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안
의 안
번 호
14
제출연월일 : 2004. 6.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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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정보화․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언어는 국가경쟁력
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그 동안 국어
에 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음.
이에 국어정책의 수립․시행,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
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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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어발전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어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사용환경 등에 관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의 국어문화지수를 산
정․발표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
정 및 개정하고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쓸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
게 일정한 기준에 의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
조).
법률 제 호
국어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
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
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
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
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
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
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
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
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
급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의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증진과 국어사용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선양(宣揚)과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통일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
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에 있어서의 불편해소에 관한 사
항
10.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보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연차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
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
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등에 요
구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에 관한 국어문화지수
를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중
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어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국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
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
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②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
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
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정보
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인터넷․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교과용 도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編纂)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
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국어의 보급 등) ①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
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
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
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부여의 방법, 자격요건 및 자격자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한글날) ①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범국민적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
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는 국어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
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1조(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2조(국어능력의 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
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상담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상담소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
지 못하여 국어상담소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제25조(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상담소
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어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
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
으로 본다.
제5조(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
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
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