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9-321호
2019년도「한강 사진 공모전」수행기관 선정 재공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한강 사진 공모전」을 수행할 기관을 재공모하오니, 관련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 2. 27.
강원도지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한강 사진 공모전
2. 사업목적 : 한강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재조명하여 한강의 소중함을 전 국민에게 홍보
3. 사업기간 : 2019. 3~10월
4. 지원예산 : 40백만원(도비 100%) 1단체 1사업
* 자부담 규모 : 총 지원예산의 10% 이상(기관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예산 변경 가능)
5. 주요 사업내용
가. 사진 공모전(공모 및 접수, 심사),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등
나. 공모기관 또는 단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획을 고려하여 자체사업 실시 등
Ⅱ. 신청요강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 제외대상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종교단체 등)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사업에 중복 신청‧선정된 경우
- 신청사업 수혜대상 및 파급효과가 1개 시·군지역에 한정된 사업
- 사업비의 주된 용도가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 보조금 횡령 등으로 단체장 등 형사처벌을 받은 단체
2. 신청서 접수 : 2019. 2. 27.(수) ~ 3. 8.(금)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2019년 3월 8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신청서는 반송함
3. 신청서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첨부 서식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다. 제 출 처 : 강원도 수질보전과
1)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수질보전과(본관 3층)
2) 담당자 : 진선미 주무관(☎ 033-249-3532)
4. 선정 및 통보
가. 행정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통보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일정에 따라 최종 선정 시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 및 독창성, 지역사회 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2) 결과통보 : 사업 주관부서에서 단체별 통지
5. 응모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다.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 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라. 사업 선정 후 임의 포기 또는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으로 보조금 환수조치된 단체에 대하여 차기년도 사업신청(선정) 배제
마. 기타 신청서 작성 관련 및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수질보전과(담당자 : 진선미 주무관, ☎전화 : 033-249-3532)로 문의 요망
첨부 : 「한강 사진 공모전」수행기관 신청 서식 1부.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156208&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