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정규반 55기 와이마린입니다.
두번째 실전사례 공유드립니다.
참조하시어 성투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건은 주택 지분 낙찰후 부당이득 소송까지 진행해서 결정문 받기까지 사항입니다.
물건 확인하고 입찰 결정하게된 것은 수성구 두산동 소재 주택으로
장기투자관점에서 시세차익 및 임료를 통한 월수입 확보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결정했습니다.
개발호재는 순환선 4호선 개통되면 황금역 더블역세권으로 땅값 상승 예상
2019.06.14 : 입찰 및 낙찰 (1차에서 103% 단독 낙찰)
2019.06.21 : 매각허가결정
2019.07.19 : 대금납부 --> 촉탁등기 및 소유권 이전(셀프)
2019.07.23 : 내용증명 1차 발송
2019.07.31 : 내용증명 답신 접수
2019.08.12 : 내용증명 2차 발송
2019.09.20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장 제출 --> 전자소송(셀프)
2019.10.17 : 피고측 답변서 접수
2019.11.07 : 변론기일 통지서 접수
2020.01.10 : 1차 변론기일(변경 접수 2020.01.09)
2020.02.12 : 1차 변론기일
2020.04.09 : 조정기일
2020.06.03 : 2차 변론기일
2020.06.19 : 결정문 접수
법원에서 말은 많이 한 기억이 없네요.(본인 확인시 대답 정도, 5분 정도 소요됨)
최종 결정까지 꼬박 1년 정도 걸려서 끝이 났습니다.
조바심 가지실 필요없이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시면 갑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최종 4%입니다.(법이 정해준 수익률)
매도에 의한 시세차익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7,500만원에서 매도가능성은 넌지시 던져두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아래 3가지 중에 택1이 되겠지요.
1. 월 수익 4% 임료 받고 개발호재 있을 때 매도(필요시 공유물분할 소송)
2. 임료 2개월 미납시 피고지분 가압류 및 경매 진행
3. 합의 매도
이상입니다.
*** 물건 내역 ***
*** 전자소송 접수증 ***
*** 결정문 ***
첫댓글 조바심없이 시간가기만 기다리면
갑이될수있다는~~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목표하신바 이루시길 화이팅입니다^^
빨리빨리 멋지십니다 실전사례는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전경험 공유 감사드려요~ 많은 용기얻고 갑니다^^
좋은경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취득가액의 4%... 감정평가금액의 4%로가 아니고요?? 예전에 워킹맘이 비슷한 얘기 하던데... 이 케이스군요
피고들은 8천만원이라도... 사야할껀데... 지료 청구 6개월 기다렸다가 피고들 지분 경매 넣기...
취득가가 감정가를 상위하기 때문에
취득가로 기준을 정한듯 합니다.
통상은 감정가 기준 4%입니다.
오늘 송달료 잔금 환급 받았읍니다.
1년치 임료 220만원도 입금 받았고요^^
집 팔아서 나누자고 연락도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