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보부장입니다.
조합 카페 운영에 대한 몇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조합원께서는 꼭! 가입시 실명을 원칙으로 하셔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각 지부장에게 사전 통보)
// 실명으로 사용하시면 정회원으로 되어 글쓰기,댓글쓰기 권한이 주어집니다.
2)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개인의 힘으로 사측과 싸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각 조합원이 함께 뭉치고 연대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카페는 조합의 간판입니다. 이 간판에 조합의
일치와 연대에 찬물을 뿌리면 당연히 안되겠지요.
카페글씨기,댓글중 조합간판에 먹칠을 하는 조합원께서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상호 비방 및 조합 보안 관련 내용등의 글은 삭제후 경고 조치예정)
첫댓글 네 잘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