단호히거절하였는데, 개인의 시공참여자의 인건비(시공비)가 늦어지고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의 정산도 한참동안미루다 우월적지위와 개인의 약점을이용하여 자료를조작하고, 현장확인이나 실측물량및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않고일방적인 정산내용으로 한 개인을 인생의낙오자로 만들고있습니다.
이러한여파로 동작세무서의 세금과 가산금의누적, 은행대출금의누적으로 인하여 현재신용불량자에 등재되여있으며 파산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들의요구조건을 따라주지않은다는사항으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개인적인피해와 인생의낙오자로 만들고있습니다.
(국세청에 세무비리사항으로 고발준비중입니다. 몇몇사람의시공자를이용하여 세금계산서의발부를강요하여 전화상확인한 개인의시공참여자도있습니다.한사람의확인내용으로 2005년말경 일금3000만원이상의 가짜세금게산서를 강요받아 부가세금만,받고 발부하였다고 2007년 12월 21일 저녁8시에서9시경에 통화하였습니다.)
3, (주)부광석재는 현재서울사무소와 경기도에석재공장을운영하면서중국에서공사용자재를 대부분수입하여 사용하고있으며, 자재의수입송장과 국내의생산자재의발주서를 포함하여 시공팀으로 확인하게 해야하고, 자신들의 실수한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정산서류를작성하여 개인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시공비는 인건비+관리비+경비로 대부분 일일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시공비의 45일이후의지급으로 은행대출을활용하여 생활하다. 공사가끝나고 정상적인 정산을
믿고, 일용직 시공자들의인건비는 은행대출과 부가가치세금을 미루고 먼저지급하였고,현재,
개인적으로는 은행,적금과대출 세무서,보험회사,각종공과금,생활비.교육비등 2년정도의 소송과 시공비의여파로 일도하지못한채 오직,법적소송만을 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손실로 살아갈용기와힘이 바닦이난것같습니다.
일금약3억4800만원의 법적소송이 시간이흐를수록 은행의 대출금독촉과 세무서의 독촉등으로 인하여 개인의목을 조여오는것같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습니다.
진실은밝혀져야하는데, 개인의힘이너무나약하고 경험이부족하여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계속하여 대출금및 빛은 자꾸만늘어나고, 부광의 전문건설업체와 GS건설은 해볼테면해보라는식으로 시간만자꾸흘러만가고, 법적으로는 증거위주와 계약서만을
6-1, 진원들 연락처
7, 전반적인 나의 생각과 피해의 대처방안
현장의 일용직 시공반장(시공참여자)으로서 현재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야한다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참여자의 계약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작성한 사항으로 유리한 일방적인 사항이 많이 포함 되어있고, 또한 시공계약서의 애매한 내용이나 없는 내용을 추가시켜 한 개인을 이렇게 처참하게 파멸 시키는 해위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음현장 다음현장 하면서...추후현장에서 시공비(인건비)를 보충하여 준다고 하면서 아니면 공사후,준공후 지급한다고 하면서 현장의 공사 완료후, 시공자들의 인건비 은행대출과 세금의 활용과 그동안의 적금과 보험등 여러 가지를 이용하여 믿고 지급한 후에 부광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개인의 파멸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여러차례 협의에서 개인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버리고 협의하여 합의 할려고 하였으나, 너무터무니 없는 합의 사항과 개인파산신청의 요구와 추후 계속하여 일을하면 보충하여 주겠다는 말로써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여 개인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계속하여 불어나고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온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해체가 눈앞에 있으며, 자식들은 학원비도 내지 못하여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월세방에 생활은 최저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한 두달도 아니고, 2년정도를 개인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모두접고, 이일에만 매달려있으니, 몸은 몸대로 직업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게 사실대로만 밝혀지고, 노력한 대가 만큼만 받고 싶은데...
GS건설이나 (주)부광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대부분 인건비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공팀을 이러한식으로 희생을 시켜야 하는지... 건설업계가 어디로 가는것. 인지...현재 은행대출및 세금과 가산금, 그동안의 적금해약, 보험해약, 사체등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니면 이러한 현실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할지...
아니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나야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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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주 한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