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 신고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안녕하세요!
물구나무심리상담센터 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소개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부정사용에 대한 제보 접수, 사실관계 확인,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 수행
신고대상 및 자격
●신고대상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법부정행위 일체
●신고자격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부정사용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초과결제 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병원 장기 입원)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여 부정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제공기관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간의 담합에 의해 부정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고 방법
●신고상담을 통한 전화 신고
신고상담전화 02-6360-6799(평일 9-18시 운영)
1566-3232(4번선택)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방문 (접속주소: www.socialservice.or.kr)
②전자바우처 ‘클린센터’의 ‘신고하기’ 메뉴 선택
③‘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완료