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체제 개선 |
|
◦초등 : 3단계 전형 - (1차 객관식) 교육학, 교육과정 - (2차 논술형) 교직논술, 교육과정 - (3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중등 : 3단계 전형 - (1차 객관식) 교육학, 전공 - (2차 논술형) 전공 - (3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 |
▸초등 : 2단계 전형 실시 및 출제방식 변경 - (1차) 교직(논술), 교육과정(서답형) - (2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유치원 및 초등특수 포함 ▸중등 : 2단계 전형 실시 및 시험과목 및 출제방식 변경 <2012년> 현행 3단계 유지 <2013년> 2단계 전형 적용 - (1차) 교육학(논술), 전공(서답형) - (2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비교과 및 중등특수 포함 ▸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 학생 이해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 평가 |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부과 |
|
- |
⇨ |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인증 부과(‘13년도 부터) |
※ 초등 임용시험 개편방안
현 행 |
|
개 선(2012년도 임용시험) | ||||
1차 |
교육학(30) 교육과정(70) |
선택형 |
|
1차 |
교직(20) |
논술형 |
2차 |
교직(20) 교육과정(80) |
논술형 |
⇨ |
교육과정(80) |
서답형 | |
3차* |
심층면접(40) 수업안 작성(10) 수업실연(30) 영어면접(10) 영어수업실연(10) |
면접, 실연 |
|
2차 |
심층면접(40) 수업안 작성(10) 수업실연(30) 영어면접(10) 영어수업실연(10) |
면접, 실연 |
* 3차 시험의 배점은 교육청별로 다름
-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되, 시험규칙에 따른 가산점은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만 활용
※ 단계별 합격인원 및 합격자 사정방식
구분 |
1차 |
2차(최종합격자) |
초․중등 |
1차 시험성적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 선발 |
1차 시험성적*과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선발 |
* 시험규칙에 따른 가산점(지역가산점, 대학성적 등)을 제외한 시험성적만을 말함
-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2년도에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즉시 개선안 적용
◦ (중등) 전형 단계 축소(3단계➭2단계) 및 시험 출제과목 개선
- 1차 객관식 교육학․전공 시험은 폐지하되, 논술형 2차의 경우 ‘교육학’과목을 신설하고, ‘전공’ 과목은 출제방식을 서답형(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 혼합형)으로 개선
- 논술형(교육학) 과목 도입에 따른 수험생의 준비를 위해 올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내년(2013년도)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
※ 중등 임용시험 개편방안
2012년도 임용시험 |
⇨ |
2013년도 임용시험 | ||||
1차 |
교육학(20) 전공(80) |
객관식 |
1차 |
교육학(20) |
논술형 | |
전공(80) |
서답형 | |||||
2차 |
전공(100) |
논술형 |
2차 |
심층면접(40) 수업지도안(20) 수업실연(40) 실기․실험(*30) |
면접, 실연 | |
3차 |
심층면접(40) 수업지도안(20) 수업실연(40) 실기․실험(*30) |
면접, 실연 |
◦ (유치원 및 특수) 초등 임용시험 개선방안과 같이 전형 단계 축소(3단계➭2단계) 및 시험 출제방식 개선
-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시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2년도에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즉시 개선안 적용
◦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학생 이해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 개선 및 강화
※ 교직적성 심층면접 지표개선 방안 연구 추진(‘12.2~7)
임용시험 응시자격에‘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부과
◦교사의 건전한 국가관․역사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특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모든 교사의 기본소양으로서 건전한 역사관과 관련지식 요구
※일반 공무원의 경우 5급 선발시 한국사 과목 포함 및 동 과목 평가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10.2)
◦ 교사 신규채용시험 응시자격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인증 부과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고기간을 확보하여 ‘13년도 시험부터 부과 추진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 능력검정 인증’ 부과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