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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44장 최열등지에서도 생기는 차액지대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 공급이 지대를 낳는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투자[생산성은 저하한다]에 의해, 또는 토지 A에 대한 추가투자[역시 생산성은 저하한다]에 의해, 또는 A보다 열등한 새로운 토지에 대한 투자에 의해 충족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토지 B를 지대낳는 토지의 대표로 삼자.(자본3,937)
토지 B에서 1가마(1가마를 100만 가마로 표시해도 좋고 1에이커를 100만 에이커로 표시해도 좋다)의 추가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이 종전의 지배적인 생산가격[가마당 60원[을 웃돌아야만 추가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C⋅D 따위 최고의 지대를 낳는 토지종류에서도 추가생산물[체감한다]이 생산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B로부터의 1가마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만약 이 1가마를 생산하는 데 B에 대한 추가투자가 A에 대한 동액의 추가투자보다, 또는 A보다 열등한 A’을 경작하는 것보다 싸게 든다면[예컨대 A에 대한 추가투자는 가마당 75원으로 생산하며 A’은 가마당 80원으로 생산할 수 있을 뿐이라면] B에 대한 추가투자가 시장가격을 지배할 것이다.(자본3,937)
A는 종전의 예에서와 같이 60원에 1가마를 생산하며, B는 합계 120원^의 개별적 생산가격으로 합계 3 1/2가마를 생산한다고 하자. 추가적인 1가마를 생산하기 위해 B에서는 추가적인 80원(이윤포함)이 필요하며 A에서는 75원이 필요하다면, 그 추가적인 가마는 당연히 B에서가 아니라 A에서 생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가적인 1가마가 B에서 추가적인 생산가격 70원에 의해 생산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70원은 총생산물에 대한 지배적 가격이 될 것이다.(자본3,938)
B는 자기의 생산량[이제는 4 1/2가마]을 315원에 판매할 것이다. 최초의 3 1/2가마의 생산가격은 120원이고 최후의 1가마의 생산가격은 70원이어서 생산가격의 합계는 190이므로, 지대는 남는 초과이윤 125원[이전에는 90원이었다]이다. 이 경우 A의 1에이커도 지대 10원을 낳을 것이다. 생산가격 70원을 결정하는 것은 최열등지가 아니라 우등지 B다.(자본3,938)
물론 여기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A와 동질의 새로운 토지[그리고 이미 경작되고 있는 A와 마찬가지로 위치가 좋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미 경작되고 있는 A에 대한 제2차투자[더 큰 생산가격을 가진다]가 필요하든가 아니면 더욱 열등한 토지 A’을 경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자본3,938)
차액지대 II가 순차적인 투자에 의해 작용하게 되자마자, 생산가격 상승의 한계는 우등지에 의해 규제될 수 있게 되며, [차액지대 I의 토대인] 최열등지도 지대를 낳을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이 경우 모든 경작지가 [차액지대만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지대를 낳게 될 것이다.(자본3,938)
다음의 두 표가 이것을 나타내는데, 이 표에서 생산가격은 투하자본액에 20%의 이윤을 첨가한 것을 가리키며, 50원의 자본에 대해 이윤이 10원이 되어 생산가격은 60원으로 된다.(자본3,938)
[표26]은 B에 대한 추가투자에 의해 70원의 생산가격으로 1가마가 추가적으로 생산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 추가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의 상태는 [표27]과 같다.(자본3,938)
[표26]
토지종류 | 면적(에이커)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밀지대(가마) | 화폐지대(원) |
A B C D | 1 1 1 1 | 60 120 120 120 | 1 3 1/2 5 1/2 7 1/2 | 60 60 60 60 | 60 210 330 450 | 0 1 1/2 3 1/2 5 1/2 | 0 90 210 330 |
합계 | 420 | 17 1/2 | 1,050 | 10 1/2 | 630 |
[표27]
토지종류 | 면적(에이커) | 생산가격원) | 생산량(가마) | 가마당 판매가격(원) | 판매수입(원) | 밀지대(가마) | 화폐지대(원) |
A B C D | 1 1 1 1 | 60 190 120 120 | 1 4 1/2 5 1/2 7 1/2 | 70 70 70 70 | 70 315 385 525 | 1/7 1 11/14 3 11/14 5 11/14 | 10 125 265 405 |
합계 | 490 | 18 1/2 | 1,050 | 11 1/2 | 805 |
{엥겔스: 여기에서도 계산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다. 토지 B의 차지농업가의 측에서 본다면 4 1/2가마는 생산가격으로 190원이 들고 지대로 90원(표26에 있는 종전의 지대)이 들어 합계 280원이 들기 때문에 가마당 평균가격은 62 2/9원이다. 그러므로 그의 총생산물의 이 평균가격이 지배적 시장가격이 된다. 따라서 A의 지대는 10원이 아니라 2 2/9원이 될 것이고, B의 지대는 종전과 같이 90원일 것이다. 즉 가마당 62 2/9원으로 4 1/2가마이면 280원이며, 여기에서 생산가격 190원을 빼면 90원이 초과^이윤으로 남는다. 숫자들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위의 예는 이미 지대를 낳고 있는 우등지가 차액지대 II의 존재 때문에 가격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종전에는 지대를 낳지 않았던 토지를 포함하여] 모든 토지가 지대낳는 토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자본3,939-940)
