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의견서>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범법자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기에 고발합니다.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범죄를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공문서까지 위 변조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극한의 고통속에서 트라우마에 빠져있습니다.
2011. 11. 04. 본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고 상대방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일 형사사건을 2013. 12. 05. 상대방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재고소를 한 내용중 검찰의 질문:" 이와 같은 고소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이 고소장이 처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된 이 소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관계자님 아내를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넣고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여 돈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고 돈을 찾게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은행에서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강취한 것은 <단순 공갈죄>로 몰아 2개월 만에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 놓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사건에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하여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무시하며 주민번호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을 상황에 증거인멸까지 원문<ㅇㅇ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을 삭제후, 추가?한 내용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웁니까?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할 행동인지 묻고싶습니다. 경찰이 그러더군요 "경찰이 무슨힘 있습니까 검찰 고소해야 되겠네"라고요. 4년 전 저는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를 했으며, 검찰은 저에게 상대방이 안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보자" 그러시더니 왜 어제15. 7. 01. 053-740-4404.4405 번으로 수차례 전화를 넣어도 연결조차되지 않는지요.오죽하면 청렴세상의 구호를 내 걸고도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범죄집단이나 행하는 증거인멸, 공문서 위 변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시던 고등검찰청 계장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점 의혹없이 밝혀주시길 간청드리며, 올바른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2015. 7. 02. ㅇㅇㅇ올림
첫댓글 윗글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 강북경찰서 부근 피시방에서 문서를 작성중 <윗글지우지 말아주십시오>를 기록후 몇 글자를 추가 하는데 더 이상 문서가 작성되지 않고 중단되기에 할 수 없이 뒷문장 지우고 왔습니다. "뒷손님 기다리는데 페북에 올리는 것은 집에가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에 깜빡 컴을 켜둔체 뒷손님께 인계하고 왔습니다. ㅠㅠ
카페지기님은 언제부터 부재중이신가요?
인권이 바로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았던 고소장은 대구지법 공판서기(이상노)앞으로 익일특급으로 배달된 것을 알았습니다. 2013. 12. 05. 무고를 당한 사건에 본인은 불기소 였는데 2014. 10. 02. 본인 고소내용을 조작, 피의자가 조작된 사실입니다.
카페지기님 이 부재중이신데 붓꽃의 이모티콘이 이쁘게 생겼네요.
PC방에서 뒷 손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냥 나왔는데 당시 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에초에 이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사건 2011 형제 28977호 이며 2013형제 2989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건번호 2013형제 2989호를 29892호( 허위진단서 발급 사건을 금풐강취사건으로 ) 조작함.
이방에 왜 나만~ 인권위가 이렇게 나약해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