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 원주시선거관리위원장
■ 경유 : 사무처장(사무국장)
■ 제목 : 11월 2일 원주문화원에서 상영하는 투개표부정선거 시사회 입장요구
1. 관련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2.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미션과 비젼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지난 2017년 보궐대선 직후부터 자유애국진영에 몰아닥친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이 6년이 넘도록 확산 유포되어 유권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srjMOiI5AKk?si=nCNDYHq2ZOq8BJa1
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춘천 및 강릉에서 투개표부정선거 거짓선동을 확산 유포하는 "더카르텔" 시사회를 방관하여 유권자의 선거불신 조장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5. 이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량한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11월 2일 오후 5시 원주문화원에서 개최되는 "더카르텔"이라는 다큐시사회(주관-(사)원주한마음포럼)에 대한 입장표명 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다큐시사회로 인한 선거불신 확산에 대한 책임을 원주선관위에 묻게 될 것입니다. 끝.
■ 발신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Act-csc.com) 대표 정함철 010-4379-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