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후면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고시
한 달여 후면 정부의 ‘2012~2016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놓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공청회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11월 중, 늦어도 연내에는 매듭이 지어진다.
이와 맞물려 그동안 200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반영,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올 들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반영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정을 뚫고 온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의 운명에 새삼 관심이 모아진다.
별내선 선례 밟을까 ‘긍긍’
20년 단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마련되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세부 실행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제1차(2007~2011)에 이은 제2차 계획인 셈이다.
진접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앞두고 있다.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포함돼 확정여부가 검토·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계획에 대한 확정·고시와 더불어 광역철도 사업으로 당장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물론 광역철도냐 도시철도냐 하는 사업의 추진방식을 떠나 필요한 절차는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사업(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포함)으로는 정부 주도의 광역철도 사업이 갖는 사실상의 ‘조기추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별내선만 봐도 분명해진다. 경기도가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 짓고 이미 국토해양부로 공을 넘겼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시행 주체 및 사업비 분담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져 지난 시간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놓게 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관련해 진접선의 경우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서 사업시행 주체를 경기도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별내선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광역철도 사업시행에 있어 정부냐 지자체냐 주체에 따라 국비 부담비율을 각각 75%와 60%로 달리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아예 시행주체 구분을 없애 일원화하고 75%로 국비 부담비율을 고정화시키자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민·남양주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활로를 뚫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표면적으로는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고시, 물밑으로는 국정감사와 서울시장 선거 이후 본격화될 정치권과 정부 간 치열한 기싸움을 통해 진접선의 운명이 머지않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아울러 신규 SOC사업 추진 억제라는 기조 아래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내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풀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