밀의 지배적 생산가격이 등귀하면[즉 가격을 지배하는 토지에서 1가마의 밀가격이 등귀하거나, 토지종류의 하나에서 가격을 지배하는 투자의 규모가 증대하면] 밀지대는 증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모든 종류의 토지들의 비옥도가 저하하여 모든 토지가 예컨대 50원의 새로운 투자로 1가마가 아니라 5/7가마밖에는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토지들이 동일한 투자로 더 많이 생산하는 밀은 초과이윤, 따라서 지대를 대표하는 초과생산물로 전환한다.](자본3,940)
이윤율이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차지농업가는 자기 이윤으로 더 적은 밀을 구입할 수 있을 뿐이다. 밀 가격의 등귀로 임금의 상승경향이 있는데도 이윤율은 불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임금이 육체적 최저한도로 [즉 노동력의 정상적인 가치 이하로] 억압되기 때문이거나, 또는 제조업이 공급하는 노동자계급의 기타 소비대상이 상대적으로 값싸게 되기 때문이거나, 또는 노동일이 연장되거나 강화되어 비농업부문의 이윤율[이것이 농업이윤을 규제한다]이 비록 상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불변이기 때문이거나, 또는 동일한 자본이 농업에 투하되지만 더 많은 불변자본과 더 적은 가변자본이 투하되기 때문이다.(자본3,940)
우리가 지금 고찰한 것은 종전의 최열등지 A에서 [그보다 더 열등한 토지가 경작되지 않으면서] 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첫째 방식이다. 이 지대는 A의 개별적 생산가격[이것이 종전에는 지배적 가격이었다]과 새로운 더 높은 생산가격[최후의 추가자본은 우등지에서 매우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필요한 추가생산물을 이 가격으로 공급한다] 사이의 차액에서 발생한다.(자본3,940)
만약 추가생산물이 토지 A’[가마당 80원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이다]에 의해 공급되어야만 한다면, A의 지대는 에이커당 20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A’이 A 대신 최열등지로 될 것이며, A는 지대낳는 토지종류의 순서에서 최하위 구성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리하여 차액지대 I에 변동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차액지대 II[이것은 동일한 토지조각에 순차적인 투자들의 생산성 차이에서 생긴다]의 고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자본3,941)
그러나 그밖에도 아직 두 개의 다른 방식으로 차액지대가 토지 A에서 생길 수 있다. 하나의 경우는 가격이 불변이면서[어떤 주어진 가격을 말하는데 종전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도 상관없다] 추가투자가 초과이윤을 낳는 경우이다. 이것은 언뜻 보면 특히 최열등지에서는 어느 점까지는 항상 그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경우는 토지 A에 대한 순차적인 투자들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다. 위 두 경우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수요의 상황이 이런 생산의 증가를 요구한다는 점이다.(자본3,941)
그런데 차액지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전에 전개된 법칙−즉 총생산(또는 총투하자본)에 대해 계산한 가마당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이 언제나 결정적이라는 법칙−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하나의 독특한 곤란이 나타난다. 토지 A의 경우에는 우등지와 달리 새로운 투자에 대해 개별적 생산가격과 일반적 생산가격 사이의 균등화를 제한하는 생산가격이 외부로부터 주어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A의 개별적 생산가격이 바로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가격이기 때문이다.(자본3,941)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1) 순차적인 투자들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1에이커의 A에서 100원^의 투하자본[따라서 120원의 생산가격]으로 2가마가 아니라 3가마가 생산될 수 있다. 제1차 투자 50원은 1가마를 공급하며 제2차 투자는 2가마를 공급한다. 이 경우 생산가격 120원이 3가마를 낳기 때문에 가마당 평균생산가격은 40원이다. 만약 이 3가마가 가마당 40원에 판매된다면 A는 계속하여 지대를 낳지 않을 것이며, 변한 것은 오직 차액지대 II의 토대일 따름이다. 40원이 이제 60원 대신 지배적인 생산가격으로 되었고, 50원의 자본은 이제 최열등지에서 평균 1가마가 아니라 1 1/2가마를 생산하며, 이것은 50원을 투자한 경우의 모든 우등지의 공식적인 생산량이다. 이제부터 우등지의 종전의 초과생산물의 일부는 우등지의 필요생산물의 형성에 참가하며, 마찬가지로 우등지의 초과이윤의 일부는 평균이윤의 형성에 참가한다.(자본3,941-942)
