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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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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제 언론사 사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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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자료] 삼성,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에게 ‘대화요청’ 메일 보내와 이에 대하여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이 삼성측에 보내는 서신 공개 | |
일 자 |
2012. 1. 26. (목) | |
문 의 |
010-8799-1302 (이종란), 010-9140-6249 (공유정옥) |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보도요청 드립니다.
2. 삼성측은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김00 부소장을 통하여, 지난 2월 25일 자로 반올림에 아래와 같이 ‘삼성 퇴직직원의 직업성 암과 관련’한 만남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아래 ; 삼성이 반올림 이메일로 보내온 내용 캡쳐)
3. 위와 같은 삼성측의 대화요청에 대하여, 반올림과 피해가족들은 4월 4일자로 우편과 팩스, 메일로 반올림의 요구사항을 삼성측에 전달했습니다.
(아래 "별첨" 자료 참고)
4. 삼성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이고, 삼성도 가장 1차적인 책임있는 대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삼성측이 진정으로 직업병 피해자들 및 반올림과 책임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이와 관련한 논의과정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올림에서는 삼성측에서 보내온 이메일 내용과 반올림의 답변 공문을 공개하고, 앞으로도 삼성 직업병 문제를 둘러싼 삼성측의 대화요청과 입장 등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
[별첨] 4/4 반올림이 삼성에 보낸 공문 내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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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삼성전자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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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 김00) | |
제 목 |
면담요청에 대한 답변 (총3쪽) | |
일 자 |
2012. 4. 4. (수) | |
문 의 |
1. 귀사에서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김00 부소장을 통하여 지난 2월 25일 자로 반올림에 ‘삼성퇴직직원의 직업성 암과 관련’한 만남을 제안해 오신 데 대하여 반올림의 공식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2. 귀사는 ‘반올림과 환자 및 가족 여러분들이’ 삼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듣는 자리’를 가지고자 한다는 제안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직업병 문제가 불거진 지 만 4년을 넘어서면서 다수의 피해 사례들이 알려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귀사가 공식적으로 대화를 고려했다는 점은 아쉬운 일이나, 이제라도 귀사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이에 우리는 귀사의 제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책임있게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하는 바입니다.
1) 우리는 2010년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사는 2010년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출신 박지연 님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귀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김00 부소장을 통해 피해 가족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당시 반올림은, 귀사가 그 전까지 피해 가족들이나 반올림 활동가들에게 해온 일들이나 언론을 통해 밝혀온 입장들로 인하여 귀사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니 협상을 서두르거나 일방적인 협상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그간의 경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충분히 듣고 성실히 답하는 과정을 밟으시기를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귀사는 김00 부소장을 통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귀사는 일부 피해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산재 보상 청구 포기, 반올림과의 접촉 중단 등의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귀사의 진정성에 대한 일말의 신뢰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자, 산재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사였습니다. 우리는 귀사가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대화의 전제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귀사는 지금까지 귀사 출신 노동자들이 정당한 법적 권리인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피고 측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개입하여 정부가 피해 가족들에게 보상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심지어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귀사에게 소송 참가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귀사 출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하여 이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방해해 왔음을 사과하고 행정소송 보조참가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둘째, 귀사는 3월 21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ICOH)에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뿌려 “산업보건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근무환경이 이상이 없다는 인바이런사의 재조사 내용을 검증받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짧은 발표만으로 검증이 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자사 블로그인 “삼성반도체이야기”라는 사이트에 올리는 등 거짓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반올림과 피해자 및 가족들은 4년이 넘도록 삼성반도체 백혈병이 산업재해임을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위한 피해 가족들의 노력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회사의 이미지만을 고려하여 대화를 요청해 온 현 시점에서도 위와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방식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음에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진정으로 반올림과 피해자 및 가족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다면 위와같이 인바이런 발표내용에 대하여 검증받았다고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및 정정보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귀사가 진정으로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귀사의 공식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사의 진정성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