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1차 변경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수령하기 전 피고를 상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연차별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차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차의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1차 변경계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차 변경계약 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실 및 1차 변경용역계약 체결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감리용역이 완수되는 시점에 감리비 증액을 청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