우등지−여기에서는 일반적 생산가격이 투자의 한계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계산은 결코 절대적 초과이윤을 변경시키지 않는다−에서 A의 사태를 살펴보면, 제1차 투자의 생산물 1가마는 60원이 들며 제2차 투자의 생산물 2가마는 가마당 30원이 들 뿐이므로, A에서는 1가마의 밀지대와 60원의 화폐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3가마는 종전의 가마당 가격 60원에 팔려 180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3차의 투자 50원이 제2차 투자와 동일한 생산성으로 투하된다면, 합계 5가마가 180원의 생산가격으로 생산될 것이다. 만약 A의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이 여전히 지배적 생산가격이라면, 1가마는 이제 36원에 판매되어야 할 것이다. 평균가격이 다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제3차 투자의 생산성이 새롭게 상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제2차 투자와 동등한 생산성을 가진 새로운 투자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자본3,942)
토지 A에 대한 순차적인 투자들[이것들은 더 높은 생산성을 그대로 가진다]은 지대낳는 토지에서처럼 지대의 증가를 야기하지 않고 생산가격을 비례적으로 저하시키며, 이에 따라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모든 기타의 토지종류에서 차액지대를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만약 60원의 생산가격으로 1가마를 생산하는 제1차 투자가 여전히 생산가격의 지배자라면, 5가마는 300원에 판매되어야 할 것이고, 토지 A에 대한 제2차와 제3차 투자의 차액지대는 12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에이커의 A에 대한 추가자본의 투하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든] 하나의 개량을 이룬 것이며, 최초의 자본을 더 생산적으로 만든 것이다.(자본3,942-943)
자본의 1/3이 1가마를 생산하였고 자본의 2/3가 4가마를 생산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에이커당 180원은 항상 5가마를 생산하며 60원은 오직 1가마만을 생산할 것이다. 이 경우 지대 또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가 않는가는 전적으로 그 때의 사정 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지배적 생산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즉 이처럼 개량된 [그러나 더 많은] 투자를 수반하는 경작이 A에서 행해지는 것은 이런 경작이 우등지에서도 행해지기 때문인 경우, 따라서 농업의 일반적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할 것이다.(자본3,943)
그리하여 이제 토지 A의 자연적 비옥도는 60원의 생산비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0원 또는 180원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 이것이 특히 타당하게 되는 것은 한 나라의 공급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A의 경작면적 대부분이 이 새로운 방법으로 경작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개량이 당분간 A의 경작면적 중 작은 부분에만 실시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초과이윤을 낳을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이 초과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대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수요가 공급의 증가와 보조를 맞춘다면, 토지 A의 면적 전체가 새로운 방법을 점차로 채택해 가는 것에 따라 A종류의 모든 토지에서 점차로 지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초과이윤은 시장조건들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빼앗길 것이다.(자본3,943)
그러므로 A의 생산가격이 [투자가 증가한 경우의] A의 총생산량의 평균가격으로 균등화하는 것은 이 투자증가에^ 의한 초과이윤이 지대의 형태로 고정되는 것에 의해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 경우도 앞에서 본 경우[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조건에서 우등지에서 생긴 일]와 마찬가지로, 생산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은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환[즉 토지소유의 개입]이며 차액지대는 단순히 개별적 생산가격과 일반적 생산가격 사이의 차액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자본3,943-944)
토지 A에 관해 말한다면, 토지소유의 개입은 A의 평균생산가격이 [일반적] 생산가격을 지배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두 개의 가격이 일치하는 것을 저지하며, 이에 따라 생산가격이 당연한 수준 이상에서 유지되며 지대가 창출되는 것이다. 해외로부터의 곡물수입이 자유로운 경우에도, 토지소유에 의해 동일한 결과가 생기거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차지농업가는 [외국의 조건에 의해 지배되는 생산가격에서는] 지대를 낳지 않으면서 곡물경작으로 경쟁할 수 있는 토지를 기타의 용도[예: 목장]에 돌려쓰도록 강요당하며, 그 결과 지대낳는 토지−즉 외국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가격보다 낮은 개별적 평균생산가격으로 생산하는 토지−만이 곡물경작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우 생산가격은 하락하지만 그 평균가격까지는 하락하지 않고 그보다 높을 것인데, 그러나 이 가격은 A토지 중 최열등지의 생산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A종류의 새로운 토지가 경쟁에 들어오는 것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이다.(자본3,944)
