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집 대문을 막아버리면?
질문) 안녕하십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어 이런 경우 법적으로 d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해 문의 편지 드립니다.
큰길에서 골목으로 약 20m정도 들어오면 막다른 곳에 저희 대문이 있습니다. 이 골목에는 여러 집 대문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저희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 사용되는 토지가 약 8평정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대에 이 집을 지어 들어온 지 얼추 30여년이 되는데 그동안 수없이 이 길을 다니면서 이 골목땅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는 건 사실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이 역 앞이나 시청광장을 지날 때처럼 무심히 다녔습니다.
헌대 바로 몇 시간 전에 앞집에 주인아주머니가, 도시계획도 사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집 대문 앞의 땅이 자기네 땅이니 이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물을 헐고 3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한두평도 아니고 8평이나 되니 이 땅을 써야겠다는 겁니다. 하시며 요즘 이곳 시세로 평당 250만원을 쳐서 2천만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해서 어머니(70세) 에게 여쭈어봤더니 30년전 이 집을 지을 때(그때는 주위가 전부 논이나 밭이었음) 앞집 땅임자한테 우리집 대문 앞의 땅은 우리가 사용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아놔서 그러려니 하셨다는 겁니다. 헌데 그 당시 땅임자 되시는 분은 벌써 돌아가셨고 그 땅의 주인도 두서너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변) 귀하의 대지(주택)에서 도로에 나가는 통행로에 대하여는 그것이 다른 사람 소유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정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219조 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문제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귀하의 대지에서 도로까지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위 도로에 대하여 귀하는 비록 소유권이 없더라도 ‘통행권’은 가지는 것입니다.
즉 ‘토지(귀하의 대지)에 도로까지의 통로가 없다’는 것만으로 위 통행권은 인정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통행로의 규모는 차 한 대가 들어갈 정도의 폭을 인정한 최근의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하고(민법 219조 1항 단서), 통행지 소유자에게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219조 2항).
따라서 귀하는 그 통행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통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보상액은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 합의가 되지 않아 소유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적정한 액수를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그 전에 아마 화해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보상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무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니, 소유자가 귀하의 통행을 방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대문을 막는다든지 하는 권리는 없는 것이고, 만약 계속 그런식으로 나오면 법원에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및 장래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사법연수원 법률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