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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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눈먼 돈' 이라는 '재치' 와 '미담' 은 '공금횡령범죄'
공무원 사회에서 '눈먼 돈' 이라는 용어가 만연하고,
'눈먼 돈' 을 안 빼먹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인식이 뚜렷한데,
사실 이 '눈먼 돈' 은 '공금' 이고,
'공금' 을 빼먹으면, '공금횡령죄' 로 처벌받아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왜 '공금횡령죄' 를 방치하는 것일까?
그들도 '공범' 관계이기 때문일까?
'공금' 은 국민이 눈을 감고 있으면, '눈먼 돈' 이 되는 것이고,
'공금' 은 국민이 눈을 뜨고 있으면, '눈뜬 돈' 이 되는 것이다.
오천만 국민이 '공금' 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눈뜬 돈' 이 '눈먼 돈' 으로 둔갑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 사회' 가 '도둑들 소굴' 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양심적 공무원' 이 '왕따'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민감사] '눈먼 돈' 이라는 '재치' 와 '미담' 은 '공금횡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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