(2) 추가자본들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토지 A’은 추가적인 1가마를 80원에 생산할 수 있을 뿐인데, 토지 A는 75원[이것은 A’보다 싸지만 제1차 투자에 의해 생산된 1가마보다 15원이 비싸다]에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에서 생산된 2가마의 총가격은 135원이고 가마당 평균가격은 67 1/2원이며, 따라서 생산가격은 7 1/2원만큼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자본이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며 이 토지가 75원에 생산한다면, 생산가격은 7 1/2원만큼 더욱 상승하여 75원에 이를 것이며, 이리하여^ 모든 기타의 차액지대는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자본3,944-945)
A의 가마당 67 1/2원이라는 생산가격은 투자가 증가한 경우의 A의 평균 생산가격으로서 지배적 생산가격이 되며, 따라서 A는 초과이윤을 낳지 않으며 따라서 지대도 낳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제2차 투자에 의해 생산된 1가마가 75원에 팔린다면, 토지 A는 이제 15원의 지대를 낳을 것이며, 더욱이 [추가투자가 행해지지 않아 계속 가마당 60원으로 생산하는] 모든 A종류의 토지에서도 지대가 생길 것이다. A종류의 미경작지가 아직 존재하는 한, 가격은 오직 일시적으로만 75원으로 상승할 것이다. A종류의 새로운 토지로부터의 경쟁은, 가마당 75원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A토지 모두가 사용되어 버릴 때까지 생산가격을 60원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토지의 1에이커가 지대를 낳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다른 에이커를 지대없이 임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자본3,945)
생산가격이 평균가격으로 균등화되는가 또는 제2차 투자의 개별적 생산가격 75원이 지배적인 생산가격으로 되는가는 기존의 A토지에서 제2차 투자가 얼마나 일반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75원이 지배적 생산가격으로 되는 것은, 수요가 가마당 75원으로 충족되기 전에 얻어진 초과이윤을 지대로 고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토지소유자가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다.(자본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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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인 투자가 행해지는 경우 토지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것에 관해서는 리비히(1862)를 참조하라.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투자들의 초과이윤의 순차적인 감소는 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에는 항상 에이커당 지대를 증가시키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자본3,94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생산물을 얻는 데 종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지출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생산물의 가격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자본의 보충은 단순히 일정한 생산수단에 표시된 가치의 보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자본3,946)
생산요소로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지 않는] 자연적 요소들은 [그들이 생산에서 어떤 기능을 하든]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생산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공짜의 자연력[사실상 노동의 공짜의 자연적 생산력이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기타의 모든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난다]으로 생산에 참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자연력[최초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이 생산에 참가하는 경우 [그것의 도움으로 공급되는 생산물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동안은] 그 자연력은 가격의 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자본3,946)
