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http://cafe.daum.net/lawking)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2009. 9.경 생활비 문제로 1540만원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인감, 주민등본,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현대캐피탈에 차량 양도서류를 작성하여 돈을 차용하였는데, 당시는 어려서 어떤 일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현재 귀하 명의의 차량이 출고되어, 그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각종 과태료 등이 귀하 명의로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그 할부금을 귀하가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문의하시는 군요.
우선 그 차량은 귀하의 명의이나 귀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귀하가 경찰서 신고를 해 봐도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현대캐피탈에게 할부금을 대위변제한 것이 되므로 그 대출금을 완제한 후 현대캐피탈의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량의 현재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그 차량을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제이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차량이 넘어간 이후의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서 과태료 부담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늦게 나마 그 대부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 이 사기 부분은 대부업체가 귀하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150만원만 지급하고 그 차량을 타에 처분하여 15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편취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차량소유자를 역추적하여 그 대부업체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홀가분하게 새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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