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도 캘리포니아 전문직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한 가주법이 인기다.
8일 LA타임스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가주법(SB1159)에 따라 서류미비자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시행 1년 만에 300여 명이 자격증 취득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SB1159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가주 전문직 면허를 신청,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단, 연방개인납세자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가 있어야 한다. SB1159 시행 이전에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만 면허 및 자격증을 신청, 취득할 수 있었다.
SB1159에 따라 서류미비자도 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공인회계사·부동산중개인·미용사·이발사·자동차 정비기사·경비원 등 40개 분야 가주 전문직 면허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접수된 자격증 신청 중 가장 많은 분야는 미용사·이발사다. 151명이 신청했다. 두 번째는 묘지관리사로 36명이 신청했으며 경비원(32명), 자동차 정비기사(24명), 등록간호사(RN, 15명), 간병간호사(VN, 14명), 치과위생사(7명), 치과의사(5명)가 뒤를 이었다.
SB1159 지지자들은 "SB1159 시행으로 이들 분야에서 이미 불법으로 일하고 있던 서류미비자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면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는 면허 소지자 통제를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미용 교육을 받고 있는 낸시 곤잘레스는 "자격증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벌금 1000달러를 물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격증을 신청, 취득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류미비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 대학 학자금 지원, 메디캘 제공 등 가주의 친이민정책이 연방법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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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텍사스 아이디 즉 연방개인납세자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번호 신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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