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의미를 몰라 일으키는 오역
사례
或齋僧於毬庭, 或設無遮水陸會於歸法寺, 每値佛齋日, 必供乞食僧, 或以內道場餠果, 出施丐者, 所以新池穴口與摩利山等處, 爲放生所, 一歲四遣使, 就其界寺院, 開演佛經.
崔承老, 上時務書. <동문선> 권52(민족문화추진회, 1968/1984), p.658.
혹은 중들이 구정에서 재를 올렸으며, 또는 무차수륙회를 귀법사에다 열어서 매양 부처에게 재 드리는 날에는 반드시 걸식승을 공양하였고, 더러는 내도량의 떡과 과실로써 비렁뱅이에게 시사하였으며, 이하 생략,
- 崔承老, 上時務書. <동문선> 권52(민족문화추진회, 1968/1984), p.186.
첫 구절 ' 재승어구정'은 "혹 구정에서 스님들에게 재를 올리거나 혹은 귀법사에서 무차수륙회를 열었다. 매번 불재일이 되면 걸식승에게 공양하였고, 내도량의 떡과 과일로 비는 자들에 내 주었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첫 구절의 제2목적어 '스님(중)'이 주어가 되어 버렸다. 재의 의미를 의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재를 음식을 먹는 행위 혹은 음식을 공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미술사학회에서는 재전작법, 재후작법 하니까 재의 의미를 본재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재는 점심인데 점심 전의 작법은 법석 곧 영산작법이고, 재 이후의 작법은 각단 권공이나 시식의 수륙작법 등을 지칭한다.
바로 알고 쓰는 그날까지 여기 오시는 분들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빠라미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