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응강화 방안 발표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안 남기고
호화생활 즐기는 행태에 '쵤퇴'
1억 이상 체납자 등 감치명령
당국 익재산 추적할 수 있게
배우자.6촌 혈족까지 금융조회
여권 없더라도 出禁 가능해져
*서울의 대표적 부촌에 사는 A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A씨가 고액체납자이면서도 고가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다녔다.
세금 납부 독촉이 있을 때마다 '낼 돈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주민들 사이로 '부동산 재벌'로 불리는 B씨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본인 명의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숨기고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씨 배우자는 대여금고를 개설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골드바와 현금을 쌓아뒀다.
앞으로 A,B씨처럼 고의적.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한 경우 최장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게 호초리를 매섭게 꺼내들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이 참가했다.
방안에 따르면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자는 국셀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감치기간은 최장 30일이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항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익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면서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범 조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 1073억원 등 고액체납자 3만5221명과 법인 1만6469개가 등록돼 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02조6022억원에 이르는데,
징수율은 1.1%에 그치고 있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이 경우 지방세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이 설치된다. 세종=안용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