그러나 이 자연력의 도움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것보다 큰 생산물이 발전과정에서 공급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이 추가생산물이 이 자연력의 도움없이 또는 인간의 조력[인간노동]에 의해 생산되어야만 한다면, 새로운 추가적인 요소가 자본에 들어간다. 이리하여 동일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기타의 모든 사정이 불변이라면 생산은 더 비싸게 된다.(자본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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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스: ‘1876년 2월 중순에 집필 시작’이라는 노트로부터} 차액지대. 그리고 토지에 합쳐진 자본에 대한 단순한 이자로서의 지대. 이른바 항구적인 개량−이것은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작업들에 의해 토지의 물리적 속성[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 화학적 속성]을 변경시^키는 것이며, 토지에 자본이 합쳐지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은 거의 전부가 일정한 토지조각[어떤 제한된 장소에 있는 토지]에 대해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때때로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토지]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토지는 자연적으로 평평하지만 다른 토지는 일부러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토지는 자연적으로 배수가 잘 되지만 다른 토지는 인공적인 배수시설이 필요하다. 어떤 토지는 그 표토가 자연적으로 깊지만 다른 토지에서는 그 표토를 인공적으로 깊게 해야 한다. 어떤 진흙토양은 자연적으로 적당한 양의 모래와 섞여 있지만 다른 토양에서는 이 비율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어야 한다. 어떤 목초지는 자연적으로 관개되거나 퇴적토로 덮여 있는데 다른 목초지는 노동에 의해 [또는 부르주아경제학의 용어로서는 자본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한다.(자본3,947)
이런 상대적인 유리성이 인공적으로 획득되는 토지에서는 지대가 이자이지만, 그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에서는 지대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웃기는 이론이다. (실제로 지대와 이자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지대를 이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대를 이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투자 이후에 토지가 지대를 낳게 되더라도 이것은 자본이 투하되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투자가 토지를 이전보다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모든 토지가 이런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면, 아직 투자를 받지 않은 토지는 모두 앞으로 투자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미 투자를 받은 토지가 낳는 지대(또는 이 투자가 낳는 이자)는 [마치 이 토지는 자연적으로 이런 유리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토지는 그것을 인공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액지대다.(자본3,947)
이자로 여길 수 있는 이 지대도 투하자본이 상각되어 버리자마자 순수한 차액지대로 된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자본이 자본으로서 이중으로^ 존재하는 사태를 일으킬 것이다.(자본3,9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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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오로지 노동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공격하는 리카도 반대자들은 모두, 토지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지대에 직면하여 노동이 아니라 자연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이 가치결정에는 토지의 위치 그리고 더욱이 경작을 위해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이자가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현상이다. 동일한 노동은 어떤 주어진 시간에 만들어지는 생산물에 대해 동일한 가치를 창조해 준다. 그러나 이 생산물의 크기[또는 생산량]의 각 부분들의 가치는 [노동량이 주어져 있다면] 오로지 생산량에 달려 있으며, 이 생산량은 주어진 노동량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노동량의 절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생산성이 자연 때문인가 또는 사회 때문인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이 생산성 그것이 노동[즉 자본]을 들이게 하는 경우에만 생산비가 이 새로운 요소만큼 증가하게 된다. 자연만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생산비가 증가하지 않는다.(자본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