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위성곤의원은 반노동악법 개정을 중지하고
근본적인 제주 농축수산업 살리기에 집중하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간 주52시간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 후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자신의 노동공약들을 스스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불안정․장시간․저임금’반노동 체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 역시 이런 반(反)노동 개악을 시도하려는 책동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농축수산물을 직접 재배, 채취, 사육하는 사업과 감시·단속업무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추가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문제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제63조 폐지라는 기존 공약과는 오히려 반대로 달려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관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역시 법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농협 등에서 수행하는 농산물 선별‧건조‧포장 사업도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그 밖의 농림사업’에 관한 기존 행정해석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도에 있어 벼랑 끝에 내몰린 농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전면적 개편에 달려 있다. 오영훈의원 등이 법률 개정을 내세우는 주요 이유인 인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한다면 불안정, 장시간, 저임금 현행 노동체제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제주 농업을 더욱 파탄의 길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만약 개정 법안이 통과되거나 행정해석이 변경되면, 농․축․수산업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연장‧휴일노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고,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게 된다. 제주도 뿐 만 아니라 전국 농축수산업의 당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점점 외면당하고 있으며 농업노동을 하는 대부분의 저임금 비정규직, 고령여성, 이주노동자들 역시 점차 외면하게 될 것 이라는 사실이다.
오영훈의원과 위성곤의원은 지금 당장 가당치도 않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행정해석 변경 시도를 중지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보장, 개도국 지위 유지, 농민수당 지급, 농축수산업인력 지원 등 농민과 농업노동자를 공히 살리는 길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