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권력 조직이라도 도덕적 윤리에 문제가 있게 된다면 그 조직의 존립에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 헌법 수정제1조항~10조항 국민의 권리장전
미국 국민의 기본 권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법은 헌법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말해주는
수정 헌법 제1조항~10조항입니다
레이븐무장보안회사는 수정헌법 제2조항에 근거
"규율있는 민병대는 무장할 권리가 있다"
이조항에 근거하여 무장보안 회사 공인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제4조항은 사생활 보호법을 말해주는데
"테리와 오하오 주" "미란다의 법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또한 이법의 근거로 나온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여러가지 법 개정 및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중에 하나는
국가라 할찌라도 범죄연루 사실이 없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법를 침해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수없으며
만약 한다면 사생활 보호법에 저촉되어 그 조직은 도덕적 윤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으로
그 조직 자체의 존립이 문제시 된다는 점입니다
"국가조직 또한 헌법에 의해 존립" 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잘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은 이해할수 있으나
법을 시행하는 조직이라면 엄중 경고가 됩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경관이 새로 이사온 옆집이 특별한 직업없이 좋은집에 좋은차를 몰고 다니기에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자 경찰내사과에서 그를 불러 왜 옆집사람을 신원조회 했는가? 를 물었습니다
이 경관은 자심감있게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자 내사과장이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냐?
그 경관은 그날부로 옷을 벗었습니다
사생활 권리는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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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국 253-353-3663 한국 010-2176-2949 010-8410-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