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찾아냈습니다.
ㅇ 원래 단순히 적선을 구하는 행위는 구걸로 간주되며 이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3.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만약 그럴듯하게 명목을 내세우고
모금을 하는 형태라면 '기부금품 모집행위'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 법상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과 같은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경우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해당 단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로, 허가를 받지않고 임의로 성금을 모금하는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이메일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메일내용중에 허가번호나 해당 단체명칭,등록번호같은게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기성 모금이나 불법모금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고로, 그런 내용의 메일을 받으신다면 해당 단체에 대해 허가여부등을 확인하신후
불법이 확실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즉, 다음 4가지 경우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품을 모금,각출할수 있습니다.)
가.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등 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나.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 즉, 해당 단체의 회원들에게만 기부금을 받은뒤 제3자에게 기부하는건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허가를 받지 않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종교단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신도들에게
성금을 받는건 허가없이도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사용내역등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등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①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제1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삭제 [99·1·18]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5. 기부금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삭제 [99·1·18]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