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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위조죄 형법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유령투표)
1) 산수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051 매
투표수: 2,05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3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광주동구 선관위위원장은 +3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동명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1,727 매
투표수: 1,72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광주동구 선관위위원장은 + 2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3) 계림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1,517 매
투표수: 1,519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광주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2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4) 지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465 매
투표수: 2,466 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광주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선관위 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광주 동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산수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7 분 투표 수: 1,830 매 수작업 시간: 8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산수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0 분 투표 수: 1,823 매 수작업 시간: 1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7 분
투표 수: 1,517 매
수작업 시간: 10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지원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4 분
투표 수: 2,413 매
수작업 시간: 12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학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7 분
투표 수: 2,389 매
수작업 시간: 12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학운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0 분
투표 수: 2,030 매
수작업 시간: 12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미분류 367매 분류한 시간도 되지 않는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67 매( 불량율:18.07%)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계림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5 분
투표 수: 1,815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지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2 분
투표 수: 2,597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생략
3. 광주 동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학운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030 매
미분류: 367 매( 불량율:18.07%) 5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7.29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44 매
문재인: 30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17.29 % 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광주 동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광주동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광주 동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39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광주 동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39 광주 동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39 매를 전송했다.
2) 광주 동구 선관위가 최종 39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산수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광주 동구)-
투표수: 1,823 매
수개표 시간: 10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30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광주 동구 개표진행상황표 3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동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광주 동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20 일 00시 00분 1,832 매를 37 번 째로 전송했다???
광주 동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3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동구선관위 개표상황표: 37 개
중앙선관위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지역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에 근거해서 제공해야 한다.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광주 동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광주 동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4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건, 팩스전송누락, 1분데이터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광주 동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4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건, 팩스전송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광주 공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광주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거하게 한 후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 1 유령투표 현상이 4 개 투표구에서 나왔음에도 부정개표상황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령투표가 4 개 투표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지도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광주 동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이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광주 동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광주 공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1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광주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광주 동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광주 동구 선관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광주 동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39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광주 동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37 매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지역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에 근거해서 제공해야 한다.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