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장에 도입된 보고용 PC는 공직선거법에 정의된 팩스 전송을 대체하는 불법으로 도입된 절차와 장비이며, 이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개표상황표를 팩스가 아닌 스캔해서 중앙선관위로 전송했고(개표상황표에 팩스 규격인 수신시각, 송수신자 전화번호 누락), 후보별 득표수는 공직선거법이 정한바에 따라 중앙선관위 상황실에서 수신 받은 팩스이미지를 보고 수작업으로 입력해서 전국합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닌, 개표장에서 보고용PC에서 직접 입력해서 연결된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불법절차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